2024.02.23 (중)웅진씽크빅 ㅇㅇ지점 으로 부터 가정방문하여 웅진북클럽을 약정구매를 하였음
하지만 시작과 동시에 24.3.7, 24.3.8, 3.13, 이후로도 간헐적으로 패드 결함으로 문제 발생+이용불가 하였고
패드결함으로 1회 교체함
하지만 교체하는 기간동안의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고
다시 패드를 사용하는 동안
패드의 답안 오류 및 멈춤 증상으로 또 다시 원격으로 조정하였으나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함
하지만 씽크빅 측에서는 환불불가 및 해지시 패드구매를 강요하고
본사와 국장은 서로에게 이 부분을 미루며
원격과 서비스센터 방문만을 고집하고 있음.
귀책사유가 없음으로 더 이상 손해를 보며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발생.
첫댓글 쪽지 주신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위와 동일한 문제로 소보원에서 위약금 돌려주라 판결났지만 웅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소송 했고 소장 날라가니 바로 합의보자고 전화와서 돈 돌려 받고 합의했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소장은 어떻게 보내나요.. 너무 무지해서...ㅠㅠ
@윤미주 먼저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그걸 보내면 답장이 옵니다.
답장과 함께 민사를 걸면 됩니다.
웅진은 책을 파는 목적만 달성하면 나몰라라 합니다.
그러니 불편사항이나 웅친측의 대응 관련해서 항상 증거를 수집해둬야합니다.
녹음 못한게 한이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