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중에..
동산의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점유 중인 양도담보목적물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그 제3자는 양도담보권의 부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가 있던데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가는 게..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점유 중인 것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는 것인데
이 점유개정에는 선의취득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그렇다면 그 제3자는 선의취득을 할 수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왜 이런 판례가 생긴 건가요?
=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의 사이에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04.10.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이 판례 때문에 오해를 하신 듯 한데요.
선의취득의 요건 중 문제되는 것만 언급하면,
1) 우선 양도인은 무권리자이나 점유를 함으로써 권리자로서의 외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점유인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양수인은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취득해야 하는데,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으로는 선의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위 판례에서 뒤의 채권자가 선의취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2) 때문입니다. 1)의 요건은 구비하고 있습니다.
1)과 2)의 요건을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점유개정 - 선의취득 안됨"이라고 정리해서 생긴 오류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갑이 을에게 자기 소유의 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을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전한 경우,
대외적 관계에서는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합니다.
따라서 갑이 그 동산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행위는 무효가 됩니다(무권리자 처분행위).
그렇지만 만약 병이 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갑을 소유자로 신뢰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병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2003다30463은 이 점을 언급한 것이구요.
만약 병이 현실인도를 받으면 얼마든지 선의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아..네..점유개정 선의취득이 헷갈렸는데 이제 정리가 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