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해석(업무무관비용 대여금의 외.hwp
첨부파일 참조
<특수관계 업무무관 대여금관련하여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관련 법령 검토>
○ 법인세법 제19조 2항(사업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업무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에서 발생된 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27조 1호 및 2호와 동법 시행령 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1항 1호에 따라 해당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및 이와 관련된 지출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해당법인이 사용하지 않고 현지법인에서 해당법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대여금관련 외환차손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대손금 손금불산입 규정
○ 대손충당금 설정 불가 규정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 관련 채권처분손실 손금불산입 규정
검토 의견 : 위 6가지 내용과 같이 특수관계 업무무관 대여금관련 지출 또는 발생된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 1항에 따른 순자산 감소로 인한 손비의 금액은 맞으나 동법 제2항 등에 따라 손금산입대상 금액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대여금관련 외환차손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고, 해당법인이 아닌 타인이 사용하는 관리비 등 지출금에 해당하며, 대여금이란 채권처분손실에 준하는 것으로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①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②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19조 2항 조문 해석 : (~으로서 ~인 것으로 한다이므로 ①과 ② 동시충족요건이어야 손금이 가능함을 알 수 있고, 덧붙여 법규정 의미 그대로 문리해석하면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은 손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음 여기서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된 손실은 손금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확인되는 바, 특수관계 업무무관 대여금(가지급금)의 외환차손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에서 발생된 손실에 해당하므로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된 손실'로 해석됨)
나.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 해당법인이 아닌 중국 현지법인 사람들이 사용하므로 1호 본문에 해당함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2009. 2. 4. 개정)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2008. 2. 22. 개정)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2010. 12. 30. 신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2. 2. 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