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모두 단통법 폐지된다는 얘기는 들으셨나요? 먼저 단통법의 뜻이란? 정부에서 국민 생활의 대표적인 규제로 적용시킨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원금 공시와 추가 지원금의 상한을 통제함으로써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에서 막아버린 대표적인 규제입니다. 모든 국민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좋은데 모든 국민이 똑같은 금액으로 국가에서 금액을 지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었는데 이제서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단통법 폐지를 적용시키기로 발표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장점
단통법이 폐지되면 시행일에 맞춰서 여러 장점이 발생합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보도한 내용으로는 통신사에서의 제한 업는 지원금 경쟁으로 인한 단말기 구입비 완화가 이루어지며, 또한 시행되었던 선택요금할인을 통해서 25%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시켜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요금할인 혜택은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며, 자유경제시장에서의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 및 SNS 등 빠르게 내용이 전파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단통법 폐지 시행
단통법 폐지 시기 및 시행일은 1월 22일(월) 13시 30분부터 시행되었으며, 보도자료를 배포한 일자부터 적용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직접 보도자료로 배포한 내용입니다. 보도 시점 또한 배포 즉시 활용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되냐면 배포 화면에 있는 배포 일자부터 폐지일 적용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포스팅하는 일자 시점으로는 바로 적용 가능한 시기입니다.
단통법 폐지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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