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각각 다음 연도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ㆍ정리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통안전관리규정심사 후 적합 / 조건부적합 / 부적합 / 교통안전규정 제출시기
▸ 교통안전법 제21조(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 ①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그가 설치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정을 정하여 관할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교통안전의 경영지침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4. 제5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
⑤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7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①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 별표 1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교통수단운영자 : 별표 1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②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된 교통안전관리규정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제출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이 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적합 :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어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합 :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는 아니하지만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합 :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교통안전관리규정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제출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이 제2항에 따른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교통시설안전진단 / 교통시설 안전진단보고서 |
교통안전과 관련된 조사,측정,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교통시설안전진단 / 교통시설 안전진단보고서
▸ “교통시설안전진단”이란 육상교통ㆍ해상교통 또는 항공교통의 안전과 관련된 조사ㆍ측정ㆍ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ㆍ측정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교통안전법 제2조 제9호)
▸ 교통안전법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 ① 교통시설설치자는 해당 교통시설의 설치 전에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자는 해당 교통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받아야 하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ㆍ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련서류와 함께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의 사용 개시(開始) 전에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6조(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명칭 및 소재지
2. 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의 종류
3.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 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의 상태 및 결함 내용
5. 교통안전진단기관의 권고사항
6. 그 밖에 교통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