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몸에 마이크로칩 주입… 수의사 아니라도 처벌 못해
동물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주입하는 것은 진료행위로 볼 수 없는 만큼 수의사자격이 없더라도 수의사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2007도6394)
(사실관계)
한국애견협회 심사위원인 정씨는 지난 2005년3월께 대전에서 열린 '도그쇼'행사에 참석해 대회에 참가한 애견가들의 소유견에 마이크로칩을 주입해 수의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의사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의 진료’는 동법 제2조3호에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따라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동물의 진료 또는 예방’이란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등의 질병예방 또는 치료행위’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에서 마이크로칩 주입행위를 동물보호법에 의해 규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의사법이 정하는 '동물의 진료 또는 예방'의 의미가 동물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포괄한다거나 진료에 부수되거나 그 기능을 좋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마이크로칩 주입기를 이용해 개의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주입한 행위가 개의 건강 내지 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더라도 마이크로칩을 주입하는 행위가 수의사법이 정하는 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