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재산세
지난 4월 14일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과세시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해 주택의 경우 60%의 비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과표적용률을 해마다 올려 2017년에는 공시가격과 과세표준을 같게 하려던 참여정부의 계획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해마다 내는 재산세지만 내 집에 대한 재산세가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는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이에 부동산포탈 NO.1 닥터아파트(www.DrApt.com)는 '2009 달라지는 재산세 FAQ'를 만들어봤다.
1. 먼저 재산세가 뭔가요?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재산을 소유함으로 인해 예상되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시, 군, 구의 독립세로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에 과세대상물건을 소유한 자입니다.
2. 그럼 재산세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아파트 기준시가처럼 주택마다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각 주택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과세표준액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에 전년도 세액에서 크게 세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미리 세부담 상한을 정해놨는데요, 이 상한액과 먼저 산출한 재산세액 중 적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3.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뭔가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비율로, 이번에 새로 도입됐습니다.
이전에는 ‘과표적용률’이라는 이름으로 적용돼 왔는데요, 과표적용률은 지난 2005년 8.31대책에서 처음 생긴 것으로, 50%의 비율을 적용해 매년 5% 포인트씩 비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집값이 하락해도 세율이 증가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60%±20% 포인트 범위 내에서 매년 정부가 탄력적으로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올해 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4. 세율도 달라진다면서요?
2009년 1월 14일 발표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 구간을 확대하고 세율도 구간별로 20~50% 낮췄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5. 세부담 상한선도 조정된다던데...
갑자기 전년도 재산세보다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율은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종전 150%에서 130%로 낮아졌습니다.
6. 실제로 세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세율, 상한율이 달라지고 공정시장가액제도가 도입되도 전체 재산세수는 지난해 수준(8조2천1백38억원)인 8조3천1백61억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중 주택분은 지난해 2조7천2백23억원에서 올해 2조5천8백91억원으로 4.9%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주택별로는 전체 주택(1천3백24만여가구) 중 55.4% 정도가 작년보다 재산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적으로 본다면 지방은 대부분 전년보다 재산세를 적게 내지만 수도권 일부 주택은 재산세가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산출세액이 아닌 세부담 상한에 의해 재산세 부담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은 지금까지 주택가격 상승으로 산출 세액이 크게 늘었지만 세부담 상한제로 인해 실제 재산세의 30~70%만 납부해 온 주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재산세액이 늘어난 가구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7. 작년에 낸 재산세를 돌려준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2009년 2월 6일 재산세 개편으로 2008년 납부한 재산세를 다시 계산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낮아진 재산세를 환급해 줍니다. 이는 작년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55%였지만 2007년 수준인 50%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고 세부담 상한율도 150%에서 130%로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무조건 돈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올해 1차(7월)로 부과될 재산세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환급분 차감내역은 재산세 고지서상에 명기해 발송될 예정입니다. 굳이 현금 환급을 원한다면 해당 시군구청에 가서 환급 신청서류를 쓰면 됩니다.
8. 공시가격이 같아도 지역별로 재산세가 다를 수 있나요?
과거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관할 지자체가 최고 50%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세수가 넉넉한 일명 ‘부자구’는 재산세를 깎아주기도 해 공시가격이 같아도 지자체별로 재산세가 다른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부터 재해 등 재정상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재산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없도록 지벙세법이 바뀌어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됐습니다.
9. 그럼 재산세는 언제 내면 되나요?
재산세는 주택별 공시가격으로 과세표준액을 정하는데요, 이 공시가격은 주택의 경우 4월 30일, 토지는 5월 31일 확정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과는 주택의 경우 1차는 7월 16일~7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6일~9월 30일로 총 두 번에 걸쳐 나눠 냅니다(다만 5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됩니다)
또 여기에 부가세를 재산세와 함께 내야 하는데요, 도시계획세(단일세율 0.15%), 공동시설세(0.05~0.13%)는 올해부터 각각 0.01%포인트씩 인하되고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도 내야 합니다. 출처:한국경제부동산투자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