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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례(喪 禮) |
상례란 사람이 운명(殞命)하여 땅에 묻힌 다음, 대상(大祥)을 지내고 담제(禫祭) 길제(吉祭)를 지내는 것으로서 탈상(脫喪)하게 되는 3년 동안의 모든 의식을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언젠가는 세상을 버리고 돌아오지 못하는 저승길로 영원히 떠나는 것이니, 이 세상에 남아 있는 가족, 친척, 친지에게 이 이상 슬프고 비통한 일이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관습에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의례 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정중하여 그 절차가 까다롭고 그 이론(異論)이 구구한 것이 바로 상례이다.
중용(中庸)에 이르기를, '죽은자를 섬기기를 산 사람과 같이 하고, 없는 자를 섬기기를 있는 사람과 같이 해야 한다'고 했다. 원래 상(喪)은 죽었다는 말이나, '死'라 쓰지 않고 '喪'이라 쓰는 것은 효자의 마음에 차마 '死'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예기(禮記)에 보면, 부모를 섬기는 데는 3년 동안 상사(常事)를 치르고, 임금에게는 3년의 복(服)을 입으며, 스승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심상(心喪)을 입는다고 했다. 이 상례는 오례(五禮)의 하나로서, 곧 길례(吉禮), 흉례(凶禮), 빈례(賓禮), 군례(軍禮), 가례(嘉禮)중에 속하는데 이 중의 어느 예(禮)보다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의식이다. 그러기에 옛날 애공(哀公) 같은 임금은 공자(孔子)에게 물어 본 다음에 상장(喪葬)의 일을 결정했다 한다.
예기에 상례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례의 유래는 아득히 먼 옛날부터 시작되었고,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주자가례에 의거하여 조선조 500년 동안 준수되어 왔다.
그러나 근세(近世)로 내려오면서 이 상례는 점차 간소화되어 현금(現今)에는 아주 간단한 의식으로 치러지고 있으며, 더욱이 기독교식에 의한 상례에서는 일체의 제사 의식이 폐지되고 다만 기도와 찬송으로 대신하게 되어 매우 간단하다.
상기(喪期)에 있어서도 3년복을 입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백일(百日)에 탈상(脫喪)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소상(小祥) 대상(大祥)은 물론, 담제 길제(吉祭)의 의식도 거의 없어지고 만 상태이다.
이 상례의 변천과정을 돌이켜 보면 비록 전통사회에서 유교에 의한 예법을 준수했다고 하나, 장례 절차에 있어서는 우리의 토속신앙(土俗信仰)과 불교 의식이 많이 가미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대에 있어서는 다양한 종교에 의해 많은 변모를 낳고 있다.
● 상례(喪禮) 절차
장례(葬禮)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식 절차로서 살아 계실 때 효도를 제대로 못한 것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영혼을 위로하고 명복을 비는 마음에서 치루어져야 한다.
고례(古禮)는 상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형식에 치우쳐서 상례의 근본 정신이 훼손된 가운데 허례허식에 얽매여 가산을 탕진하는 폐단이 많았다. 잘못된 관습은 시대에 따라 맞게 고쳐져야 할 것이다. 즉 의식 절차에 흠이 있다면 오늘날의 실정에 맞게 고치고 슬픈 감정을 예(禮)에 맞게 표현되면서 고인의 유덕을 기리고 바른 절차를 제대로 알아 치루어야 한다. 상주가 상례의 실행 방법과 절차를 알지 못하면 상례의식을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제대로 치루어야 한다.
○ 고례(古禮)의 상례 절차
임종(臨終)→수시(收屍)→고복(皐復)→발상(發喪)→전(奠)→습(襲)→소렴(小殮)→대렴(大殮)→성복(成服)→치장(治葬)→천구(遷柩)→발인(發靷)→운구(運柩)→하관(下棺)→성분(成墳)→반혼(反魂)→초우(初虞)→재우(再虞)→삼우(三虞)→졸곡(卒哭)→소상(小祥)→대상(大祥)→담제(禫祭)→길제(吉祭)
○ 현대의 상례 절차
첫째날 |
임종(臨終) 수시(收屍) 발상(發喪) 전(奠) 부고(訃告) |
둘째날 |
습염(襲殮) 소렴(小殮) 대렴(大殮) 입관(入棺) 성복(成服) |
세째날 |
발인(發靷) 운구(運柩) 하관(下棺) 성분(成墳) 반곡(反哭) 초우(初虞) |
네째날 |
재우(再虞) |
다섯째날 |
삼우(三虞) 탈상(脫喪, 삼우, 49일, 백일) |
● 초 종(初終)
운명을 하면 가족들은 자연 돌아가신 이의 시신을 붙들고 울게 되는데 미리 친척이나 친지 가운데 초종(初終) 범절에 밝은 분을 청하여 수시(收屍)를 부탁해 둔다.
먼저 조용히 명복을 빈 다음 침착한 태도로 돌아가신 분의 몸과 팔다리를 반듯하게 수시(收屍) 하고 머리를 북쪽으로 눕히고 백포로 얼굴을 씌운다음 홑이불을 머리까지 덮어둔다.
수시(收屍) 절차는 먼저 눈을 곱게 감도록 쓸어 내리고 몸을 반듯하게 한 다음 손과 발을 곧게 뻗도록 주무른 뒤 다리를 가지런하게 모아 발끝이 위로 가게하고, 양손은 옆으로 나란히 한다. 이때 깨끗한 탈지면에 알콜을 묻혀 얼굴과 손발을 닦아 깨끗하고 좋은 모습으로 남도록 한다. 또 햇솜으로 코와 귀를 막는데 이것은 출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수시(收屍) 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뵐 측근이 뵙고나면 휘장이나 병풍으로 앞을 가리며, 이때 병풍은 글씨만으로 된 것이 좋고 대개 뒷면의 흰색이 앞으로 보이도록 펴서 시신을 가린다.
3) 초혼(招魂). 고복(皐復)
초혼(招魂)이라고도 하며 고례(古禮)에는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몸에서 떠난다 하여 그 혼백을 다시 불러 몸에 붙게 한다는 뜻의 절차로서 고인의 속적삼(內衫)을 가지고 옥상이나 높은 곳에 올라가 왼손으로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 옷 허리를 잡고 북쪽을 향하여 휘두르며 고인의 성명이나 칭호 즉「모봉모씨 복(某封某氏 復)」을 세번 연거푸 부르고 옷은 가져다가 시신 위에 덮는다. 수시(收屍)와 초혼(招魂)은 거의 동시에 한다.
● 고복(皐復)할 때의 예 :
발상이란 초상을 알리고 상례를 시작하는 절차이다. 역복(易服)을 하고 곡(哭)을 하여야 비로소 발상이 된 것이었으나, 현대에는 수시가 끝나면 가족들은 곧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신하며 애도하되 형식적인 곡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요즘은 장례의 여러 절차를 대행해 주는 장의사가 있으므로 검은색 줄을 친 장막과 "謹弔"(근조) 이라고 쓴 조등(弔燈), 그리고 "忌中"(기중) 혹은 "喪中"(상중)이라고 쓴 종이를 대문에 붙이고 초상을 알린다.
※ 忌中(기중)이라고 쓸 경우 '忌'자는 부모상의 小心畏忌(소심외기)라는 '忌'자이므로, 손아래 사람의 경우에 쓰면 망발(妄發)이 되므로 쓰지 않아야 한다.
5) 전(奠)
전(奠)은 초종(初終) 중 성복례 이전까지는 돌아가신 분이라도 생시와 같이 모신다는 뜻에서 포혜(포와 식혜)를 올리는 일이다. 전을 올릴 때에는 제상을 시신을 가린 병풍 앞에 놓고 백지를 깐 다음 그 위에다 올린다. 반드시 포혜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즐기던 음식(과일·포 등이 좋을 것이다.)을 올려 놓아도 무방하며, 하루에 한 번씩 다른 것으로 바꾸어도 좋다.
전으로 올리는 음식은 되도록 마른 음식이나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과일(과일의 아래위만을 도려내고 쓴다) 등으로 하는 것이 정결해 보인다. 여러 시간 놓아두는 것이므로 쉽게 변색하는 것, 냄새가 좋지 않은 것 등은 쓰지 않도록 한다.
또한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던 꽃을 꽂아서 제상 양옆으로 놓아 드린다. 옛날 범절에는 없던 일이지만 음식만을 늘어놓느니 보다 오히려 정결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상중이라도 이 꽃은 시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평소에 좋아하던 꽃 중에서도 상중에는 화려한 색은 피하는 것이 좋고, 또한 제상에는 조촐한 모양으로 꽂아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을 올리는 일은 상제가 친히 올리지 않고 집사자가 대신 올리며 절을 하지 않는다. 가문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전을 드릴 때 준비할 것으로는 밥상, 포, 과일이나 채소, 술, 식혜, 세숫대야, 수건 등이다.
6) 호상(護喪)
친지 가운데 상례 범절이 밝은 분으로 호상을 정하여 상중 장례 일체를 맡긴다. 부고에 내는 호상은 때로 형식적인데 치우쳐 있는데 이럴 때에는 실제로 상제들과 상의할 만한 사람을 정하여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호상은 장례 절차의 진행과 지휘뿐 아니라 초종 중의 금전 관리, 조문객의 접객 범절까지 맡아하며 초상중에 일어나는 기록을 상세하게 남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초종 비용에 낭비가 없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또한 호상은 모든 절차를 관리하는 데 편리하도록 상주와 연락하기 쉬운 장소에 호상소를 마련하고 호상소에서는 책상에 백지를 깔고 조객록이나 조위록을 준비하여 초종 범절의 진행을 지휘하도록 한다.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더라도 상주나 호상의 입장에서는 장례식장에서 하는대로 하자는 대로 끌려 가지 말고 상례절차를 제대로 알고 어디까지나 장례는 상가에서 정한 의식과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루어야지 장사속으로 하는 장례식장에서 하는데로 하는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면 이또한 자식의 도리가 아니다. 장례식장은 빌려서 쓰지만 장례 주관은 어디까지나 상가에서 해야 마땅하다.
호상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책(帳冊)과 서류를 비치한다.
⊙ | 조객록(弔客錄), 조위록(弔慰錄) : 죽은 이가 남자이면 손님이 죽은 이에게 인사하고 주상에게도 인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객록을 비치하고 죽은 이가 여자이면 손님이 주상만을 위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위록을 비치하여 소님을 기록한다. |
⊙ | 금전출납장(金錢出納帳) : 현금이나 수표등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한다. |
⊙ | 물품수불부(物品受拂簿) : 모든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한다. |
⊙ | 부고(訃告)발송(發送) 인명부(人名簿) : 부고를 보낸 내용을 기록한다. 부고의 중복발송이나 누락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메모책등 기타 필요한 문서들을 비치한다. |
호상소에서 할일
④ 장지의 준비와 점검
호상은 발상, 염습, 입관, 발인 등의 준비가 완료되었는가 점검한다.
특히 장지의 산역은 먼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중요한 준비 과정이므로 산역을 맡을 사람은 내용을 잘 아는 사람으로 정한다.
⑤ 장의사(葬儀社)선정
장의사에서는 매장 신고, 염습, 입관 등 장례에 관한 일들을 대행해 준다. 장의사에서 담당자가 오면 호상은 상주와 상의하여 치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밀히 검토 상의하여 결정한다.
⑥ 장일(葬日)결정
먼저 장일을 정하는데 요즈음에는 대부분이 3일장으로 한다. 만일 사망 시간이 밤늦은 시각일 때에는 준비관계로 3일장을 치르기가 어려우면 4일장이나 5일장 등을 치르기도 하나 치장 준비를 서둘러야 하므로 바쁜 일정이 될 것이다.
영결식과 발인 시간은 장지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충분하게 두도록 유의하고 또한 영결식에 참석할 조객의 출근 시간 등도 가능한 범위에서 고려하여 꼭 영결식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⑦ 정(定) 장례(葬禮)절차(節次)
⊙ 근친과 호상이 상의해 장례절차를 결정하는데, 죽은이를 땅에 묻는 매장(埋葬)을 할것인가, 화장(火葬)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 매장할 경우에는 묘지장소를 다음 각항을 고려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묘지소재 토지의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곳과, 토지형질변경(개간 및 주거지)이 되지 않을곳과, 물에 잠기거나 침수되지 않을곳과, 묘지보전에 지장이 없을 곳과, 교통사정등 관리에 편리한 곳을 고려한다.
⊙ 화장할경우에는 다음 각항을 고려해 결정한다. 화장은 어디에서 할것인가?, 골분은 소산(消散)할 것인가, 납골(納骨)할 것인가, 납골한다면 어디에서 할 것인가를 고려해서 정한다.
⊙ 장례방법은 가족장, 직장장, 단체장, 사회장 등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를 다음 각항을 고려해 결정한다. 죽은이의 사회적 위치에 걸맞아야 하고, 가족장이 아닌 다른 방법은 관계 있는 직장 단체 분야의 관계자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며, 가족장 이외의 경우에는 장례집행부서나 관계자와 절차를 협의 결정한다.
⊙ 죽은이에게 입힐 수의와 관(棺)의 재질(材質)과 종류, 제조방법을 결정한다.
⊙ 주상 주부이하 근친과 기타 추모하는 이들이 입을 상복과 상장의 종류와 제조 방법을 결정한다.
7) 부고(訃告)
장일과 장지가 결정되면 친척, 친지에게 구두(口頭), 사신(私信), 전화, 전보 등으로 알린다.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결례이고, 꼭 알릴 사람에게는 빠짐없이 알리도록 한다. 신문에 부고를 낼 때는 지나치게 많은 유족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행정기관, 기업체, 기타 직장이나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못한다.
부고는 전통상례의 한문으로 쓴 부고서식을 참고하든지 한글식 부고서식을 참고하면 된다.
族第某大人(父親)(母親은 大夫人,祖父는 王大人,祖母는 王大夫人 등)某貫 또는 學生某貫 某氏以宿患(隨其事態) 某月某日某時別世 玆以訃告(人便으로 할 때는 專人訃告라고 씀) 發靷 月 日 時 自宅(장소) 葬地 所在 山名 護喪 ○○○ 上 ○○○ 座前 | |||||||
族第 ○○ 大人處士(學生) 全州 李公(△△) 以老患 今 ○月 ○日(陰 ○月 ○日) 永 訣 式 ○月 ○○日 ○○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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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망신고와 매장신고
시신을 매장하려면 매장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의사에게 부탁하여 사망 진단서를 발급 받은 다음, 사설 묘지에 매장할 경우엔 묘지 사용 승낙서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의 장에게 사망신고와 매장 신고를 하면 신고증이 교부된다.
전염병 예방법 2조에 규정된 1종 전염병인 콜레라, 페스트, 발진티푸스, 파라티푸스, 디프테리아, 세균성이질, 두창, 황열(黃熱)등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엔 반드시 화장을 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 묘지를 만들고 싶으면 일단 화장을 한 다음 그 유골을 매장하거나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소산하는 경우도 사전 결정하여 그 다음의 절차를 신속히 결정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염습(殮襲)
상을 당한 후에 급히 수의를 만들려면 좋게 만들지 못하게 되고, 또 시간이 걸려 치장 계획에 차질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이 많은 노인이 계신 집안에서는 윤년(閏年)이나 윤달을 택하여 수의를 미리 준비하여 두는 것이 좋다.
예전에는 날을 택하고 친족 가운데 잘 만들 줄 아는 사람을 지휘자로 정성껏 만들었으나 근래에는 장의사가 알선하는 곳에 맡기는 것으로 대용할 수 있다. 만일 수의 준비가 없이 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발상하는 대로 즉시 수의부터 서둘러 수의전문점에 가서 사던가 장례식장에서 장례의 모든 용품을 팔고 있으니 장례식장에서 정당한 수의를 골라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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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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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저고리, 속바지, 주의(周衣:두루마기), 도포(道袍), 명목(暝目:얼굴을 가리는 것), 악수(握手:손을 싸매는 것), 엄두(掩頭 : 머리를 가리는 것), 버선, 신, 조낭(염습할 때 손, 발톱을 깎아 넣는 주머니) 소렴금, 대련금, 천금(天衾 : 시체를 덮는 이불) 지금(地衾 : 까는 요), 베개를 준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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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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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곳, 바지, 단속곳, 치마, 저고리(삼겹 : 속적삼, 속저고리, 겉저고리), 원삼, 명목, 악수, 엄두, 버선, 신, 조낭, 소렴금, 대렴금, 천금, 지금, 베개를 준비한다. |
이상의 수의(壽衣) 일습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것이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달라질 수 있으며, 종교가 다를 때에는 염습의 절차도 다를 수 있다. 또한 수의도 고인이 생존시에 가장 좋아하던 것을 산 사람처럼 입혀 고운 모습으로 엷은 화장을 하고 시신을 묶는 일이 없이 그대로 입관하는 경우도 있다.
2) 소렴(小殮)
소렴은 시신에 수의를 입히고 이불로 싸는 일을 말한다. 옛날은 빨라도 오일장을 하였으므로 1일에는 수시(收屍)하고, 2일에는 소렴(小殮)하고, 3일에는 대렴(大殮)하고 4일에는 성복(成服)하였으나 오늘날은 거의 삼일장을 하므로 사망한 다음날에 성복까지를 모두 하여야 하므로 수의가 준비되어 있으면 사망당일이라도 소렴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수의가 준비 되는대로 하는 것이 좋다.
소렴순서(小殮順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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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렴·입관(大殮·入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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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을 하고 관보를 덮은 다음 관을 제자리로 옮겨 병풍으로 가린다.
그 앞이나 가까운 대청 정결한 위치에 영좌를 마련하여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촛불을 밝힌다.
영좌의 앞에 향탁을 놓고 향을 사르며 영좌의 오른쪽에 명정을 만들어 세운다.
● 영좌(靈座) : 빈소(殯所)
입관이 끝나면 휘장이나 병풍으로 가린 후 가까운 대청에 영정을 설치하여 영좌(靈座)를 마련하는데 이를 빈소(殯所)라 하며 제상 위에 영정을 모시고, 양쪽에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운다. 그리고 술과 삼색 과일을 올리고 상제들은 조석으로 상식을 올린다. 영좌가 마련되면 고인이 생전에 즐겨 쓰던 물건을 병풍에 걸쳐놓는다. 상주(喪主)는 조위(弔慰)에 응접(應接)한다.
영좌가 마련되면 고인의 신분을 표시하는 명정을 만들어 영좌의 오른쪽에 세우거나 병풍에 걸쳐놓는다. 명정은 홍색(紅色)비단이나 명주의 한폭(약70㎝ 정도)에 1m60㎝ 정도의 길이로 백분(白粉)에 아교를 섞거나 금박(金粉)으로 고인의 관직과 성명을 쓴 것을 말하며 서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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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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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 |
● 성복(成服)
성복이란 주상, 주부이하 모든 복인들이 정해진 상복(喪服)을 입는 것을 말한다.
고례(古禮)에는 반드시 대렴을 한 다음날에 성복을 한다고 했으나, 그러나 3일장을 치르는 현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므로 입관한 즉시 성복을 한다.
대렴, 입관한 즉시 주상, 주부이하 복인들은 다른 방에서 정해진 상복을 갖추어 입는다. 풀어내렸던 머리는 걷어올리고, 맨발이었던 발에도 버선이나 양말을 신는다. 한복을 입은 경우 한쪽 팔을 뺐던 소매도 제대로 꿰어 입는다.
성복례 이전에는 조석으로 전(奠)을 올리지만 성복례 이후에는 전을 올리지 않고 상식(上食)만을 올린다.
⊙ | 성복례는 주상, 주부이하 모든 복인들이 슬픔에 젖어 아직 서로 조문하지 못했으므로 복인들이 서로 조문하는 절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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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례에는 아랫사람이 차례대로 웃어른 앞에 곡을 해서 조문했으나, 현대는 웃대 어른과 남녀 복인 간에 절하는 것으로 조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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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례자가 영좌 앞의 제상에 술, 과실, 포, 젓갈 등 제수를 차린다. |
⊙ |
남자는 영좌 앞에 동쪽에서 서향해 서고, 여자는 서쪽에서 동향해 서는데 영좌에 제일 가까운 위치에 주상과 주부가 서고 이하는 차례대로 선다. |
⊙ |
집례가 분향하고 술을 따른다. |
⊙ |
남자는 서고 여자는 꿇어앉아 극진히 슬픔을 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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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대 어른이 북쪽에서 남향해 서고, 아랫대 복인들이 남쪽에 북향해서 큰절로 겹절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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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서쪽의 여자를 향해 두 번 절하고, 여자는 동쪽의 남자를 향해 네 번 절한다. 의식에서도 남녀 공히 절을 한번만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나 의식은 전통예절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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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례에는 절은 하지 않고 곡을 했으나 현대에는 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절하는 것이고, 엄숙 경건한 의식이므로 겹절을 한다. |
● 상복(喪服)
지금은 입관절차가 끝나면 비로소 상주(喪主)이하 상제(喪制)들은 상복(喪服)으로 갈아입게 되는데, 오복(五服) 가운데에서도 참최(斬衰)가 가장 중요(重要)한 복(服)으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장 거친 삼베로 남루(襤褸)하게 지어 입는다.
참최(斬衰)의 남자(男子) 상복(喪服)의 경우 이른바 굴건제복(屈巾祭服)을 하는데 머리에 거친 삼베로 주름을 지어 만든 건(巾)을 쓰고 삼 끈을 달아 묶으며, 깃이 없고 소매가 넓은 웃옷을 입고 삼으로 만든 허리띠를 두르며 짚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는 것이다.
옷을 지을 때에도 바느질을 성글고 거칠게 하여 실밥이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삼베 조각들을 앞뒤에 달아서 걸인들의 옷처럼 의도적(意圖的)으로 남루(襤褸)하게 한다. 부모(父母)를 돌아가시게 한 죄인(罪人)이 좋은 옷을 입을 수 없다는 죄의식이 상복(喪服)을 통해서 상징적(象徵的)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상주(喪主)가 짚는 지팡이 역시 별도(別途)의 상징성(象徵性)을 지니고 있다. 아버지를 잃은 경우에는 대나무 지팡이를, 어머니를 잃은 경우에는 오동나무 지팡이를 짚는데, 이는 상주(喪主)와 죽은 이의 관계(關係)를 쉽게 알리는 구실(口實)을 하는 것이다.
조문객(弔問客)들도 누구의 상(喪)인가를 분명(分明)하게 알아야 의례(儀禮)에 맞는 조문(弔問)을 할 수 있다. 지팡이의 재료는 이러한 사정(事情)을 알려주는 중요(重要)한 상징물(象徵物)로서 대나무는 마디가 있고 색깔이 짙으나 오동나무나 버드나무는 흰색이고 마디가 없기 때문에 얼른 보기에도 부친상(父親喪)인지 모친상(母親喪)인지 구별(區別)하기 쉬운 것이며, 아버지는 자식을 기르느라 속이 비어 버렸기 때문에 대나무를, 어머니는 자식들이 애를 태워 속이 찼기 때문에 오동나무를 지팡이로 쓴다고 한다.
또한 대나무는 뿌리 부분인 죽본(竹本)이 밑으로 가도록 짚으며 오동나무나 버드나무는 위를 둥글게, 아래를 네모나게 깎아서 상원하방(上圓下方)의 모양(模樣)을 이루도록 한다. 죽본(竹本)은 땅을, 죽순(竹筍)은 하늘을 상징(象徵)하듯이 오동나무 역시 상원(上圓)은 하늘을, 하방(下方)은 땅을 상징(象徵)한다.
이렇게 상징(象徵)에 맞도록 지팡이를 짚어야 망자(亡者)의 영혼(靈魂)이 이승인 땅의 세계(世界)에서 저승인 하늘의 세계(世界)로 온전하게 여행(旅行)을 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상복(喪服)을 갖추어 입게 되면 성복제(成服祭)를 올린다.
(1) 상주(喪主 또는 주상主喪), 주부(主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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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제(喪制) :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直系卑屬)은 상제가 되며, 고인의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최근친자(最近親者)가 상례를 주관하고, 출계(出系=양자를 간)한 아들과 출가(出嫁)한 딸은 머리를 풀지 아니하고 비녀만을 빼며, 고인의 부인은 머리를 푼다.
만약 고인이 총각이라면 아버지가 주상이 되며,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그 고인의 형이 주상이 되는 것이지만, 처가 측은 아무리 가까워도 주상을 하지 못하는 것이 관례라 할 수 있다.
(3) 복인(服人) : 복인의 범위는 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으로 한다.
복인들 중 남자 상제는 흰 두루마기를 입되 부상(父喪)이면 좌단(左袒=왼쪽 소매)을 끼지 않고 어깨에 엇매며, 모상(母喪)이면 반대로 우단(右袒=오른쪽 소매)을 끼지 않고 어깨에 엇매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부상(父喪)인지 모상(母喪)인지를 구분하게 되는 것이며, 여자 상제들은 머리를 풀고 흰옷을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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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복 제도(服制度)
복제도(服制度)는 첫째 참최(斬衰) 3년, 재최(齋衰) 3년, 장기(杖朞) 5개월, 부장기(不杖朞) 3개월, 대공(大功) 9개월, 소공(小功) 5개월, 시마(시麻) 3개월 등의 복(服)을 입는 제도(制度)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3년 복(服)은 윤달을 상징(象徵)한 것이며, 기년(朞年)은 1년을 상징(象徵)하였고, 9개월은 물건(物件)이 3시(時-3계절)에 이루어진 것을 상징(象徵)하였으며, 5개월은 오행(五行)설을 상징(象徵)하였고, 3개월은 1년 4시(時) 중에서 1시(時-한 계절)를 상징(象徵)한다.
각각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說明)을 덧붙이면,
(1) 참최(斬衰) : 아들이 아버지의 상(喪)에 입는 복(服)을 말하며, 기간(期間)은 3년이다.
그러나 적손(嫡孫-맏손자)이 그의 아버지가 사망(死亡)하셔서 조부(祖父), 증조(曾祖), 고조(高祖)를 위해 승중(承重-부친을 대신하여 입는 복)하는 자와, 또 아버지가 적자(嫡子)를 위해 입는 복(服)도 같다.
그러나 비록 승중(承重)을 했다 하더라도 3년 복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세 가지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 적손(嫡孫)이라 하더라도 폐질(廢疾)이 있어서 사당(祠堂)에 제사(祭祀)를 지내지 못하는 사람.
② 서손(庶孫)이 집안의 대(代)를 이었을 때.
③ 서자(庶子)로 대(代)를 잇게 하였을 때.
이상은 정복(正服)을 말한 것입니다.
의복(義服)으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와, 남편(男便)이 승중(承重)했을 때 따라서 입는 복(服)들도 이와 같다.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복을 입다가 소상(小祥) 전에 죽으면 다시 그의 아들이(망자의 손자) 소상(小祥) 때부터 복을 받아서 입는데 이를 대복(代服)이라 하며, 이는 초상(初喪)에 있어 하루라도 주상(主喪)이 없을 수가 없으니 아버지가 병이 들었거나 상기(喪期)를 채우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복을 입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참최(斬衰)의 상복(喪服)은 삼승(三升) 베로 만든다.
(2) 재최(齋衰) : 아들이 어머니의 상(喪)에 입는 복(服)을 말하며, 기간(期間)은 3년이다.
아버지께서 생존(生存)해 계시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와 출가(出家)한 딸, 서자(庶子), 적손(嫡孫)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조모(祖母), 증조모(曾祖母), 고조모(高祖母)를 위해 승중(承重)한 자, 어머니가 적자(嫡子)를 위해서는 3년 상을 입지 않는다.
의복(義服)으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남편의 승중(承重)에 따라서 입는 복(服), 남편(男便)의 계모(繼母)가 장자(長子)를 위해 입는 복(服), 첩실(妾室)이 남편(男便)의 장자(長子)를 위해서도 3년 상을 입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돌아 가신지 3년 안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기년(朞年)만 복(服)을 입는다.
(3) 장기(杖朞) : 적손(嫡孫)이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조부(祖父)께서 살아 계시는데 조모(祖母)께서 돌아가셔서 입는 복(服)을 말하며, 기간(期間)은 5개월이다.
승중(承重)했을 때는 증조모(曾祖母)와 고조모(高祖母)의 경우도 같다.
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를 위해서 입는 복(服)도 같으며, 계모(繼母), 적모(嫡母)에게도 의복(義服)으로 이와 같다.
며느리도 시아버지께서 계실 때 시어머니를 위해서는 같다.
(4) 부장기(不杖朞) : 조부(祖父), 조모(祖母), 백숙부모(伯叔父母), 형제(兄弟), 중자(衆子-맏아들 외의 아들)를 위해서 입는 복을 말하며, 기간(期間)은 3개월이다.
5개월 복은 증조부(曾祖父)의 복이요, 3개월 복은 고조부(高祖父)의 복이다.
또한 아들, 고모(姑母), 누이가 시집을 가지 않은 경우, 시집을 갔어도 남편이나 자식(子息)이 없는 경우, 여자로서 남편의 형제의 아들, 첩실(妾室)이 큰부인을 위해, 첩실(妾室)이 남편의 중자(衆子)를 위해, 시부모가 적부(嫡婦-맏며느리)를 위해서 입는 복도 같다.
(5) 대공(大功) : 종형제(從兄弟), 종자매(從姉妹), 중손자녀(衆孫子女-맏손자 외의 손자)를 위하여 입는 복(服)으로 기간(期間)은 9개월이다.
대공(大功)과 소공(小功)에서 말하는 공(功)은 삼베를 짠다는 공을 말함이니 거칠고 가는 것이다.
(6) 소공(小功) : 종조부(從祖父), 종조고(宗祖姑), 형제의 손자, 종형제의 아들, 재종형제(再從兄弟), 생질(甥姪)을 위하여 입는 복을 말하며, 기간(期間)은 5개월이다.
의복(義服)으로는 종조모, 남편의 형제의 손자, 남편의 종형제의 아들, 형제의 부인, 남편의 형제, 제부(제婦)와 사부(사婦)끼리도 소공복을 입는데, 장부(長婦)가 차부(次婦)를 보고 제부(제婦)라 하고, 제부(제婦)가 장부(長婦)를 보고 사부(사婦)라고 한다.
(7) 시마(緦麻) : 종증조부(從曾祖父), 종증조모(從曾祖母), 증조의 형제와 자매, 형제의 증손, 종조부모, 종형제의 자매, 외손, 내외종형제를 위하여 입는 복을 말하며, 기간(期間)은 3개월이다.
의복(義服)으로는 남편의 형제의 증손, 남편의 종형제의 손자, 남편의 종형제의 아들, 서모(庶母), 유모(乳母), 사위, 장인(丈人), 장모(丈母)의 복도 같다.
(8) 심상(心喪) : 대체로 베옷(상복)을 입지 않고 마음으로 슬퍼한다는 것이니, 원칙으로 스승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마음으로 3년 복을 입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계시고 어머니께서 사망하였을 때, 적모, 계모, 출가한 생모, 재가한 어머니, 부모가 있으면서 자기를 길러준 양부모, 적손이 조부가 있는 조모, 증조모, 고조모, 남에게 양자간 자가 그의 생부모,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있는 시어머니, 첩실의 아들의 아내가 남편의 적모에게도 같다.
(9)기타 복제도
① 모든 요사(夭死-일찌기 또는 재앙으로 죽은)한 사람을 위한 복은 차례로 한 등급을 낮춘다.
② 남자로서 남에게 양자(養子)간 사람과 시집간 여자가 그 생가(生家)의 부모나 친정부모를 위한 복은 모두 한 등급을 낮춘다.
③ 생가의 부모나 친정부모가 입어주는 복도 역시 한 등급씩 낮춘다.
④ 성년(成年)이 되기 전에 죽는 것을 殤(상)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8세에서 11세 사이에 죽은 사망자는 하상(下殤)이라 하고, 12세부터 15세 사이에 사망한 자는 중상(中殤), 16세부터 19세 사이에 죽은 사망자는 장상(長殤)이라 한다.
⑤ 8세 미만에 죽은 경우에는 복(服)이 없는 殤(상)으로 곡(哭)만 하며, 난지 3세 미만에 죽으면 곡도 하지 않는다.
⑥ 남녀가 혼례(婚禮)를 치렀을 때는 미성년자(未成年者)라 하더라도 모두 殤(상)이라 하지 않는다.
▣ 현대의 성복례(成服禮)
전통 상복을 입지 않고 흰색이나 검정색의 한복이나 검정색의 양복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평상복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점잖은 색(진한 감색이나 밤색)으로 입는다. 왼쪽 가슴에 상장이나 흰꽃을 달고 머리에는 두건을 쓴다. 신발은 검정색 양복에는 검정색 구두를, 흰색 치마 저고리에는 흰색 고무신을 신는다.
여성이 양장을 할 경우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긴소매에 속이 비치지 않는 단순한 디자인의 옷을 선택하여야 하고 모든 악세서리는 달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 상장(喪章)의 크기와 모양
흰색의 감을 두겹으로 하여 가로 7㎝, 세로 3㎝되게 잘라 가운데를 묶어 리본 모양으로 만든다. 흰색 상복에는 검정색 상장을, 검정색 상복에는 흰색 상장을 다는 것이 좋다. 상장은 왼쪽 가슴에 다는데 흰색 꽃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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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까지이다.
● 조문예절(弔問禮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상가에 가서 상제(喪制)들을 도와 장례 준비를 한다. 상가에 도착하면 상제들을 위로하고 장례 절차 및 예산관계 등을 상의하고 할 일을 서로 나누어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 될 수 있는 대로 상제의 의견을 존중하며 동료라도 직접 연락을 받았을 때 근친자(近親者)와 같이 정성껏 도와준다. 또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바른 복장으로 영위(靈位)에 분향 재배하며 정중하게 조상을 모시는 예절을 갖추어야 한다.
이웃에서 상(喪)을 당했을 때에는 즉시 가서 우선 급한 일을 도와주는 것이 좋다.
○ 조문(弔問)시간
조상(弔喪)의 연락을 받으면 즉시 가서 도와주어야 하는 처지가 아닌 사람은 상가에서 성복(成服)이 끝나기를 기다려 문상하는 것이 예의이다. 상을 당한 직후에는 아직 조문객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스스럼이 없는 사이라면 염습이나 입관을 마친 때도 좋다.
○ 조문가서 삼가해야 할 일
장례 진행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상제에게 많은 말을 시키지 말며 반가운 친구나 친지를 만나더라도 조용한 음성으로 말하고 고인의 사망 원인, 경위 등을 유족에게 묻지 않는 것이 바른 예절이나 간단히 경위를 묻는 일도 인정상 있을 수 있다. 조문하는 경우나 조문 받는 경우에 악수를 하는 것은 대단히 비례(非禮)이다. 또 슬픔을 나타내야 하는데 얼굴에 웃음을 띄는 경우는 삼가해야 한다.
○ 조상(弔喪)갈 때의 옷차림
화려한 색이나 요란한 무늬의 옷은 피하고 검정색, 감색 등 짙은 빛깔 계열 또는 흰색의 옷을 입도록 하고 넥타이는 가급적 검정 색으로 한다.
한복이나 양복 정장을 하지 못할 상황이면 수수하고 깨끗한 느낌의 평상복을 입어도 되나, 스웨터나 집안에서 입는 옷차림은 삼가는 것이 좋다. 여성의 경우 화장을 짙게 하지 말고 액세서리도 하지 않는 것이 예의바른 차림새이다.
상가에 도착하면 오버나 코트 등은 대문 밖에서 벗어 들고 들어가도록 한다.
○ 분향(焚香)의 요령
빈소(殯所)에 도착하면 먼저 상제에게 목례(目禮)를 한 다음,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분향을 한다. 향나무를 깎아 만든 나무 향이면 오른손을 왼손으로 받치고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로 향을 집어 향로 속에 넣으며, 만수향처럼 긴 향은 한 두개 집어서 불을 붙인 다음 향로에 정중히 꽂고 일어선다. 그리고 영정을 향하여 두 번 절한다.
○ 헌화(獻花)하는 요령
준비된 꽃을 한 송이씩 헌화한다.
꽃을 들고 제단 앞으로 나가 고개를 약간 숙이고 뿌리 쪽이 제단으로 향하도록 하여 왼손으로 꽃쪽을 오른손은 뿌리 쪽을 쥐고 헌화대에 꽃을 바친다. 헌화하고 흉사때 공수를 하고 묵념한다.
⊙ 헌화하는 방법
① 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꽃을 받아든다.
② 꽃을 들고 제단 앞으로 나가 고개를 약간 숙인다.
③ 뿌리쪽이 제단으로 향하도록 바꿔 든다.
④ 꽃을 헌화대에 바친다.
⑤ 묵념을 하는데 손은 남자는 우공수 여자는 좌공수를 하여야한다.
○ 영좌에 인사하는 요령
내외간상(內外艱喪)의 문상의 경우는 일가간에는 내외간을 가리지 않고 영좌에 곡하고 절하고 나서 상주와 문상한다.
타성이고 이성(異性)간에는 상면(相面)이 있었으면 정분여하에 따라 영좌에 곡(哭)과 절을 할 수도 있고 묵념으로 곡과 절을 대신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상면이 없었더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친구의 모친인 경우는 영좌에 곡과 절을 한다.
친구의 부인이나 남편이라도 상면이 없었으면 묵념으로 곡과 절을 대신하고 상주와 문상한다.
이성(異性) 사돈지간에는 영좌는 다니지 않고 상주와 문상만 한다.
⊙ 영좌가 입식(立式)으로 설치되었으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한 번 경례하고, 좌식(座式)으로 되어 있으면 전통배례로 두 번(여자는 4번)절한다. 죽은 이가 평소에도 절을 하지 않을 정도로 아랫사람이면 절은 하지 않는다. 입식이라도 이성으로 어려운 사이면 경례로 영좌에 인사 할 수도 있다.
상 황 |
문상객의 말 |
상주의 말 |
일반적으로 두루 쓸 수 있는 말 |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고맙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부모상의 경우 |
얼마나 망극(罔極)하십니까? |
○ 객을 맞을 준비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자세로 방에서 조객을 맞이한다. 상제는 영좌가 안치된 방을 지켜야 하므로 조객을 전송하지 않아도 되고 조객들에게는 간단한 음료수 대접으로도 족하지만 상제들과 장례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음식을 장만하거나 장례식장의 식당을 이용하기도 한다.
● 부의(賻儀)
부의는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상부상조의 한 방식이다.
사람의 죽음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졸지에 상을 당한 상가를 돕기 위해 상장 절차에 소용되는 물품이나 돈을 자기의 형편에 맞게 부조하는 것이 우리의 미풍양속이고, 그것을 부의라 한다. 부의는 많고 적음보다 정성이 앞서야 하므로 깍듯한 예를 차려야 한다. 물건이나 돈을 불쑥 내놓기 보다 일정한 격식을 차리는데 그것이 물목기(物目記)이다. 물품이면 사실대로 품명과 수량을 쓴다. 부의 금품은 주상이나 복인에게 영좌 앞에서 주지 않고 반드시 호상소에 내놓아야 한다.
부조 봉투는 다음과 같이 쓴다.
⊙ 부의(賻儀)
⊙ 근조(謹弔)
⊙ 조의(弔儀)
⊙ 전의(奠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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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을 갈 수 없으면 조전(弔電)을 보내는데, 발인 전에 도착할 수 있게 보내는 것이 좋다. 조전과 함께 전신환으로 부의금을 보낼 수도 있다.
상제가 외로운 처지이면 방문하던지, 전화하든지, 편지를 보내어 상제의 고독과 슬픔을 위로하여 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 하겠다.
● 장례(葬禮)
1) 치장(治葬)
지사(地師=속칭 風水)로 하여금 장지(葬地)를 정하게 한다. 부모가 노령이 되면 미리 정해 두기도 하나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으면 운명후 서둘러 안장할 곳을 정해야 한다. 묘자리를 정하면 이어 장사 지낼 날짜를 잡는다. 날짜가 정해지면 영역(산소)에 산역을 시작하고 토신제(土神祭)를 지낸다.
토신제는 산신제(山神祭)라고도 하며 상가의 먼 친척이나 손님 중에서 한 사람을 정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는데 가운데 표목 왼편에 남쪽을 향하여 제상을 마련하고 술, 과일, 포, 혜(酒, 果, 脯, 醯)를 차려 놓는다.
제주(祭主)는 길복(吉服)을 하고 제상이 있는 위(位) 앞에 꿇어 앉아 강신(降神)을 한다. 이 강신은 술을 잔에 부어 땅에다 뿌리는 것이다. 강신을 한 다음 두 번 절하고 또 꿇어 앉아 술잔에 술을 부어 제상의 위 앞에 올리고 정저(正箸)를 한 다음 독축한다. 이 때의 술잔은 단잔이다. 축문(祝文)은 토지축(土地祝), 산신축(山神祝) 또는 참파토축(斬破土祝), 개토축(開土祝)이라고도 하며 이 독촉이 끝나면 하저(下箸)하고 또 두 번 절한다.
산신제가 끝났으면 땅을 파서 광중(壙中)을 만들고 회(灰)를 다진다. 광중을 만들 때는 내외(內外) 합장일 때는 남좌여우(男左女右)가 되도록 한다.
2) 지석(誌石)
죽은 사람의 이름·생일·죽은날, 세덕(世德)·사적(事蹟)·자손(子孫) 등을 각자(刻字)해서 무덤 앞에 묻는 판석(板石:陶板)을 지석이라 하며, 뒷날 봉분(封墳)이 무너져서 분묘를 잃을까 염려해서 준비하여 두는 것이다. 연석(硯石)에 글을 새기거나 사기(沙器)로 굽는 번자(燔瓷), 석회를 반죽하여 네모지게 해서 각자(刻字)하는 편회(片灰), 또는 사발에 먹으로 써서 석함(石函)·사기·목궤(木櫃) 등에 넣어 묻는다.
지석(誌石)은 두 개의 돌을 갈아서 한 개는 밑돌(誌底)로 해야 하며 또 한 개는 덮는 돌(誌蓋)로 해야 하는데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장사 지내는 날 광중(壙中) 앞 가까운 곳에 묻는다. 지석은 근래에 와서는 오지그릇을 불에 구어서 쓰는데 이것은 정결해서 매우 좋고 거기에 글자를 새기면 더욱 좋다.
3) 천구(遷柩)
영구(靈柩)를 상여로 옮기는 의식으로 발인 전날 행한다. 이때 오복의 친척들이 모두 와서 각각 자기 의복을 입고 참례한다. 이때 조전(朝奠)을 올리는데, 축관이 혼백을 받들고 앞서 가서 사당 앞에 뵈면 집사는 제물을 진설한다. 다음에 명정(銘旌) 이 따르고 복인(服人)들이 영구를 들어 모시면 상주 이하는 모두 곡하면서 그 뒤를 따른다.
조전(朝奠)을 올릴 때 집이 좁아서 영구를 모시고 출입하기 어려우면 혼백으로 영구를 대신해도 된다. 그럴 때에는 제물이 앞서 가고, 그 다음에 명정 혼백의 순으로 간다. 사당 앞에 도착하면 북쪽으로 향해 혼백을 자리 위에 모신다. 이어서 영구를 다시 마루로 옮기는데, 이때 집사가 마루에 포장을 친다.
축관이 혼백을 받들고 영구를 안내하면 주인 이하 모두가 곡 하면서 뒤따른다. 마루에 도착하면 영구를 마루에 깔린 자리 위에 놓고 축관은 영구 앞에 제물 올릴 상을 마련한다. 이것이 끝나면 모두가 제자리에 앉아 곡한다. 해가 지면 조전을 올리고 이튿날 날이 밝으면 영구를 상여로 옮긴다.
4) 발인(發靷)
발인은 고인이 생전에 살던 집과 가족들로부터 떠나가는 의식이며, 발인제(發靷祭)라고도 한다. 현대적 표현으로는 영결식(永訣式)이며, 고례(古禮)에서는 견전(遣奠)에 해당된다.
발인제는 고인의 신분에 따라 구분되는데 사회장, 단체장, 가족장등이다. 관을 마당에 놓고 발인제를 지내는데 관앞에 병풍을 치고 젯상에 제수를 차리고 축문을 읽는다. 상주는 곡을 그쳐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축문 읽을 때만은 곡을 그친다. 이 축문을 발인축 혹은 견전축(遣奠祝)이라 한다. (축문 보기)
5) 출상(出喪)
발인 절차가 끝나면 상여또는 영구차가 장지로 떠난다. 운구(運枸)하는 도중에 상주 이하 모두 곡하면서 따른다.도보로 상여를 모실때는 다음 차례로 행렬을 짓는다. 조기(弔旗) 환서(換書) 운아(雲亞) 공포(功布) 명정(銘旌) 영위(靈位) 행상인도자(行喪引導者) 상여(喪輿) 상주(喪主) 백관(白官=고인의 친척중 복인) 조객(弔客)
6) 도중정상(道中停喪)
상여가 묘소에 이르기 전에 혼백(魂帛)을 모실 영악(靈幄, 천막을 치고 조문을 받음)을 치고 기다린다. 묘소 부근에 차일(遮日,천막)을 치고 그 아래에 병풍을 치고 젯상을 놓고 교의(交椅,혼백틀)를 젯상머리에 놓아 자리를 마련하여 둔다.
8) 설전(設奠)
장지(葬地)에 온 조객(弔客)은 설전(設奠)한 곳에 나아가 혼백(魂帛)에 재배(再拜)하고 상주(喪主)에게 조위(弔慰)하고 백관(白官)들에게 인사를 한다. 이 때 상주는 우편에, 백관은 좌편에 정렬하고 조문객이 조위한 후 조사를 끝내고 일어설 때까지 상주는 양손으로 땅을 집고 꿇어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조객이 일어선 뒤에 일어서야 한다.
10) 산신제(山神祭)
11) 하관(下官)
상주는 곡을 멈추고 하관에 참여하되 직접 하관 작업에 손대는 것은 아니다. 하관은 관을 묘혈중(墓穴中=壙中광정)에 넣는 일로 포(布)나 승(繩)을 관밑에 넣어 조용히 들어서 수평이 되도록 묘혈(墓穴)에 넣고 포(布)나 승(繩)을 떼어 낸다. 관의 좌상측에 운(雲) 우상측에 아(亞) 를 넣고 관위에 명정(銘旌)을 덮고 천개(天蓋)로 그 위를 덮은 다음 흙을 채우고 봉분(封墳)을 만든다. 상주는 영위(靈位)로 돌아가서 조문(弔問)을 받는다.
12) 성분(成墳)
분묘의 높이는 약 4척(120㎝)정도로 종(縱)이 약간 길고 횡(橫)이 짧게 하고 외부를 잔디로 덮는다. 분묘 앞면에 묘비를 세우되 묘비 전면(前面)에는 고인의 「官職姓名某之墓 관직성명모지묘」라고 쓰고 이면(裏面)에는 세계(世系)와 행적(行蹟) 등을 기록한다. 묘 앞에 상석(床石)을 놓고 상석 앞에 향로석(香爐石)을 놓는다. 이와 같은 작업을 석물(石物)을 갖춘다고 하는데 장례 당일에 꼭 하는것은 아니고 사후에 형편에 따라 하면 된다. 사후에 구석물(具石物)을 할 때는 축(祝)을 읽고 고유(告諭)를 해야한다
13) 반혼(返魂)
성분역사(成墳役事)가 완전히 끝나지 않더라도 백관(白官)에 뒷일을 맡기고 평토제(平土祭)를 마치면 상주는 혼백을 모시고 귀가한다. 집에 도착하면 내상주(內喪主)들은 대문밖으로 나와서 혼백을 맞이하며 내외상주가 상향읍곡(相向揖哭) 하고 혼백을 빈소(殯所)에 모신다.
● 상중제례홀기(喪中祭禮笏記) : 상중 제사 지내는 절차
1) 강신(降神) : 혼백을 모셔 강림토록 하는 것.
상주이하 참사한 전원이 곡을 시작하고 상주가 향탁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세번 향을 피우고 일어나서 재배하고 다시 끓어앉아 강신잔을 들어 상주 우측 집사자로 하여금 술을 따르게한 다음 모사에 세번에 나누어 따르고 잔을 제자리에 놓고 일어나 재배한다.
2) 초헌(初獻) : 첫술잔 올림.
상주가 다시 향탁앞에 꿇어 앉으면 왼쪽에 있는 집사자가 신위전에 있는 잔을 내려다가 상주에게 준다. 상주가 받으면 오른쪽 집사가 주전자로 술을 따르고 왼쪽 집사가 다시 그 잔을 신위전에 올리고 잠시후 그 집사로 하여금 잔을 내려다가 잔을 들고 끓어앉아 상주에게 잔을 전하면 상주는 받아 왼쪽에 잔대를 쥐고 바른손으로 잔을 들어 모사 그릇에 조금씩 세번 따르고 집사자에게 주면 집사자는 신위전에 다시 잔을 올리고 밥 뚜껑을 열고 어적을 올리고 서병정저하고 참사자전원도 꿇어앉아 고개를 숙이면 축관은 상주 동쪽(오른쪽)에 꿇어 앉아 축을 읽음. 독축이 끝나면 상주는 곡을 하며 재배하고 참사원은 전부 일어나 곡하고 집사자는 술잔을 물리고 잔을 씻어 빈잔을 올려 놓음.(졸곡,소상,대상,기타 기제사 떄에는 상주의 왼쪽편에서 동향으로 꿇어 앉아서 축을 읽는데 축을 읽을 때에는 전원 곡을 그쳤다가 독축이 끝나면 다시 곡을 시작함.)
3) 아헌(亞獻) : 두번째 잔올림
아헌과 같이 함. 종헌은 형제의 둘째동생이나 가까운 일가가 하되 철주(撤酒)하지 않고 계적을 올린다.
5) 유식(侑食) : 더 많이 흠향하시도록 하는 것
축이 「허험」소리를 세번하고 문을 열면 상주부터 전원들어가서 곡을 시작하고 집사자는 「다숙」을 국을 놓았던 자리에 올리고 숟갈을 뽑아 숙수 그릇에 놓는다.
8) 고리성(告利成) : 제사가 끝남을 고함.
잠시 곡을 한 후 축이 상주 옆에 나아가 서서 읍을하며 「(이성)」을 고하고 상주는 읍하지 않으며 집사자는 숟갈, 젓갈을 내려 시접시에 놓고 메뚜껑을 덮음.
9) 사신(辭神) : 신위에게 절하고 제사를 끝냄.
상주를 위시하여 전원 재배, 부인은 사배하고 곡을 그침.
祝 文 [상(喪)을 당했을 때부터 길제(吉祭)에 이르기까지의 祝만을 일괄했음. 기타의 祝은 제례편 참조바람] | |
啓殯祝 今以 吉辰遷柩敢告 금이 길진천구감고 |
계빈축(관을 들어 내려고 할 때 착수전 빈소에 고하는 축) 이제 관을 옮기려고 삼가 고하옵니다. |
遷柩聽事 請 遷柩于聽事 청 천구우청사 |
천구청사축(관을 들어 낼 때 읽는 축) 관을 밖으로 옮기기를 청하옵니다. |
祖奠祝 永遷之禮 靈辰不留 今奉柩車 式遵祖道 영천지례 영신불류 금봉구거 식준조도 |
조전축(발인전날 저녁 제사지낼 때 읽는 축) 영원히 가시는 禮이오며 상여를 받들겠사오니 먼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
遷柩就輿祝 今 遷柩 就輿敢告(※妻나 弟이하는 '敢告'대신에 '玆告'라 쓴다) 금 천구 취여감고 |
천구취여축(관을 옮기며 상여가 나갈 때 고하는 축) 이제 관을 상여로 맞음에 삼가 고하나이다. |
遣奠祝 靈 ![]() 영이기가 왕즉유택 재진결례 영결종천 |
견전축(발인때 고하는 축으로 발인축 또는 영결축이라고도 한다) 상여로 모시게 되었사오니 다음은 곧 무덤으로 가옵니다. 보내오는 례를 베푸오니 이제 영원한 이별이옵니다. |
路祭祝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某日干支 某(弔問者姓名) 유세차 간지 모월간지삭모일간지 모(조문자성명) 敢昭告于 某官某公之柩 감조곡우 모관모공지구 (조문자가 고인의 德行과 事蹟을 찬양하는 내용을 쓰고) 尙(상) 饗(향) |
노제축(운상도중에 고인의 제자나 우인 등이 고인의 遺德을 추모하여 올리는 祭의 축) (前略)某는 某公의 관에 고하옵니다.(고인의 덕행 업적 등을 씀) 흠향하시옵소서. |
山神祝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某日干支 某(奉祀者姓名) 敢昭告于(감조곡우) 土地之神 今爲某官府君 營建宅兆 神其保佑 俾無後艱 토지지신 금위모관부군 영건택조 신기보우 비무후간 謹以 淸酌脯醢 祗遷于神 尙 근이 청작포혜 지천우신 상 饗 |
산신축(開 塋城祀 土地祝이라고도 하며 初終에 開土前 땅을 맡은 신께 고하는 축) 모월모일 某는 토지신께 감히 고하옵니다. 이제 이곳에 某의 묘를 마련하오니 신께서 도우셔서 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맑은 술과 포(脯)와 혜(醢)를 올리오니 흠향하소서. |
同岡先塋祝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某日干支 孤子某(奉祀者名) 敢昭告于(감조곡우) 顯考某官府君之墓 今爲 某官府君 營建宅兆于某所 현고모관부군지묘 금위 모관부군 영건택조우모소 謹以 酒果用伸 虔告謹告 근이 주과용신 건고근고 |
동강선영축(조상의 묘부근에 분묘를 쓸 때 선조묘에 올리는 축) ※묘소는 묘의 좌 혹은 우편 위치를 말하며 營建宅兆于를 先葬에 合葬할 경우에는 合窆于라 쓴다. (前略)某는 감히 고하옵니다. 某의 묘를 이제 某公의 묘소가 계신 墓處에 모시게 되었사옵기 삼가 주과로 경건히 고하옵니다. |
雙墳祝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某日干支 孤哀子某(奉祀者名) 敢昭告于(감조곡우) 顯妣某封某氏之墓 先考某官府君 不幸 於 某月某日 현비모봉모씨지묘 선고모관부군 불행 어 모월모일 捐世 禮當合祔而 年運 有拘狀用 雙墳之制 昊天罔極 연세 예당홥부이 연운 유구장용 쌍분지제 호찬망극 謹以 酒果用伸 虔告 謹告 근이 주과용신 건고 근고 |
쌍분축(모친이 먼저 별세하시고 뒤에 부친이 별세하시어 모친묘와 같이 쌍분할 때 고하는 축) ※ 부친이 먼저 돌아가셨으면 '先考'를 '顯考'라 고쳐 앞줄에 쓰고 '顯妣'를 '先妣'라 고쳐 뒷줄에 쓴다. (전략)某는 감히 어머님의 묘에 고하옵니다. 아버님께서 불행히 돌아가시니 마땅히 합장하여야 하오나 年運이 맞지 않아 쌍분의 制를 씁니다. 어버이의 은혜가 넓고 하늘과 같으니 삼가 주과로서 경건히 고하나이다. |
返魂祝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某日干支 孤子某(奉祀者名) 敢昭告于(감조곡우) 顯考學生府君 形歸窀 ![]() 현고학생부군 형귀둔석 신반실당 신주미성 복유 尊靈 魂箱猶存 仍舊是依 존령 혼상유존 잉구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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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虞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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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虞祝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某日干支 孤子某(奉祀者名) 敢昭告于(감조곡우) 顯考學生府君 日月不居 奄及再虞 夙興夜處 哀慕不寧 현고학생부군 일월불거 엄급재우 숙흥야처 애모불녕 謹以 淸酌庶羞 哀薦虞事 尙 근이 청작서수 애천우사 상 饗(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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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虞祝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某日干支 孤子某(奉祀者名) 敢昭告于(감조곡우) 顯考學生府君 日月不居 奄及三虞 夙興夜處 哀慕不寧 현고학생부군 일월불거 엄급삼우 숙흥야처 애모불녕 謹以 淸酌庶羞 哀薦成事 尙 근이 청작서수 애천성사 상 饗(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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卒哭祝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某日干支 孤子某(奉祀者名) 敢昭告于(감조곡우) 顯考某官府君 日月不居 奄及卒哭 夙興夜處 哀慕不寧 현고모관부군 일월불거 엄급졸곡 숙흥야처 애모불녕 謹以 淸酌庶羞 哀薦成事 尙 근이 청작서수 애천성사 상 饗(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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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祥祝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某日干支 孤子某(奉祀者名) 敢昭告于(감조곡우) 顯考某官府君 日月不居 奄及小祥 夙興夜處 哀慕不寧 현고모관부군 일월불거 엄급소상 숙흥야처 애모불녕 謹以 淸酌庶羞 哀薦常事 尙 근이 청작서수 애천상사 상 饗(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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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祥祝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某日干支 孤子某(奉祀者名) 敢昭告于(감조곡우) 顯考某官府君 日月不居 奄及大祥 夙興夜處 哀慕不寧 현고모관부군 일월불거 엄급대상 숙흥야처 애모불녕 謹以 淸酌庶羞 哀薦祥事 尙 근이 청작서수 애천상사 상 饗(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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禫祭祝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某日干支 孤子某(奉祀者名) 敢昭告于(감조곡우) 顯考某官府君 日月不居 奄及禫祭 夙興夜處 哀慕不寧 현고모관부군 일월불거 엄급담제 숙흥야처 애모불녕 謹以 淸酌庶羞 哀薦禫事 尙 근이 청작서수 애천담사 상 饗(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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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祭祝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某日干支 五代孫某(奉祀者名) 敢昭告于(감조곡우) 顯五代祖考某官府君 현오대조고모관부군 顯五代祖妣某封某氏 玆以 先考 某官府君 喪期已盡 古人制禮 현오대조비모봉모씨 자이 선고 모관부군 상기이진 고인제례 祀止四代 心雖無窮 分則有限 神主當祧 薦于正寢 不勝感愴 사지사대 심수무궁 분지유한 신주당조 천우정침 불승감창 謹以 淸酌庶羞 祗薦歲事 尙 근이 청작서수 지천세사 상 饗(향) |
길제축(길제는 담제후 1개월만에 丁日이나 亥日에 지내는 祭祝) ※ 吉祭는 선대 조상께 고사(告祀)를 하고 亡靈에 비로소 제사에 참례하는 祭祝이다. 길제는 부친이 별세해서 解喪되면 5대조, 고비는 제사를 마치고 墓祀에 옮겨지는 절차의 제사이다. (전략)이제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기(喪期)가 다 되었으므로 신주를 옮겨 사당에 모시려고 하옵니다. 사당 제사는 4대이온즉 高祖考妣의 신주를 장차 고쳐 쓰겠으므로 代數의 차례가 옮기게 됨에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주과로 삼가 고하옵니다. |
妻喪練祭祝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某日干支 夫某(男便名) 昭告于 유세차 간지 모월간지삭모일간지 부○(남편명) 조곡우 亡室孺人某官某氏 日月不居 奄及練祭 悲悼酸苦 不自勝堪 망실유인모관모씨 일월불거 엄급연제 비도산고 불자승감 玆以 淸酌 庶羞 陳此 奠儀 尙 자이 청작 서수 진차 전의 상 饗(향) |
처상연제축(처 사망후 1년 終喪祭祝) (전략)남편 某는 먼저 가신 당신께 고합니다. 세월이 흘러 어언 練祭를 맞으니 슬프고 고생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맑은 술과 몇가지 제수를 마련하여 莫을 올리니 흠향하시오소서. |
● 장례(葬禮)후 제의(祭儀)
[상중제례절차(喪中祭禮節次)] |
1) 초우(初虞)
반혼(返魂)하여 돌아오면 곧 제사를 지내는데 장의(葬儀) 당일에 반혼(返魂)하여 지내는 제사가 바로 초우제(初虞祭)이다. 만일 집이 멀어서 당일로 돌아올 수가 없을때는 도중에 자는 집에서라도 지내야 한다. 이때 상주 이하 모두가 목욕을 하지만 머리에 빗질은 하지 않는다.
이 초우부터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 이외에 채소와 과일도 쓰며, 제사를 지내는 동안 상제들은 방 밖에서 상장을 짚고 서며, 그밖의 참사자들은 모두 영좌 앞에서 곡한다.
초헌과 아헌 종헌이 끝나고 유식을 하고 나면 상주 이하는 모두 밖으로 나가고, 합문과 계문이 끝나면 다시 모두 들어가서 곡한다.
2) 재우(再虞)
장례 당일 첫 유일(柔日, 유일은 乙,丁,巳,辛,癸日)에 재우제(再虞祭)를 지낸다. 재(再) 삼우(三虞) 졸곡(卒哭) 소상(小祥)은 질명(質明, 이른 아침) 대상(大祥)은 궐명(厥明, 첫 새벽)에 지낸다.
3) 삼우(三虞)
장례 후 첫 강일(剛日)에는 삼우제(三虞祭)를 지내고 묘소에가서 성묘(省墓)를 한다. 강일(剛日=甲,丙,戊,庚,壬日)은 대개 장례후 3일~4일만이 된다.
※사십구제(49祭) 장례일로부터 49일째 되는 날 올리는 제사로, 원래 불교 의식이었는데 유교에서도 지낸다. 보통 고인이 생전에 다니던 절에서 거행하며,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한다는 뜻에서 사십구일제를 지낸다. 망인이 소원했거나 불교를 신봉했다면 의당 모셔드려야 할 것이고 불교 신도가 아니라도 상제의 마음이 있으면 망인의 명복을 빌어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다. |
4) 졸곡(卒哭)
※ 백일제(100日祭) |
5) 집상(執喪)
부모상은 3년상이라 하여 만2년간 상주노릇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재모상(父在母喪)에는 만1년을 집상(執喪)하여 왔다. 이 기간중 상주는 죄인으로 자처하여 매사에 근신하고 상복 또는 백의를 입었으며 다음과 같은 행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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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上食) : 매일 조석(朝夕)에 식상(食床)을 마련하여 궤연(几筵, 빈소의 젯상)에 올려놓고 분향(焚香)하고 곡을 한다. |
○ |
삭망(朔望) : 매월 1일과 15일에는 주과(酒果) 포해(胞醢) 기타의 음식과 식상(食床)을 특별히 마련하여 궤연(几筵)에 차려놓고 분향하고 곡을 한다. |
6) 소상(小祥)
운명(殞命)후 만 1년이 되는 날 제사가 소상이다.
7) 대상(大祥)
운명(殞命)후 만 2년이 되는 날 제사가 대상이다.
21) 매백(埋帛)
대상(大祥)후 제사를 지낸 후 빈소에 모셨던 혼백을 묘소 앞에 묻는다.
8) 담제(禫祭)
대상(大祥)후 3개월만에 丁日이나 亥日에 제사를 지내는것이 담제이다.
9) 길제(吉祭)
담제(禫祭)후 1개월만에 丁日이나 亥日일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길제이다.
● 장례(葬禮)후 예의(禮儀)
장례 때 쓴 사진으로 영정을 일정한 장소에 모시고 고례(古禮)와 같이 조석(朝夕) 상식을 올리지는 못해도 출근하거나 먼 길을 떠날 때 배례(拜禮)로 고(告)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자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장례가 끝나면 호상인(護喪人)으로 부터 장례 중의 사무일체를 인계받고 금전관리 등의 뒷처리를 하고, 호상·조객 등에게 인사드리는 것은 장례뒤 며칠 안으로 한다. 호상소에서 여러 가지로 일을 도와 준 분과 밤샘을 함께 해준 가까운 친지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고인의 병환을 치료해 준 의사·간호사 직장의 상사나 동료에게도 찾아가 인사한다. 조객록을 보고 조문 오신데 대한 인사를 치러야 하며 일일이 찾아가 뵙거나 전화로 인사할 형편일 아닐 때에는 인사장을 우송하거나 신문에 낸다. 또한 초종 중의 모든 기록을 정리하여 보관해 둔다.
조장(弔狀)과 답조장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조장(弔狀) 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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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조장(答弔狀) 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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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장 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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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古語體 弔慰狀/答弔狀 例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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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배우고가내요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