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중 문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상실수익액 계산시 적용하는 취업가능연한은?
1) 55세
2) 58세
3) 60세
4) 65세
( 해설 및 정답)
라. 취업가능월수
상품명: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판매기간:2022-01-01 ~ 현재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약관자료
(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 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 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 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 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 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
(5)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 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 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 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용어풀이)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정답 4번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