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2011-2호
안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공람‧공고
1. 평택시 고시 제2010-211호(2010.12.09.)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평택 안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28조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을 수립하고,「도시개발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지계획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공고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겠으나,
미 수령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 10월 19일
안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이 풍 우
- 아 래 -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평택 안정지구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62번지 일원
○ 시 행 자 : 안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시행방식 : 환지방식(평가식)
○ 사업면적 : 93,711㎡(약28,348평)
나. 공람기간
○ 공람기간 : 2011년 10월 19일 ~ 2011년 11월 1일 (14일간/토, 일요일 포함)
[의견서 우편접수 시 공람기간 내 소인에 한함]
다. 공람내용
1. 환지계획 수립기준
2. 조합원 명부
3. 총회 회의록
4. 사업보고서 및 수지계산서
5. 사업시행지구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그 권리내용을 기재한 서류
6. 실시계획 인가도면
7. 환지계획 관련 도서(필지별 환지명세서, 환지계획도, 환지계획 수립전의 지적도 등)
라. 공람장소
○ 공람장소 : 안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68-48번지 / 1층
○ 전화번호 : 031-658-1361~2 / FAX : 031-658-1363
마. 참고사항
․ 관계도서는 당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 공람에 임합니다
․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의견이 있을 시는 공람기간 내 반드시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조합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람 장소 및 방법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안정지구 도시개발조합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 주소 (http://www.anjungji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