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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변-사법개혁법안, 국회가 꼭 마무리하길 | ||
야당 발목잡기에 국회 통과 좌절…“실망스럽고 참담한 심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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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6일로 임시국회가 끝났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은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월9일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최고대표위원 사이의 합의,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의 긍정적인 발언들, 2월27일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의 정책협의에서의 합의 등으로 사법개혁 법안의 처리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그렇기에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한 결과는 더욱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3년 여름이 생각납니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사법부의 폐쇄적인 구성에 대해 국민은 물론이고 법원 내부의 소장판사들도 분노했습니다. 사법개혁 요구가 물결쳤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합의하여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일제 통치도구·독재권력 시녀 노릇했던 우리 사법제도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일제치하에서는 식민통치도구로서 기능하였고, 해방 이후의 독재정권 아래서는 권력의 시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9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었음에도 사법영역은 변화가 더뎠습니다. 사법개혁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중요한 과제로 되었습니다. 정부 또는 대법원에 사법개혁 추진기구가 만들어지고 개혁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집단인 법조계의 강력한 저항과 개혁추진세력의 의지 부족 및 효과적인 추진체계의 미구축 등으로 전반적인 사법개혁은 실패하였습니다.
사법개혁 실패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참여정부 들어 다시 폭발하였고, 그 결과 사법개혁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는데, 저는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존속하면서 매월 2회, 총 27회의 전체회의, 총 25회의 분과회의, 2회의 소위원회, 2회의 공청회, 1회의 모의재판 등을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들이 전문위원으로서 방대한 연구 및 실무지원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법개혁 관련 대부분의 의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국민불만 폭발…참여정부 들어 사개위·사개추위 출범해 본격 활동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개략적인 개혁방안만 채택하고 입법과정을 정부 주무부처에 맡길 경우 후속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후속추진기구의 설립을 건의하였고, 그 결과 대통령 산하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사법개혁비서관직을 신설하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기획추진단장을 겸임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사법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제가 감히 그 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획추진단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관련 부처 공무원 등 전문가들이 상근하면서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직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년 동안 존속하면서 본위원회 14회, 실무위원회 16회, 위원간담회 및 소위원회 18회, 외부전문가초청 토론회 46회, 연구회 31회, 공청회 7회, 해외시찰 9회, 여론조사 4회, 모의재판 4회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2005년은 입법이 필요한 개혁방안들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 등 법조직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조직 자체가 휘청하기도 했습니다.
사개추위, 불면의 밤 보내며 개혁법안 완성공판중심주의 확립 방안과 관련하여 검찰의 총공세로 언론의 주목을 받아 애를 끓이던 시간들, 기자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기자실에서 모든 기자들이 그 통화내용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당황했던 순간, 한편으로는 ‘무원칙하게 외국 제도를 짜깁기 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적불명의 제도를 만들려 한다’는 비난에 직면하여 아연했던 순간, 휴일에 하루 종일 긴장된 분위기에서 진행된 연석회의,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도시락을 주문해 먹으면서 첨예한 의견 대립 속에서 법안을 검토하던 5인 소위, 이견의 조정을 위해 가진 비공식적인 만남들, 며칠간 계속된 불면의 밤들 …. 그 때 기획추진단원들은 우리의 고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난관을 헤쳐 나갔습니다. 그 결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갈등을 잘 극복하고 최종적으로는 모두가 동의하는 법안을 완성했습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의결 법안은 정부 주무부처가 절차를 경유하여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05년 10월에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이 제출되었고,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월초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군사법제도 개혁 법안, 법조윤리 확립 법안, 고등법원 상고부 법안 등이 제출되었으며, 그 후 몇몇 법안이 더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고, 국회로부터 좋은 소식이 있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보냈습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법안 제출 부처가 아니어서 대국회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었으나, 의원들에게 법안을 설명하고 직역간의 입장을 조정하는 등 노력하였습니다.
정쟁 대상 될 수 없는 개혁법안, 이유없이 매도되기도그런데 국회 쪽에서는 대통령 산하기구에서 법안을 만든 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최소한 1년 이상 심의해야 한다,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싫다는 등 근거 없는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안들임에도 정치적 이유에 의해 매도되거나 심의가 지연되기 일쑤였습니다.
2006년 2월 임시국회, 4월 임시국회, 6월 임시국회, 8월 임시국회, 정기국회, 12월 임시국회 그리고 2007년 2월 임시국회까지 국회가 열릴 때마다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였습니다. 2006년 4월 임시국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에 대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할 내용에 합의하여 의결 직전단계까지 진행되었으나, 한나라당이 갑자기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연계하는 바람에 처리되지 못하였습니다. 2006년 6월 임시국회 직전에 국회의 원구성이 변경되어 상임위원들이 교체되는 바람에 법안에 대한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하여야 하기도 했습니다.
상임위 교체 후 교육위원회는 2007년 2월 21일경까지 법안심사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 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군사법제도 개혁 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나아가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년 12월 임시국회까지 국선변호 확대에 관한 형사소송법,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변호사법, 양형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으나, 나머지 주요법안들은 의원들의 산발적인 의견교환만 있었고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습니다.
국회 걸었던 기대와 희망은 번번히 실망과 낙담으로 귀착2007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4인 특위(열린우리당 문병호, 이상민 의원, 한나라당 주성영, 이주영 의원)를 구성하여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과 재판기록 공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형사소송법의 많은 내용에 대해 의견을 모았으나, 소위의결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국회의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속이 다 타고 말았습니다. 회기 시작 전에 가졌던 기대와 희망은 회기 끝날 때 처절한 실망과 낙담으로 귀착되곤 하였습니다.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와 연계되어 발목이 잡혀야 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의제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한 후 표결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 한두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면 심의가 묶여 표결조차 못해버리는 상황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법개혁 결실 못보고 사직…참담한 마음 금할 길 없어돌이켜 생각해 보면 2003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에 관여한 이후 2007년 3월까지 약 3년 6개월의 시간을 사법개혁에 바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더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참여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법안만이 입법되었을 뿐 사법개혁 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법안, 공판중심주의 확립 등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법안, 군사법제도 개혁 법안 등은 입법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법개혁 작업이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에서 사직을 하게 되어 참담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사법개혁 법안은 발전된 사회상황에 부합하도록 법조인 양성제도를 포함한 사법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재판에 국민 참여를 도입함으로써 사법민주화를 제고하며, 사법권력기관을 국민의 관점에서 통제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 법안이 근본적인 개혁의 관점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겠으나, 현재의 단계에서 한 발짝 진전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국회 계류된 법안, 후퇴되거나 좌초 없이 꼭 입법되어야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국회가 그 동안의 논의를 모아 꼭 입법을 마무리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조직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내용이 후퇴되거나 입법이 좌초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본업인 노동변호사의 길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제 인생에서 매우 소중한 3년 6개월을 바친 사법개혁 또한 제 인생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자 합니다. 저 자신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언제나 노력하는 자세로 살겠습니다. ‘처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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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김선수 변호사님이 사법개혁 비서관직을 사직하셨군요.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법개혁을 통하여 진정 올곧게 사법부가 탄생하기 바랍니다.
많은고생하셨는데 안탑깝군요. 이 나라는 무슨 위원회, 세미나 등등 평화적 말로 되지 않습니다. 박종철처럼 누구하나 죽어자빠지거나, 기득권층의 치부가 들통나는 사고가 나야 움직이는 거죠. 바로 석궁한발이 사개추 100개보다 나은 현실. 김변호사님, 말로선 안된 사법개혁, 석궁으로 해낼수 있도록 지원부탁합니다.
김변호사님이 다시 연임,재임하시는 길은 없는지요?^^ 변호사에게 속아 힘들었는데 .김변호사님 ,이러한 변호사님도 계시다니 ,소망이 있네요!! 친일파 청산이 석궁들기로 사법개혁의 단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