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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제퇴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대한민국 밖으로 추방 하는 것으로서, 불법입국자, 불법체류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외국인 등 강제퇴거의 대상을 법 제46조 및 제68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발생신고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고용외국인에게 다음 신고사 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 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중도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3.고용계약기간이 변경된 경우
고용주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근무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때
동일한 사업체의 다른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장을근무장소로 추가한 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파견한 때 또는 파견사업장을 변경한 때
고용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것을 안 때
4.근무처의 변경, 추가 허가
체류외국인이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근 무처의 변경, 추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난민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이유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때문에 국적국 밖에 있으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스스로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않는자
거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이전에 거주하였던 국가 밖에 있으면서 그 국가에 돌아 갈 수 없거나 그 공포 때문에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6.단체사증
단체사증이란 개인이 아닌 일시방문 외교사절단, 국제행사 참가단체, 수학여행 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여행객 단체에 발급하는 비자로 단체구성원의 수가 5인을 초과하여야 하고, 단 체대표자와 구성원이 동일한 선박, 항공기, 기타 교통편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7.등록사항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다음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사유가 발 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방문취업(H-2)의 소속기관, 단체, 학교가변경된 경우(명칭변경 포함)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특정활동(E-7)의소속기관(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8.무사증입국
관광·통과 등을 위한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로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출입국 관리공무원이 체류기간 30일 범위내에서 관광·통과(B-2)자격으로 사증 없이 입국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기도 합니다.
캐나다는 6개월, 호주, 홍콩, 미국, 일본은 90일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9.범죄경력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란 외국인이 범죄사실 유무와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본국 정부기관에서 발급 받은 서류를 말합니다. 2007.12.15 이후 회화지도(E-2) 발급 규정에 의해 마약 흡입, 성범죄 등 범죄전력이 있는 자가 국내 입국하여 회화강사로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E-2 비자 사증 신청 및 기간연장, 근무처변경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자국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자국정부에서 발급 받아야 하며, 범죄경력증명서에 해당국가 정부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범 죄경력증명서는 각종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캐나다, 중국 등) 국민일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공관 의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10.사증
우리나라에서의 사증(visa)의 개념은“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추천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입국 허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입국 심사관이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사증에는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는“단수사증”과 사증유효기간 내에는 회수에 관계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증의 특수한 형태로서“단체사증”과“외국인입국허가서” 가 있으며,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국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미리 사증 발급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제도가 있습니다.
11.사증면제협정
사증면제협정이란 대한민국과 상호간에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은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입니다.
12.사증발급인정번호
2005년 전자사증제도를 도입하여 직접 방문 수령해야 되는 사증발급인정서 대신 사증발급 인정번호를 전자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부여받아 이를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통보하면, 재외공관에 서류 제출 없이 사증발급인정번호 제시만으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 습니다.
13.사증발급인정서
사증발급인정서는 사증의 발급절차 간소화와 발급기간 단축을 위하여 본인 또는 초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하는 것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재외공관장은 사증을 발급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에 사증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 및 미수교 국가 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해서는 원 칙적으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4.상륙허가
특별한 경우, 항공기 또는 선박의 승무원과 승객은 일정한 조건하에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상륙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특별허가를 하는 경우 체류자격이나 기간이 부여되는 것이 아 니라 상륙기간, 행동범위 등의 제한이 허가조건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15.여권
소지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외교적 보호권의 소재를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며 외국에 대하여 소지인의 여행에 대한 신분보장과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식문서라고 할 수 있으며 여권의 종류에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으며,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 등에게 여권을 갈음하는‘여행 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여권을 제작 및 발급하며 지 방자치단체의 여권과에서도 권한을 위임 받아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발급, 갱신, 분실 등에 관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콜센터(Tel : 02-3210-0404)에서 안 내 받을 수 있습니다.
16.외국인등록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하는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7.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입국허가서는 여권과 사증이 결합된 형태로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 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 및 위 국가에 거주 하는 무국적자가 대한민국에 입국을 원할 경우, 여권에 사증날인 대신 외국인입국허가서를 재외공관에서 발급합니다.
18.입국의금지등
외국인은 입국금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
19.재입국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허가되어 있는 체류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출국한 후 다시 대 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의 종류에는 허가를 받은 후 1회에 한하여 재입국이 가능한“단수재입국허가”와 2회 이상 재입국이 가능한“복수재입국허가”가 있습니다.
20.재입국허가의연장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정당한 사유로 주어진 기한 내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재입국허가기간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1.체류기간연장허가
허가 받은 현재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 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2.체류자격변경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그만두고 다른 체류자 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3.체류자격부여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가 출생한 날 부터 90일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체류지역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24.체류자격외활동허가
체류외국인이 체류자격과 관련되는 활동 외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의 체류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가 종교활 동을 계속하면서 동일 종교재단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5.체류지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들은 거주지가 변경될 때마다 관할 시·군·구의 장이나 관 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주소지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체류지변경신고는 이사한 날 로부터 14일 이내에 신 체류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26.체류활동범위
입국이나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입국목적에 부합되는 체류 자격이 주어지는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는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 동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종합(C-3)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사업이나 영어교습, 시간제 근무 등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27.출국권고
출국권고는 출입국관리법의 위반 정도가 가벼운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그 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체류 및 활동범위) 및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의 규정 위반자로서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한 자, 출입국관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입니다.
28.출국명령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가.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나.출국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해 각종 허가가 취소된 사람
라.과태료처분 또는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출국을위한체류기간연장 등록외국인이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 우나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는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은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신 청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29.통고처분·고발·과태료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벌금에 상당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때, 출입국관 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그 외국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게 됩니다. 이를 통고처분이라 하는데, 통고처분은 정식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 고 간이절차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법 위반자 및 행정업무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 제도입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통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통 고처분대로 이행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 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며, 이후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벌금에 상당할 경우에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범칙금)을 통고처분하 나, 법 위반이 등록사항변경신고의 위반, 등록증 반납의 위반 등과 같이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 제100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합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에 의 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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