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경상 발생시 자동차보험 보장 방법 등의 변경 알림
자동차소유자의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정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6. 09. 10. 아래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1. 자동차 사고로 3주 미만의 부상(경상 12급~14급))을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많이 받을 욕심(?)으로 장기 치료를 받는 분들로 인한 보험금의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해 향후치료비 지급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전에는 병원 1~3일 입원하고 퇴원하는 조건으로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향후치료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은 절대 위법행위가 됩니다.
2. 향후치료비 보상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아파서 추가로 더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하지 아니하면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종료됨을 통지합니다.
★ 관련 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등)
① 보험회사등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경상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과 경상환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됨을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③ 보험회사등은 장기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④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⑤ 보험회사등은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
※ 원진운수는 위 자동차사고손해배상보장법의 변경과 상관없이 예전부터 쭈욱 생명을 운송하는 시내버스업을 운영함에 있어 전사적으로 보행자 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행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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