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에 따른 방염 완비를 위한 소방시설중 고시원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시원의 영업형태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었으며, 급기야 7월 25일 용인소재
고시원에 방화로 예상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시원의 허가 기준의 강화 움직임이 보입니다.(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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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고시원허가시 권고사항
1.각 실별 난방,취사,화장실이 설치금지 되었습니다.
- 방안에 화장실이 딸린구조, 싱크대(수도시설)등이 설치된 시설은
고시원으로 허가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2.복도폭은 1.5m 이상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 편복도(복도의 한편에만 출입문이 있는경우)복도폭 1.2m
중복도(복도의 양쪽에 출입문이 있는경우) 복도폭 1.5m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3. 배연창은 50cm*50cm 동일하나 닥트시설의 말단이나 비상구(주출입구) 인근부분
설치 창은 인정하지 않는 관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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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으로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신규 허가시 예민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권고사항이 아닌 허가시 필수 법령으로 적용될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사항외의 세부법령등은 파악되는데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하단부의 회색처리된 내용들은 2008년 7월25일 이전까지의 내용입니다.
물론 다중이용업의 기본 소방관련사항들이므로 대부분 현재 고시원에도 적용됩니다.
아래 기본 고시원관련 내용들을 기준으로 상기 권고사항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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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고시원업은 소방법의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된 소방완비,방염 대상업종입니다.
2.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현재(2008.07) 고시원업종은 자유업으로서 구청에 해당 관할부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시원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취사등이 가능한 주거형태을 띄면서 숙박업등으로
업종이 편재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고시원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차후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차후 변화될 법령으로
인한 세금발생,업장의 구조변경 등의 사항을 고려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고시원은 일종의 독서실 개념이므로 취사 숙박이 가능한 형태를 두고
논란이 있으며, 이와 관련 고시원업을 여관업등의 업종으로 하여 편재될시 각방에
설치된 화장실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며, 일선에서는 올해안에 어떤 시책이 발표될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중이용업의 소방법령을 강화되게 만든 원인중 하나로 노래방에서 발생한 화재가
고시원으로 번져 사상자가 난 사건을 들수 있습니다.
주거공간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시원은 소방진행시 많은 협의 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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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비 관련-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의 일반적인 소방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다중이용업의 법령을 다시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덜기위해 고시원에 필요한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비상구 - 주출입구의 반대편에 비상구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편에 비상구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업장내부의 장변(가장긴 길이)의 반 이상되는 곳에
비상구가 있어야 합니다.
- 비상구의 사이즈 75cm*150cm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2층 이상의 경우 비상구가 없는경우 발코니(테라스 같은 철제 난간)와
전실(비상구를 불연재 벽으로 둘러싼 방화구획)을 설치하여 완강기를
설치 할수 있습니다.
- 출입구 (비상구 포함)에는 덧문을 설치할수 없으며, 도어체크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통칭 말발굽이라 불리는 스톱퍼를 설치 할수 없습니다.
- 주출입구와 업장사이를 구획짓는 중문(유리문등)을 설치 하시면 않됩니다.
- 홀(복도)에 50cm*50cm 이상의 창이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복도의 끝 비상구와 인접하지않은 곳에 외부 공기가 유입될수있도록
설치 하여야 합니다.
2. 복도(홀)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 복도의 폭은 90cm이상이여야 합니다.
- 주출입구, 비상구까지 이르는 복도,통로는 3번이상 구부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 홀에 속보함(발신기) 설치 (업장 내 주 발신기가 됩니다.)
- 차동식 감지기설치
- 탈출구로 유도되는 유도등 설치
(항시 점등되어야 합니다.조명스위치등에 의해 점등되어서는 않됩니다.)
- 소화기 비치
3. 독립된 각 실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
- 속보함,감지기,축광유도표지,휴대용비상조명등,소화기
- 주방으로 분류될 경우 확산소화기와 가스경보기거 추가되어야 하며, 감지기는
정온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보일러실에는 확산소화기, 가스경보기, 정온식감지기가 추가설치되어야 합니다.
4. 업장내 분전반에는 누전차단기가 정상 설치 되어야 합니다.
5. 각 감지기와 속보함은 건물수신기와 연동되어야 합니다.
- 감지기의 배선시 반드시 송배전방식을 적합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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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 관련-
1. 방염목재물량의 30%사용제한을 적용합니다.
2. 실크벽지,방염벽지는 절대 사용할수 없습니다.-합지벽지를 이용하세요.
합지로 시공 되어도 벽지내부가 목재일 경우는 우선 목재부분에 방염처리를 한 후
벽지가 도배 되어야 합니다. - 벽지위에는 방염처리를 할수 없습니다.
(인테리어공사가 우선 진행된 현장에 목재위에 도배 공정이 진행되어 벽지를 뜯고
방염처리후 도배를 다시 시공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3. 새로운 공간에 방을 구획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라면 모든 벽체는 석고보드로 마감하여
목재사용물량을 줄이는것이 바람직합니다.(다른곳에 필요한 사용가능 목재량을
늘리기 위함)
4. 많이 사용되는 화장실문 중 부식방지를 위한 프라스틱(수지)재질의 문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재질의 문은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방염처리가 불가합니다.)
-방화문, 강화 유리도어 목문에 방염시트지 등을 이용합니다.
또한 요즘 시공하는 플라스틱루바제품도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5. 각 실의 책상 장식장들은 절대 벽체나 바닥에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벽체, 바닥에 고정되어있는 가구는 가구가아닌 시설물로 구분되어 30% 물량에기준에
포함됩니다.
6. 필름(시트지) 사용시 반드시 방염성능을 지닌 (라벨이 붙어있고 성적서가 발행되는)
방염필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목재이외에 철문 등에 사용되는 시트지도 꼭 방염성능을 지닌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사항 외에도 영업장의 구조는 모두 다르므로 해당 영업장의 특수성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비상구의 경우 불분명한(애매한) 사항 발생시 관할 소방서에 협의 조종후 진행하는것이
차후 발생할 불미스러운 상황을 방지할수 있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