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가. 위 조건의 경우 선금지급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한 산식에 의거 정산액을 공제한 선금잔액에 약정이자를 가산한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을 공제 반환청구하는 안과
나. 선금지급액에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야만 약정이자를 가산한후 반환청구하는 안중 어느것이 옳은 방법 입니까?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68조, 동법시행령 제56조,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 의거 선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동예규 제6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에 대하여 약정이자를 가산, 계약상대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금잔액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날 현재 미이행부분에 해당하는 선금액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