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화재 임시거주비(4일이상)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NEW 행복한 파트너(1808.14)
판매개시일:2018.08.13
삼성화재 약관자료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NEW 행복한 파트너(1808.14) 4- 1. 화재손해 특별약관(이하「화재손해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및 아래와 같습니다.
1. 약정복구기간 : 계약당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복구기간으로 90일로 하며,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부터 기산합니다.
2. 추정복구기간 :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3. 복구기간 : 보험금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부터 지체없이 이 를 복구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법령의 규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 의 목적을 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복구기간은 추정복구기간이나 약정복구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험증권 에 기재된 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합니다. 이하「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에 화 재 및 폭발, 파열로 입은 아래의 손해(이하「화재손해」라 합니다)가 발생함으로써 보험의 목적 내 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임시거주비를 이 특 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보험의 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제1호, 제2호 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용어풀이】
「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화재손해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한 손해 및 소요 또는 노동쟁의로 인한 임시거주비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4-1. 화재손해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NEW 행복한 파트너(1808.14)
판매개시일:2018.08.13
삼성화재 약관자료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화재 또는 폭발·파열사고가 났을 때에 생긴 도난 또는 분실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 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를 포함합니다),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보험의 목적에 생긴 화재(주택의 경우에는 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噴火),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군중 또는 다수인의 집단행동에 의해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있어서 현저히 평온을 해쳐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라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 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8.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오염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4조 (면책기간)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화재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최초 3일까지에 발생한 임시거주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보험의 목적이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화재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는 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4 일째부터 1일당 10만원 한도로 피보험자가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의 목적의 주민 등록상 동거중인 가족을 위해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 동안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에 실제로 지 출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시거주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은 추정복구기간과 약정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 중 적은 기 간으로 하며, 제4조(면책기간)에서 정한 면책기간은 제외합니다.
③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 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 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 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화재손해 특별약관 제2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항에 따라 화재손해 특별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 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의 목적이 소멸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 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 이 없습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재손해 특별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화재손해 특별약관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NEW 행복한 파트너(1808.1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0조(환급금의 중도 인출),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