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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산재.해고.임금체불)
 
 
 
카페 게시글
산재에관한상담 스크랩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프리카 추천 0 조회 312 09.03.30 00:0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답) 피재근로자는 완치후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로 입게 되는 손해액을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재보상은 업무상 재해가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했는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급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보상에 그치게 되어 피재근로자가 신체장해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액이 너무 적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때 피재근로자는 산재에 대한 사업주의 과실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의 과실이란 기계의 고장 등 직접적이고 쉽게 찾아질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이나 시설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았다거나 장시간의 근무로 인해 근로자의 주의 집중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여건 등 광범위하게 찾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도중 동료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청구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이므로 이 기간중에만 청구하면 되는데, 보통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발생때부터 혹시 있을 지 모르는 민사소송에 대비해야 하는데, 사고당시 상황이나 회사의 안전관리 부족에 대해 증언해줄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해 둔다던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사진을 찍어둔다던가,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확인한다던가 하는 일들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출 : 피재근로자는 신체장해에 따른 노동력 상실로 인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법원의 인정은 보통 만60세가 되는 날)까지 매월 수입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손해액 중 사업주 과실분 만큼의 배상을 요구하면 됩니다. 또한 요양기간중의 손해액, 보조기구의 구입이나 앞으로 예상되어지는 요양(산재제외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산재로 인해 겪게 되었던 본인과 가족의 정신상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절차 : 피재근로자가 소장을 접수함으로서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재판기일(변론기일)을 결정하여 송달하게 되고, 각 당사자(원고와 피고)는 구두와 서면으로 각자의 주장을 입증해 나가게 됩니다. 입증방법은 증거서류의 제출이나 증인의 신청 등을 통해 하면 되고 현장검증이나 전문가에 의한 감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1심의 전과정은 대략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1심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받을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의 계산 사례 >>


선반기술자인 김강산씨가 1993년 5월 7일 무거운 철판을 들어 작업대에 올려놓다가 허리를 삐긋하여 재해를 입어 제 4-5요추간판탈출증(디스크)의 진단을 받고 1993년 12월 15일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장해가 남아 산재등급 9급 14호 판정을 받은 경우.

김강산씨의 생년월일은 1964년 8월 16일이고, 재해당시 1일 평균임금은 30,000원.

김강산씨는 산재 치료기간중에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를 받았고, 치료종결후 장해보상금으로 30,000 x 385일 = 11,550,000원을 지급 받음.


민사상손해배상액 = 재산상손해액 -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 위자료

= 재산상손해액 x 기업주의 과실율 - 이미 지급 받은 휴업,장해보상

금 + 위자료


1. 재산상손해액의 산출

재산상손해액 = 치료기간 동안의 상실 수입액

+ 완치후 노동력 상실로 인한 회사정년퇴직때까지의 매달 임금손해액

+ 회사정년이후 법원이 인정하는 정년때까지의 매달 임금손해액.


1) 치료기간 동안의 재산상 손해액

근로자가 만약 다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월급여 전부가 재산상 손해액에 해당됩니다.

* 치료기간 : 1993년 5월 7일 부터 1993년 12월 15까지 : 223일


따라서 30,000원 x 223일 = 6,690,000원


2) 완치후 정년퇴직때까지의 매달 임금 손해액

치료종결후 회사정년퇴직때까지의 매달 임금 손해액을 산정해보면,

회사 정년까지의 임금손해액 = 월급여 x 노동력상실율 x 남은 노동기간에 대한 호프만 계수


* 김강산씨의 경우 회사 정년규정은 55세 말까지이므로 남은 노동기간은 55세말 - 29년 4개월 = 26년 8개월, 즉 320개월.

* 김강산씨의 월급여는 30,000원(1일 평균임금) x 365일/12개월 = 912,500원

* 노동력상실율은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에 의해 정해집니다. 김강산씨의 경우는 40%로 봅니다.

* 호프만 계수란 나중에 받을 돈을 미리 지급받는 경우 그 중간이자를 단리법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통 법원의 손해배상액 계산에서 이용됩니다. (호프만식 수치표 참조)


따라서 김강산씨의 경우 회사정년까지의 임금손해액은

912,000원 x 40/100 x 203.0660(320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 74,078,476원


3) 회사정년이후 법원이 인정하는 정년때까지의 임금손해액

회사정년이후 법원이 인정하는 노동기간인 59세 말까지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한다고 했을 때 이기간의 임금손해액을 계산해보면,

도시(농촌)일용공 월급여 x 노동력상실율 x 해당기간에 대한 호프만계수 가 됩니다.


* 1993년 도시일용공 노임은 21,200원이므로 월급여는 21,200원 x 25일 = 530,000원.

* 해당기간 호프만계수는 59세말(356개월)의 호프만계수 - 55세말(320개월)의 호프만 계수


따라서 김강산씨의 이 기간동안 임금손해액은

530,000원 x 40/100 x (218.0061-203.0660) = 3,167,301원(원 미만 버림)


4) 합계

지급까지 계산한 이 건 사고로 인한 김강산씨의 재산상손해액을 모두 합치면,

1) + 2) + 3) = 6,690,000원 + 74,078,476원 + 3,167,301원

= 83,935,777원


2. 과실상계

민사배상은 과실책임주의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이 없으면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근로자는 기업주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과 증거를 대고, 기업주 또한 사고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의 재판과정은 다름아닌 과실의 비율을 얼마나 높게 상대방에게 책임 지우느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과정의 입증들을 종합하고, 필요시에는 검증, 조사과정을 거쳐 법관이 과실상계비율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주의 배상금액은 <근로자의 손해총액 x 기업주의 과실비율> 입니다.


위 김강산씨의 경우는 일단 회사측 과실율을 70%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는,


- 평소 무거운 철판, 철관작업을 많이 하는 작업 성격상 사용자로서는 이러한 작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마련해야 하고, 설사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반드시 수인이 함께 작업하도록 교육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음. 특히 피해근로자가 재해발생전 몇차례 호이스트를 설치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음으로 인해 60KG이 넘는 SHOE PLEAT 작업을 혼자서 수행하다 발생한 재해로서 안전시설을 미리 완비하지 못한 회사 과실.

- 재해가 정상근무가 끝나고 연장근로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회사는 계속된 작업으로 피로해진 근로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노무의 강도를 조절하거나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회사의 과실.


따라서 기업주의 배상금액은,

83,935,777원 x 70/100 = 58,755,043원


3. 손익상계

기업주는 배상해야 할 금액에서 피해근로자가 이미 받은 산재보험금 중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빼고 배상합니다.

김강산씨의 경우는 휴업급여 4,683,000원과 장해보상으로 11,550,000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이를 제하면 41,966,493원이 손해배상 총액이 됩니다.


4. 위자료

김강산씨가 이번 산재로 재해를 입어 신체장해가 남게 됨으로써 그 자신과 가족은 많은 정신상 고통을 받았으므로 기업주는 이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신상 피해액 즉 위자료는 그렇게 많은 액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 국가배상법상의 위자료 지급기준을 참고해 보면 김강산씨의 경우는 본인에게 12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민사상 손해배상총액

따라서 김강산씨가 기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민사상손해배상액은 42,522,043원 + 1,200,000원 = 43,722,043원 입니다. 또한 이 금액에 법상의 이자를 덧붙여 지급 받 수도 있습니다.(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


6. 민사소송 없이 합의를 할 때의 적정 금액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변호사 수임료 등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송절차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되면 그만큼 많은 잇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할 때는 이러한 잇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제해주게 됩니다. 합의시의 적절한 금액은 여러가지의 조건을 고려해서 결정되겠지만 보통 피해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변호사비용을 제한 금액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참고사례

* 노동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율임 (대법 다카 892, 90.4.13)

*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일용근로에만 종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임금상당액으로 추정할 수 있음(대법85.9.24, 85다카499호)

* 근로자가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된 경우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족함. (대법 92 다 36175, 93.3.12)

* 일정액의 연월차휴가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 받아 왔다면 이러한 연월차휴가수당도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함. (대법 91 다 23165, 9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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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03.30 00:09

    첫댓글 자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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