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면도로 | 표기방법 | 내 용 |
광대로 한면 | 광대한면 | 폭 25m 이상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광대로 - 광대로 광대로 - 중로 광대로 - 소로 | 광대소각 |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고 소로(폭8m - 12m미만)이상의 도로에 한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
광대로 - 세로(가) | 광대세각 | 광대로에 한면 접하면서 자동차통해이 가능한 세로(폭8m미만)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중로 한면 | 중로한면 | 폭12m이상 25m미만 도로에 한면에 접하고 있는 토지 |
중로 - 중로 중로 - 소로 중로 - 세로 | 중로각지 | 중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중로, 소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소로 - 한면 | 소로한면 | 폭8m이상 12m미만 도로에 한면에 접하고 있는 토지 |
소로 - 소로 소로 - 세로 | 소로각지 | 소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거나, 소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세로 한면(가) | 세로(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8m 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세로(가) - 세로(가) | 세각(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세로 한면(불) | 세로(불)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리어카나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면 접하고 있는 토지 |
세로(불) - 세로(불) | 세각(불)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리어카나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맹 지 | 맹지 | 리어카나 경운기의 통행이 불가능한 토지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