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감사의 마음, 어떻게 전해야 할까?’, ‘혹시 불편하게 느끼시진 않을까?’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은 진심인데 청탁금지법이 떠오르기도 하고 괜히 조심스러워지곤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자주 묻는 궁금증을 모아봤는데요. 함께 확인해 볼까요?
출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기념일과 기록
스승의 날은 1963년 충청남도 강경고등학교의 청소년적십자(RCY) 단원들이 병중에 계신 은사님을 찾아뵙는 ‘은사의 날’ 행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1964년,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가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며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1965년에 정부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공식적인 스승의 날로 지정하면서 오늘날의 모습이 완성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감사의 마음에서 시작해 지금까지도 선생님께 존경과 고마움을 전하는 특별한 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기념일과 기록
5월 15일은 세종대왕의 탄신일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교육을 장려한 인물이죠! 오늘까지 ‘가르침’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성을 바탕으로 스승의 날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 15일로 조정되었고1982년에 국무회의를 통해 공식 제정하는 안건이 통과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감사의 의미를 담은 생화 카네이션이나 손 편지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꽃 한 송이와 따뜻한 인사 한마디는 어떤 선물보다 더 진심이 전해질 수 있는데요. 다만, 큰 꽃다발이나 포장된 상품 형태의 선물은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학생대표 또는 학생들이 함께 교실에서 드리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우리나라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사도 공직자에 해당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물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선물 가액이 5만 원 이하이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선물 자체가 금지인데요. 예를 들어, 학생들이 돈을 모아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준비했다 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생화 카네이션 한 송이, 손 편지 등은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 직접 쓴 편지, 손으로 만든 공예품 등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선물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처럼 허용된 작은 선물이라 하더라도 학부모가 담임선생님께 직접 드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저도 중학교 시절, 반 친구들과 함께 큰 종이에 롤링페이퍼를 꾸며 선생님께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읽으시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이처럼 진심을 담은 따뜻한 선물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고 선생님과 학생 모두에게 오래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스승의 날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청탁금지법 위반을 우려하거나, 학생 간 선물로 인한 위화감 등을 이유로 스승의 날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한 유래처럼, 스승의 날은 본래 학생들의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에서 시작된 의미 있는 날이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의미가 변질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지만 촌지 문제가 불거지거나, 선생님이 작은 선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문책을 당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서 오히려 서로가 불편해지는 날이라는 인식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승의 날이 불편한 날이 아니라 선생님의 가르침에 감사하고 학교와 교육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따뜻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학창 시절 기억을 떠올려보면, 스승의 날은 언제나 따뜻하고 즐거운 날이었는데요. 형형색색의 분필로 칠판 가득 감사의 말을 적어 선생님을 놀라게 했던 깜짝 칠판 이벤트, 교무실부터 반 교실까지 촛불을 켜고 선생님을 안내했던 작은 퍼포먼스, 그리고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전하며 웃음꽃이 피었던 교실의 풍경까지! 모든 순간이 선생님을 향한 진심과 사랑이 가득했던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도와 규정을 잘 지켜 스승의 날을 보낸다면 그 의미 그대로 진심을 전하고 서로가 따뜻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로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외에도 스승의 날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스승의 날과 같은 의미로 교사에 대한 감사 기념일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5월 첫째 주를 선생님 감사주간(Teacher Appreciation Week)으로 정하고 그 주 화요일을 Teacher’s Day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매년 9월 10일을 교사절(教师节)로 지정해 교사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5일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교사 데이(World Teachers' Day)로 전 세계가 교사의 중요성과 교육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학교에서 공식적인 스승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을 방지하고 부담 없는 감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 중심의 자발적 표현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학생 개인에게 선물에 대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학교 차원에서 진행하는 공식적인 감사 행사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은 제외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영상, 카드 등 비물질적 감사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도 매년 ‘부담 없는 감사 문화 조성’을 강조하며 실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가장 기억에 남는 감사 표현은 선물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쓴 손 편지, 그리고 진심이 담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오래 마음에 남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선생님께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을 지키는 스승의 날 감사법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
5만 원을 넘는 선물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입니다. 또한,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 하더라도 교사의 지위를 고려할 때 학생에게는 어떠한 선물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단, 사회 상규상 예외 규정으로 카네이션 한 송이, 진심 어린 손 편지 등 간소한 선물은 허용된다고 합니다. 진심이 담긴 소소한 표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서로를 존경하고 배려하는 마음, 수업 중 자연스럽게 건네는 “감사합니다” 한 마디, 그것만으로도 선생님께는 크고 깊은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은 덜고, 마음은 더하는 따뜻한 스승의 날을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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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늘도 잘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