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구순기자]27일부터 1년6개월 이상 한 회사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에게 휴대폰 보조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바뀐 제도가 워낙 복잡한데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준 만큼의 보조금 지급도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이용해 휴대폰을 바꾸는데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오는 2008년 3월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단 한번. 이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조커카드’를 사용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관련 통신위원회는 소비자들이 보조금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10대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이용자는 △휴대폰 보조금을 받기 전에 ①본인의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명의변경, 해지후 재가입은 각각 명의변경시점, 재가입 시점부터 계산해 1년6개월을 계산한다. 또 요금 연체 등으로 인한 직권정지는 직권정지 기간 만큼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2006년 3월 26일 이전에 있었던 일시정지 기간은 1년6개월 계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27일부터는 일시정지 기간도 1년6개월 산정에서 제외된다.
②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수준을 조정할 경우 30일전에 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평소 이동통신 회사의 홈페이지나 요금고지서등 보조금 관련 정보제공 채널들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통신위는 당부했다.
단 4월 26일까지는 보조금 수준을 하향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고지없이도 보조금 제도를 바꿀 수 있다.
△보조금을 이용해 휴대폰 교체를 결심했다면 ③해당 이동통신사의 약관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수준을 미리 확인해 부당한 축소지급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④특히 다른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가입기간, 이용실적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꼭 챙겨야 한다.
이동통신 회사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에는 우선 해당 이통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통신위원회로 신고(국번없이 1335)하면 된다.
△단말기 가격 일시 및 분할 할인, 상품권현물 지급 등 보조금 지급 방식의 다양화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도 있다.
⑤보조금을 상품권이나 현물로 지급받을 경우 액면가가 부풀려질 수 있으니 실제가치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⑥일부 유통점에서 정상적인 요금할인제도를 단말기 보조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가 스스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⑦보조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여러 방식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며 다양한 방식의 조합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여러가지 할인혜택을 조합해서 보조금 총액을 계산해 주는 경우 보조금을 부풀려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⑧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상품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우 분할할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면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일시할인과 분할할인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이를테면 3년간 매년 5만원씩 1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보조금을 선택하는 경우 2년만에 해지하면 5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⑨휴대폰 보조금 지급은 2008년 3월 26일까지 단 1회만 가능하다. ⑩
와이브로, W-
CDMA 등 서비스 개시 6년미만의 신규 통신서비스의 경우 이동전화 보조금과 별개로 18개월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서비스 약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휴대폰 보조금 관련 바뀐 정책이 정착되기 이전 불법 보조금에 의한 기존 고객의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7일부터 약 3개월간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상시 조사할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신규 또는 18개월 미만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18개월 이상 가입자의 번호이동시 약관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합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원기준 게시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이용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이용자의 이용기간 및 등급 등을 부당하게 산정하여약관에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등 이용자 후생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합법 보조금 제도를 일탈한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급 수준, 사유를 불문하고, 일괄 상정하여 과징금, 영업정지 등 법 체계내에서 허용하는 모든 처벌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제재하며, 불법 보조금으로 얻는 수익은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차원에서 과징금 산정기준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통신위는 27일 회의를 열어 개정된 과징금 산정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