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하다 갈비뼈가 부러진 경우를 치료한 경우 (조세신보 치험례 85)
48세의 K씨는 원래 여행 중에 발목을 삐어서 치료를 받으러 왔던 환자였었다. 당시 내원하기 이미 5주전에 다쳤었는데, 여행 중이라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한 여파로 회복이 많이 늦어지고 있어서 본 한의원에 찾아온 환자였다. 정형외과에서 깁스 치료까지 했는데도 아직 발등이 찌릿하고 아파서 찾아온 환자였다.
그런데 치료가 진행되면서 정작 발목보다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내원할 당시 발목염좌와 더불어 감기를 한 달 째 앓고 있었는데, 기침을 많이 해서 옆구리가 결린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고 난 5일 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아침에 기침을 하던 중에, 갑자기 옆구리에서 뚝 소리가 났다는 것이었다.
<진단과 치료>
사실 ‘뚝’소리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골절을 의심할 수는 없다. 특히나 K씨의 경우에는 숨을 내쉬거나 들이마실 때는 거의 통증이 없다고 했었기 때문에, 골절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았다. 하지만 평소 근골격계가 다른 사람에 비해 약한 경우에는 재채기를 하다가도 척추에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K씨도 골절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었다. 또 환자 스스로 약간 부은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으며, 늑골을 따라 압진을 해본 결과 9번과 10번 갈비뼈에서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에, 미세골절의 가능성이 있음을 얘기해주었다.
물론 X-ray 촬영을 하면 골절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아직 한의사는 법적으로 방사선 촬영을 할 수 없을뿐더러 설령 골절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다른 치료법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침치료와 물리치료 그리고 찜질요법을 시행하였다. 치료에 따라 통증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이후 2회의 치료를 추가로 시술하였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내원한 K씨가 필자의 권유대로 병원에서 X-ray 촬영을 했더니, 병원에서 말하기를 아닌 게 아니라 9번과 10번 갈비뼈가 골절되었었는데, 이미 낫고 있어 더 이상의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했단다. 다시 말해 열흘 정도 만에 골절된 뼈가 이미 붙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골절인 경우에도 한의학적인 치료는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실 서양의학에서 새살이 빨리 나게 하고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방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골절의 경우에도 잘 맞춰주고 움직이지 못하게 깁스를 해주는 것이 치료의 전부인 것인데, 사실상 전적으로 환자의 회복 능력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뼈를 다쳤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법은, 그 부위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잘 놓아두는 것이다. 인체는 누구나 스스로 낫는 자가 회복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도, 그냥 잘 보호만 해주면 손상부위가 저절로 낫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골절인 경우뿐만 아니라, 인대나 근육을 심하게 다쳤을 경우에도 깁스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한의학적인 치료를 곁들이면 매우 치료효과가 좋다. 실제 근골격계 회복에 있어 침치료 효과의 우수성은 미국이나 독일 등의 외국에서조차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며, 어혈 등을 제거하면서 회복을 도와주는 치료 목적의 한약은 상해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기존에 가입해둔 상해보험이 있다면, 정말 아무런 부담 없이 첩약을 포함한 한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가 끝난 후에,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모든 치료비를 다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새는 골절로 밝혀진 이후에도, 한의학적인 침치료와 물리요법 레이저 치료 한약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아쉽게도 k씨는 상해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보험처리를 할 수는 없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침치료만으로도 골절 회복이 빨리 이루어져,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은 경우에 해당되었다. 요새는 이렇게 골절 환자들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만족도와 치료효과는 매우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