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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74 |
발의년월일 : |
2012.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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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자 : |
노 승 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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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성 자 : |
김형대 임춘대 이양우 남창진 최윤순 김상채 박재현 이정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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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정확한 법규운영을 위한 조항 재정비로 입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재원에 ‘부당이득금’(「의료급여법」제25조) 삽입 ⇒ 안 제2조
○ 기금의 수입을 「의료급여법」제21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른 수입금으로 구체적 명시 ⇒ 안 제6조
○ 기금의 지출(대불금)절차를 상위법령(「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라 변경 ⇒ 안 제7조
- 1998년 10월1일자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지역의료보험공단과 통합운영되는 등 그간 국민의료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지출 항목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른 급여비용 대불금으로 구체적 명시
○ 결산 서류 제출 기한 변경 ⇒ 안 제9조의2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5항에 따라 기금계정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다음해 3월 2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의료급여법」제21조, 제23조 및 제25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 및 제28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에 따라 상환 받은 대불금
5.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6. 기금의 결산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제1항 중 ������수입금������을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를������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 대불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로 한다.
제9조의2 본문 중 ������3월 20일������을������2월 말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의한다������를������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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