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으로 풀어보는 재미있는 부동산 이야기
월세 임대차계약도
자동연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스탭 이만평입니다. 어느새 5월이 되었네요. 차츰 공기가 따뜻해지고 이젠 지하철에서 가끔 에어콘도 트는걸 보니 여름이 오나봐요. 여름에도 우리 대박땅꾼 회원님들 많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부동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지식인에는 하루에도 수천개 이상의 질문이 올라오곤 합니다. 부동산 관련 질문도 꽤 되는데요. 사실 이런 부동산 관련 질문들 중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것들이 세금이나 계약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글들도 있지만 실생활에서 빚어지는 갖가지 부동산 문제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 중 하나를 살펴보고, 정보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의 질문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질문자는 1년 계약을 하였고, 1년 계약이 조금 만기된 시점에서 집주인과 계약 해지에 관한 통화를 하였습니다. 방은 미리 나왔으나 1달치 월세를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집이 나가지 않는다며 한달치의 월세를 더 요구하였다는 것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자, 집주인의 말대로 글쓴이는 살지도 않는 집에 월세를 내야만 하는 걸까요?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 입니다.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이나 똑같은 임대차 계약에 속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이렇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혹은 임대인)은 적어도 계약만료 1개월 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것을 증빙할 서류(혹은 녹음자료 등) 등을 통해 통보를 해야하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전세, 월세)이 이전 계약사항과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물론 이후에 임차인이 1년간 해지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3개월간은 임대계약이 지속됩니다. 즉, 글쓴이는 앞으로 3개월 150만원을 월세로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고, 보통 이런 상황에 임대인은 3개월 이후 150만원을 공제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곤 합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나 통보 후 3개월 뒤에야 보증금을 받고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때문에 임차인(혹은 임대인)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주택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계약 해지를 통지(혹은 통보)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자동연장시 재계약서 작성 여부에 따라 복비가 결정되게 되는데요. 재계약서 작성할 경우 계약 기간 이전에 나가는 것이므로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며, 자동연장(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는 복비가 임대인의 부담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임대인,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몰라 피해를 보기도 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잘 알아두기만 한다면 전월세 재계약, 해지시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첫댓글 임대인은 가능하면 계약 만료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유리하겠네요~~
임차인은 계약 만료 후에 계약서를 작성 안 하는게 좋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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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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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네요
공유할께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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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던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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