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 기준]
과속단속의 기준을 아십니까? 도로교통법상 속도위반 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 속도위반 (40㎞/h 초과) 승합자동차등 100,000원 벌점 30점
승용자동차등 90,000원 벌점 30점
◆ 속도위반 (20㎞/h 초과40㎞/h 이하) 승합자동차등 70,000원 벌점 15점
승용자동차등 60,000원 벌점 15점
◆ 속도위반 (20km/h이하) 승합자동차등 30,000원 벌점 없음
승용자동차등 30,000원 벌점 없음
▶ 문제는 20km/h이하로 속도위반에 걸렸을 경우입니다.
규정된 속도에서 1Km라도 초과하면 과속으로 단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측정치의 오차한계를 고려해서 실제로는 규정된 속도에서 10Km를 초과하면
단속하게 되며, 가령 국도에서 제한속도가 80Km라면 90Km를 넘겨 주행했을 때 단속된다 고속도로에서는 그 한계를 조금 더 넓혀서 제한속도를 20Km를 초과했을 때 단속됩니다.
그러나 이런 오차한계는 단속시점이나 단속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제한속도를 10km를 넘겨 주행했을 때 단속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제한속도의 10%, 어떤 경우는 제한 속도를 5Km를 넘겼을 때 단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속감시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규정된 속도 이내로 주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속도위반으로 과속감시카메라에 적발되면 며칠 뒤 범칙금납부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그 통지서를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지고 가면, 스티커가 발부됩니다. 물론 20Km/h
이상 속도위반을 했다면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그동안 누적된 벌점이 없고, 앞으로도
벌점을 받을 염려는 없다고 자신하는 분이나, 벌점을 40점 이상 받아 면허정지가
되더라도 생업에 지장있는 것이 아니므로 관계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스티커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절차는 끝납니다.
그러나 벌점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큰일난다는 분은 스티커를 발부받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됩니다. 속도위반으로 단속되었더라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면 얼마뒤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만원을 더 납부해야 하지만 대신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위반당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차량소유등에게 차량관리의 책임을 물어 부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며 위반
행위에 따라 금액과 면허 벌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자동차 제작 안전기준에는 자동차의 속도계가 실제 속도보다 약10% 높게 표시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자동차의 속도계가 110Km를 가리키고 있더라도 실제속도는 100Km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속단속카메라를 미처 보지 못하고 주행했더라도 단속기준보다 10% 정도 이내로 주행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과속은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것일뿐..
산노을 산악회 회원님들은
꼭~~~정속도 지켜 벌금도 내지말고
정지도 먹지 맙시다요..화이팅!!
첫댓글 안전운행을 위해 법규를 잘 지켜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