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은 김해시 입니다 (공시지가 1억1백 정도 아파트)
귀촌 할려고 하는 곳은 전남 구례군 이고요
4필지를 몽땅 사는 조건으로 나온 농지가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답: 56 평방미터 매도자 명의 (진입도로에 물려 있음)
나. 답:232 " " (저온냉장고2대 설치,약8평정도, 지붕스레트,세면기초대,벽없이 개방상태,농협대부관계로
2년후 철거가능 하다함)
다.전:274 " 매도자아들명의(약10평정도 비닐하우스 있음,현재 창고로 사용)
라.전:555 " 매도자 명의
전부 합계가 약338 평
계획 관리지역,지적도, 등기부 확인,건축허가 가능.
나,다,라. 토지는 서로 연접해 있습니다.
문의
1.군청의 농지업무 담당자는 나.항의 답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후 농지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함
대책은요?( 비닐하우스는 인정.가건물 신고여부 미확인)
2.농취자격 취득후 매도자의 토지사용 승낙서 받아서 전용허가 득하면 바로 집을 지어야 하는지요?
(사는 아파트가 언제 팔릴지도 모르고, 1가구2주택이 되어 고민도 되고, 형편상 1-2년후
10평 정도 집을 지을 생각 입니다.대지는 60평 정도)
3.나,다,라.의 농지를 한필지로 통합 하는게 좋은지요(나,답만 도로에 접해 있음)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