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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재판부의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재판중단·포기로 인한 >
원고승소 결정신청
사건번호 2013수18
2013. 12. 31.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 (특별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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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재판부의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재판중단·포기로 인한 >
원고승소 결정신청
사건번호 2013수18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연락처 : 010-6271-2302 (우) 000-000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연락처 : 010-3471-7786 (우) 000-000 원고3 :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1 한영수, 원고2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소송권한 일체를 위임함. 그 위임장과 명단은 소장의 [별첨] 참조)
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사건 관련해서 원고는 귀원 재판부에 헌법 제103조와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를 위반하는 등 소송절차상의 중대한 위법(하자)행위를 하여 귀원 재판부가 이 사건 재판중단·포기를 한 이상,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한 재판진행 없이 다음과 같이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로‘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승소 결정신청’의 결정을 구하는 재판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취지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은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의 처리)에 규정한 재판처리의 강제의무규정에 위반해 재판중단·포기로 인해 변론기일이나 증거(증인)조사 등의 심리재판이 필요 없이 동 사건의 소를 제기한 원고 측(선거소송인단)이 승소했음을 인정한다. 2. 이로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은 1.항의 결정으로서 대체하고, 재판을 종결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의 구합니다. 신청이유
1. 피고인 중앙선관위원장(전/현) 대법관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헌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 및 부칙 제5조 등을 위반하며 허용되지 아니한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선거관리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불법 선거관리를 하고, 심지어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79조, 제181조, 전산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음을 인정한다.
2.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답변서는 당초 공직선거법 제227조에 의거한 민사소송법 제256조를 위반하여 그 답변서를 제출한 시한을 초과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거한 변론 없이하는 판결의 대상으로서 원고가 2013.?.? ‘변론없이하는 판결신청’을 하여 원고 승소가 인정되었던 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귀원 재판부가 재판처리 기간을 의도적으로 지연해주어 피고(중앙선관위원장)가 답변서제출시한을 경과하여 제출케 하였고, 그러한 피고의 답변서의 그 내용이 또한 허위주장과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증거로서 소송사기의 죄를 범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객관적인 부정선거의 사실과 그 입증증거에 대해 결코 반론을 하지 못했음이 인정되었다.
3. 특히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있어서 대법원 재판부(대법관들)가 피고(1)인 동료선배 대법관(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의 명백한 부정선거 자행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의 처리)에 명시한 그 재판시한인 180일을 경과하고도 재판을 開廷조차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재판부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의 소송절차를 위반, 재판처리의무의 강제조항을 위반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을 중단, 포기한 것이다. 이 같은 귀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재판중단 및 재판처리의 강제의무에 대한 포기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률상 중대한 하자(위법행위)가 있다할 것이고 이는 원고 측 승소를 인정하는 자백간주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1). 형법상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및 부정선거 자행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부정선거 및 부정선거 중범(김능환 대법관)을 은폐·은닉하는 범죄를 자행하는 그 범법자(미확정 범죄자)가 되어 공직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한 공무원으로서 결격자가 됨으로써 이미 자격상실을 했을 뿐만 아니라, 2). 원고가 제출한 여러 건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의 건이나 재판부 및 피고에 대한 석명신청의 건에 대해 재판부가 문서제출명령이나 석명준비명령을 명하지 아니하는가하면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건 등 아무런 결정을 취하지 아니했다는 점에서도 그 직무유기한 것이 명백하고, 3).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은 허위주장일 뿐만 아니라 헌법과 고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허위문서로서 소송사기의 죄가 성립하고 있음을 원고는 반론 준비서면으로 입증했던 것이나,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4). 이는 공직선거법 제227조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57조, 제349조, 제350조 등에 의거하여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을 사실상 법률적으로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5). 대법관으로서 헌법 제103조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반한 행위이며, 6). 사실상 법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피고(1)인 동료선배 대법관(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의 명백한 부정선거 자행을 인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7). 이로서 피고(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이인복)는 물론 대법원 재판부(특별 1부 대법관들)의 법률적 행위는 이미 원고승소를 인정하는 자백간주에 해당하는 것이다.
4. 그리하여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가 원고 측 주장인 소장 및 준비서면 일체와 그 증거, 그리고 피고 측 답변서와 준비서면, 증거를 비교하여 살펴본바,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 사실)에 의거 [갑호증]인 중앙선관위 내부 공문, 감사원 주의 결정문 등 제반 증거에 의해 부정선거 자행행위가 확인, 인정되었다는 점에다 피고가 선거관리에 있어 명백한 헌법과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을 위반사실이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허위주장이 인정되었고, 국민을 기망하여 왔음이 인정되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2003수26)와 헌법재판소[판례](2005헌마982)는 공히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공직선거법 제278조를 위반한 판결문이고 결정문임이 인정된다. 피고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가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도 대법원[판례](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에 의해 허위주장임이 확인, 인정되었다.
나아가 피고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의 근거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③....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를 들어 주장하나, 이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와 공직선거법 제278조를 위반하여 제정된 규칙임이 분명하여 동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적용한 개표사무는 위법한 것이 확인되었다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2003수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등은 허위판결문에다 상위법을 위반한 규칙으로서 원고 측의 소장, 준비서면, 문서제출명령, 석명신청, 중간확인의 소 및 입증방법(증거) 등에 의거 모두 인정 불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 특히 원고의 준비서면(2) 및 중간확인의 소장(2) 등 참조)
이로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은 원천적 불법임이 인정되었고, 국민을 속여 왔음이 명백하게 확인, 인정되었다할 것이다.
5. 한편으로 대법원 재판부(대법관들)가 공직선거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의 1호“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제척)된다 1. 법관 또는 ... 사람이 ...,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에 의거할 때, 사실상 대법관 김능환(중앙선관위원장)의 부정선거 자행이 인정되고, 엄격히 말해서 이 사건 당사자(피고1)인 선배 대법관 김능환과 선거관리의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로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척의 이유에 해당되어 제척되는 것인바, 그로 인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2012수28, 2012수11, 2012수42)에 대해 모두 제척의 이유로 인하여 현 법적 제도상에서 민사소송법 제49조(법관의 회피)에 의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고,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할 것이다.
(* 별도의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의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회피 결정신청(예정)의 건 참조) 6. 그렇다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에 있어서 원고측이 주장한 부정선거의 객관적 사실과 그 증거들( 특히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포함)이 충분하게 확인, 입증되었고, 나아가 대법원 재판부가 위 제척의 대상이 되어 선배 대법관 김능환을 패소케 하는 재판을 진행할 의지가 없는 등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이 확인, 인정되는바, 이로서 원고(선거무효소송인단)가 승소한 것이 인정되었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7. 이는 귀원 재판부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에 있어서 중단, 포기행위는 사법부 최고직위에 있는 대법관으로서 반드시 지켜야할 헌법 제103조와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행위로서 헌법 제1조 제2항에 의해 그 권한을 위임받아 헌법 제7조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는 신분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헌법 제24조에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 선거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게다가 귀원 재판부 대법관들의 고의적인 실정법 위반의 재판거부 행위는 형법상 범죄를 범함으로 인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을 지연 중단, 포기라는 것은 헌정질서의 중단상태를 지속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다할 것이고, 되어서도 아니된다할 것이다.
8. 그리고 이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의한 대법원 재판이 1심이자 동시에 종심인데다가 공직선거법 제227조에 의거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417조, 제418조 단서조항,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등의 법리에 따라 살펴보아도 귀원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의 처리)를 위반하는 등 소송절차상의 중대한 위법(하자)을 범한 점 否認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볼 때, 이 사건 원고승소를 인정하는 ‘결정’의 재판으로서 종결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이에 이 사건 원고 선정당사자(선거소송인단)는 귀원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의 처리)를 위반하는 등 귀원 재판부의 소송절차상의 중대한 위법(하자)행위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한 더 이상의 재판진행 없이 위 신청취지를 인용하여‘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 승소결정 신청’의 결정을 구하는 재판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감사합니다.
소명자료
원고측 소송서류 소장, 입증방법, 준비서명 등 일체
가. 원고 입증방법
나. 제18대 대통령 선거 백서와 cd {준비서면(5)의 첨부 증거}
2. 원고의 2013.12.27.자 제출 소송서류( 당사자신문신청, 준비서면 3건, 중간확인의 소장 4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1 참조
3. 피고측 소송서류 답변서(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 준비서면 등 일체
2013. 12. 31.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 (특별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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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직무집행정지확정 결정신청'
<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의 건 >
확정의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13주1
2013. 12. 31.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특별1부 다)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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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의 건 >
확정의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13주1 관련 본안사건 2013수18
신청인 :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연락처 : 010-6271-2302 (우) 000-000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연락처 : 010-3471-7786 (우) 000-000 원고3 :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1 한영수, 원고2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소송권한 일체를 위임함. 그 위임장과 명단은 소장의 [별첨] 참조)
피신청인 : 대통령 박근혜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실 (우) 110 - 820
위 신청사건 관련하여 원고는 귀원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며 고의적인 재판지연 및 재판거부로서 헌정중단사태를 초래하고 있음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의 건 에 대해 신청취지를 인용하는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확정의 결정신청’을 합니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본안사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은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의 처리)에 규정한 재판처리의 강제의무규정에 위반해 재판중단·포기로 인해 변론기일이나 증거(증인)조사 등의 심리재판이 필요 없이 동 사건의 소를 제기한 원고 측(선거소송인단)이 승소했음을 인정한다. {* 소명자료‘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승소 결정신청’참조} 2. 이로서 제18대 대통령(박근혜)은 그 직무집행을 정지(확정)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사건 재판(독촉) 및 확정의‘결정’신청이유
1. 신청인은 이 사건 본안사건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를 상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2013.1.4.자로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이 신청사건에 대해 귀원 재판부(특별1부 재판장 양창수, 주심 고영한, 박병대, 김창석 대법관)가 계속 재판을 하지 않고 있어 2013.10.15.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의 초헌법적 월권적 횡포로 규정함과 동시에 그 부당함의 이유가 있음을 재판(독촉)이유로 들어 위 신청사건에 대한 조속한 결정의 심판을 구하는 재판(독촉)신청을 하였다.
하여 이 신청사건(‘대통령 직무집행정지 확정의 결정신청’)의 신청이유로서 2013.10.15.자‘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결정신청(독촉)’의 건에서 그 신청이유로 밝혀 기재한 내용으로 아래에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2013.10.15.자‘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결정신청(독촉)’의 건 신청이유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2 참조)
3. 그럼에도 귀원 재판부(특별1부 재판장 양창수, 주심 고영한, 박병대, 김창석 대법관)가 헌법 제103조와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며 이 사건 본안사건(2013수18)의 재판처리를 거부, 재판중단하고 있음은 물론 그 전에 종결처리 해야 할 이 신청사건도 역시 재판을 거부하여 계속 재판을 중단하고 직무유기 등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나아가 귀원 재판부는 헌법 제103조와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를 위반하는 등 소송절차상의 중대한 위법(하자)행위를 하여 귀원 재판부가 이 사건 재판중단·포기를 한 이상, 이 사건 본안사건인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한 재판진행 없이‘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승소 결정신청’의 결정을 구하는 재판을 신청을 하였다. (* 소명자료‘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승소 결정신청’참조 )
이에 원고는 귀원 재판부에 이상과 같이 고의적인 재판지연 및 재판거부로서 헌정중단사태를 초래하고 있음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의 건에 대해 위 신청취지를 인용하는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확정의 결정신청’의 재판을 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감사합니다. 2013. 12. 31.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특별1부 다)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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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2623565&bbsId=D115&pageInd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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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며 대법원 재판부가 재판중단과 포기한 것은 사실상 곧 선거무효송인단의 승소이자, 승리입니다. 위 결정신청서는 더 이상 재판 없이 선거소송인단이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과 양승태 대법원장을 제압하는 문서인 것입니다.
2014년을 맞이하여 우리 선거소송인단이 승소했다고 자신있게 온 국민에게 알려도 법리상 법률상 하자가 없습니다.
1]. 중앙선관위원장 등에 보낸 각 내용증명
(http://cafe.daum.net/electioncase/S0l8/4) >존재하지 않는 게시물입니다.
2].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관련 공문서 등 증거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4) >링크주소 라인
우선 두개 발견했어요. 위 두가지 수정좀 부탁드릴께요~
이로서 박근혜는 법적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임을 입증, 확인하는 문서가 이루어 진 것입니다.
맞습니다~~법좋아하시는분들 법잘지키라고 촉구하십시요!!그런데...트위터퍼다날르는게 안됍니다...표시가 없어여..이상합니다스크랩은돼는데요
저 분들이 우리를 너무 잘 보호하느라고 sns 기능을 죽여 놓은 것입니다. 위 아고라 주소에 가서 해도 됩니다.
화가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쓰리고, 울컥 울분이 쏟아지려고 합니다.
이러면 안되는데,,,,기운 차리고, 정신 차리고, 나 자신을 더욱 강건하게 다듬어야 할 때인데,....
앞서 싸워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국민과 정의와 민주주의를 넘 수고하십니다 지금의 노고가 꼭 헛되지않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인들 제발 양심이 살아있기 하나 의심됩니다. 도대체 국정원 증거도 넘쳐나는데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한심합니다. 제발 우리가 무엇을 할 수있나요.저도그렇지만 다들 무엇을 해야하는지 저 하나는 무능하고 총대매기는 두렵고........
정말 똑똑하세 맞서줄 사람 정말 없는건가요??
헛되이지 않게 묻히지 않게 제발 힘내주세요~!!
에휴...양심 팔아먹은 인간들...
국가혼란 핑계대며 가짜 대통령을 세워 지들 권력을 독차지 하고 싶은거지.
지금 검.경.법조계 인간들 다 직무유기요 게중엔 부역자도 있을것이고요.
이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것이고...우리의 임무는 이것을 적극 알리는 길이지요.
올 한해도 바쁘겠어요!
1]. 중앙선관위원장 등에 보낸 각 내용증명
(http://cafe.daum.net/electioncase/S0l8/4) >존재하지 않는 게시물입니다.
2].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관련 공문서 등 증거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4) >링크주소 라인
우선 두개 발견했어요. 위 두가지 수정좀 부탁드릴께요~
(http://cafe.daum.net/electioncase/S0l8/4)를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94) 로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4)은 존재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했습니다. 지적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