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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1. 의의
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다시 말하면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
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하고 동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B/L은 B/L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화체화하는 것으로서 B/L의 이전은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함으로, 화물을 처분할 시에는 반드시 관련 B/L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오늘날 국제무역에 있어서 대차결제 수단의 국제적 관례는
통상 화물환어음(Documentary Bill)이며, B/L은 동 환어음을 취결하는데 상업송장
및 해상보험증권과 함께 그 기본이 되는 서류이다.
2. B/L의 특성
선하증권은 육상운송의 화물상환증보다 널리 쓰이며 해상운송에 있어
필수불가결한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① 요인성 : 운송계약에 의해 선박회사가 운송화물을 수취, 선적하였다는
전제하에 선하증권을 발급하기 때문에 요인증권이다.
② 요식성 : 선박의 명칭, 국적, 톤수, 운송화물의 종류와 개수, 기호 등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 날인하는 법정의 형식을 요하는
요식증권이다.
③ 문언성 : 증권이 작성된 후에는 운송인과 송하인의 의무는 증권상에 명기된 문
언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것은 명기된 사항에 반하여 임
의로 해석될 수 없다.
④ 유통성 : 선하증권은 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증권의 발행인이
배서의 금지를 뜻하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는 한 배서 또는 인도에
의해 소유 권이 이전될 수 있다.
⑤ 대표성 : 선하증권은 운송화물을 대표하는 대표증권이며, 소지인이 선박회사에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증권이다.
3. B/L의 종류
선하증권은 분류방법에 의해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나 실무상 필요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선적 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
화물이 실제로 선적된 후에 발행되는 증권으로 증권면에 "Shipped"또는
"Shipped on Board" 등의 문구가 표시되며 모든 선하증권은 선적 선하증권으로
발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
운송인이 선적을 약속한 화물을 하주가 지정된 창고에 입고시킨 후 하주가 요
구할 경우 선적전에 발행되는 증권으로 예정된 선박에 선적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L/C에 "Received B/L Acceptable"에 상응하는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 서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
3)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사고부 선하증권(Foul or Dirty B/L)
화물 선적 당시에 화물의 포장상태 및 수량에 어떠한 손상 또는 과부족이 있으
면 운송인은 그 내용을 증권상에 표기하는데 화물의 손상 및 과부족이 없이 발
행되는 증권과 손상 및 과부족이 있을지라도 그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증권을
Clean B/L이라 하며, 그 내용이 기재되는 증권을 Foul B/L 또는 Dirty B/L이라
한다.
4) 기명식 선하증권(Through B/L)
증권의 "Consignee"난에 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가 확실히 명기되어 있는
증권이 Straight B/L인데, 발행인 배서금지의 문구를 기재하지 않으면 배서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Consignee난에 "To Order" "Order" "Order of
A" 등의 문구가 기재 된 증권을 Order B/L이라 하며 백지배서로 양도가
가능하다.
5) 통과 선하증권(Through B/L)
해상과 육상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하거나, 둘 이상의 해상운송인과 육상운송
인이 결합하여 운송할 경우 최초의 운송인이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행하는 운송 증권으로 통상 통과운송계약에 의해서만 행해진다.
6) 환적 선하증권(Tran shipment B/L)
화물을 운송도중 중도에서 다른 선박에 환적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경우 발
행되며 각 구간마다 운송인이 연서하여 공동으로 운송책임을 진다.
7) 복합운송 선하증권(Combined Transport B/L)
수출국의 화물인수장소로부터 수입국의 인도장소까지 육상, 해상, 항공중 적어
도 두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에 의해 일관 수송되는 경우에 발행되는
운송증권이다. 이는 주로 컨테이너화물에 사용된다.
8) 항공화물수령증(Air Waybill)
Air Waybill이란 최근 운송수단의 발달로 고가품인 경우 많이 이용되고 있는
선하증권이 아니고 유통성이 없는 항공적재화물에 대하여 항공운송업자가
발행한 단순한 화물수령(취)증이지 선하증권과 같이 화물자체를 화체한
유가증권이 아 니다.
그러나 선적서류상으로는 선하증권에 대신하여 그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화
환어음의 부속서류로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화물의 수령인을 신용장발행은
행이 되게하여 화물이 은행에 송달되도록 신용장에 특히 명시하여야만 그 화물
의 담보권이 확보된다.
9) 약식(간이)선하증권(Short Form B/L)
Long Form B/L은 선하증권으로서의 필요기재사항을 갖추고 있지만
보통선하증권
(long Form B/L)의 이면약관이 생략된 것으로서 근년 미국을 위시한
여러나라에 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약식선하증권에 관하여 어떤 분쟁이
생기면 일반적 으로 Long Form B/L상의 화주와 선주의 권리와 의무에 따르게
된다.
10) Red B/L
Red B/L은 보통의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을 결합시킨 것으로서 이 증권에 기재된
화물이 항해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고에 대하여 선박회사가 보상해 주는
선하증권이다. 이 경우 선박회사는 모든 Red B/L발행화물을 일괄부호하게 되므
로 손해 부담을 보험회사가 진다. 그러나 운임에 보험료가 추가되므로 결과적
으로 보험료는 송화인이 부담하는 것이 된다.
11) Stale B/L
선하증권은 선적이 완료되면 선적일자에 발행되어 수출자는 상품대금을 회수하
기 위해 발급일자 후 21일이내에 매입 은행에 선하증권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내에 제시하지 않은 선하증권을 Stale B/L이라 하며 신용장에 "Stale
B/L Acceptable"에 상당하는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한다.
실무상 유의사항
1. B/L의 배서 형식
① 기명식 배서(Full Endorsement or Special Endorsement)
피배서인(Endorsee)의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재하고 배서인(Endorser)이
서명하는 방법
예) 피배서인 : Deliver to…Co.
배서인: Korea Trading Co.(Sign)
② 지시식 배서
피배서인으로 Order of…Co.라고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한다.
③ 백지식 배서(Blank Endorsement)
피배서인명을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이 서명하는 방법이다.
④ 선택 무기명식 배서
특정의 피배서인 또는 본권지참인이라고 기입하고 배서인이 서명하는 형식이다.
2. B/L의 발행
1) B/L의 발행
①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L/C Copy, Invoice, Packing List, Shipping Request
등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제출하고 1부는 운송인의 서명을 득하여
선적예약 을 확인하고, 선하증권 발행시 대조한다.
② 운송인은 등로검량회사에 검량한 후 검량회사측의 증명서글 받는다.
③ 운송인은 적하예약목록을 작성하여 본선과 선적업자에게 통지한다.
④ 운송인은 선적업자 또는 송하인에게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를 교부한
다.
⑤ 송하인은 선적이 완료되면 본선수취증(M/R: Mate's Receipt)을 본선에서 수
취하여 운송인에게 제출한다.
⑥ 운송인은 M/R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송하인에게 교부한다.
⑦ 송하인은 선하증권과 제반서류를 갖추어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상품대금을
회수한다.
⑧ 송하인 거래은행은 L/C 개설은행에 선하증권 및 선적서류를 송부하고 상품
대금을 회수한다.
⑨ L/C 개설은행은 수하인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고 대금을 회수한다.
⑩ 수하인은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출하고 화물인도 지시서를 교
부받아 화물을 인도받는다.
2) B/L의 기재사항
선하증권에는 상법 814조에 명기된 법정기재사항과 운송인이 임의로 명기하는
임의 기재사항이 있다.
① 법정기재사항
ㄱ. 선박의 명칭과 톤수
ㄴ. 선장의 성명
ㄷ. 화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류, 개수와 기호
ㄹ. 송하인,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ㅁ. 선적항, 양륙항
ㅂ. 선하증권의 작성지, 작성일자, 발행부수 및 발행자의 날인
ㅅ. 운임
② 임의 기재사항
ㄱ. 향해번호(Voyage No) : 선사가 임의결정한 항해번호
ㄴ. 통지처(Notify Party)
ㄷ. 운임지불지 및 환율
ㅁ. 비고(Remark) : 화물의 선적지 손상 및 과부족 상황을 기재
ㅂ. 면책약관 : 운송인의 면책조항을 말하며, 후일 하주로부터 손해배상 청
구를 면하기 위한 사항으로 B/L의 이면약관으로 대신한다.
3. B/L 용어
① C.Y(Container Yard)
항구의 10Mile내에 위치하며 콘테이너의 인수, 인도, 보관에 관한 일체의 업무
가 수행되는 것으로 Marshalling Yard까지 포함하여 일컬어지기도 한다.
②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콘테이너의 화물을 적재하거나 수입물품을 분패하기 위한 장소
③ Stuffing
Vanning이라고도 하며 콘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하는 작업을 말한다.
④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운인이 항로의 기준통화 또는 U.S.Dollar를 기준으로 하는 정기선의 경우 통
화가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환율변동의 차액을 보충하는 것으로 기본운임율에
일정한 비율을 부과하는 통화할증료를 말하며 현재 구주 호주지역에 적용되고
있다.
⑤ B.A.F(Bunker Adjustment Factor)
Oil시장의 변화로 인해 변경되는 유가의 등락률에 운임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일정비율의 할증료를 부과하는 유가할증료를 말한다.
⑥ F.C.L Cargo(Full Container Load Cargo)
한 개의 콘테이너에 만재될 수 있는 양의 화물을 말한다.
⑦ LC : Cargo(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F. C. L.이 안되는 소량의 화물을 말하며 이런 화물을 여러개 혼재하여 한
개의 콘테이너에 적재한다.
⑧ Feeder Service
콘테이너선이 한정된 항구에 기항하므로 기항하지 않는 항구와의 사이에 보조적
인 수단을 사용한 수송을 말하며, Mother Veseel과 Fessel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운송화물에 발생되는 비용을 Feeder Charge라 한다.
⑨ B/T(Berth Term of Liner Term)
재래정기선의 경우 선내 양하역을 운송인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콘테이너의 경우는 C.Y.또는 C.F.S.까지 연장된다.
⑩ F.I.O.(Free In and Out)
B/L에 반하여 선내의 양하역을 하주의 위험부담, 비용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재
래정기선의 경우에는 상기 조건으로 운송할 시에는 B/L에 명기하여 책임을 분명
히 밝혀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선내의 양하역을 일부분씩 나타내는 F.I.또는
F.O.조건이 있다.
⑪ Minimum Freight
정기선의 경우 해상운임의 기준은 최저톤으로 되어 있는데 화물이 1톤 미만인
경우는 최저 1톤에 해당하는 운임을 부과한다.
기재요령
선하증권의 양식 및 기재사항은 콘테이너와 재래선 벌크 사이에 다소 차이는 있으
나 대동소이하며 여기서는 복합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① Shipper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재하며 혼동이 예상될 때는 주소를 명기하여 명확
히 하는 것이 좋다.
② Consignee
신용장에 명기된 문구를 기재한다.
③ Notify Party
대개 신용장에 Notify Accountee라 기재되어 신용장 개설의뢰인 즉 수입업자 또
는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통지선으로 기재된다.
④ Ocean Vessel
화물을 수송하는 해상운송 선박명이 기재된다.
⑤ Port of Loading
화물을 선적하는 항구명 및 국명이 표시된다.
예) "Busan, Korea", "Incheon, Korea"
⑥ Place of Receipt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하는 장소로 "Busan CY" "Busan C.F.S"등
으로 표기한다.
⑦ Voyage No.
운송선박의 운송회사로 선박회사가 임의로 정한 일련번호가 기재되는데 1항차는
출발항에서 목적항을 거쳐 출발항에 회항하는 것으로 하며 수출·수입을 구별하
기 위하여 East, West, South, North 등을 표기한다.
⑧ Port of Discharge
화물의 양륙항 및 국명이 기재된다.
⑨ Place of Delivery
운송인이 책임지고 운송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하여 주는 장소를 명기한다.
⑩ Final Destination
화물의 최종목적이를 표시하나 선하증권에 운임이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운송인의 운송운임의 없고 단지 참조사항에 불과하며 또는 복합운송이 아닌 경
우에는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⑪ B/L No.
선사가 임의로 규정한 표시번호를 기재한다. 통상 선적항과 양륙항의 알파벳
두문자를 이용하고 번호를 일련번호로 쓴다. "Bo-5001" : Busan-Osaka, "HMBU-
9001" : Hambure-Busan등으로 표시한다.
⑫ Flag
선박의 등록국적을 나타낸다. 해상사고시는 국제적 관례인 기국주의에 의한다.
⑬ Container No
화물이 적재되는 Container No.를 표시한다.
⑭ Seal No.
Container에 적재된 화물에 봉인을 한 Seal No.를 표기한다.
⑮ No of Containers or Pakgs., Description of Goods
Packing List 및 Invoice에 기재된 상품의 내용을 열거 기재하며 B/L No. 도 통
상 표시되어진다.
16 Gross Weight, Measurement
등록검량회사에서 검측된 중량 및 용적이 명기되어 Packing List, Invoice와 일
치되지 않는 경우 Remark를 부기하여야 하고 화물에 이상이 있으면 송하인에게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 L/I)을 첨부시킨다. 수출입의 경우
Packing List와 B/L이 상이한 경우 통관하지 아니하므로 세심히 작성되어야
한다.
17 Total Number of Container or packages(In words)
상품의 수량 또는 Full Container의 개수를 영문으로 표시하여 명백히 나타내
며 In Words의 의미는 선하증권 바랭자가 직접 상품을 확인하지 못하고
발생하므 로 수량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추측의 의미로 삽입된 단어이다.
18 Freight and Charge
상품의 운송에 따른 제반비용의 명세로 Freight, C.A.F., B.A.F., C.F.S.
Charge, Wharfage등이 통상 표시되며 Through B/L인 경우는 Inland Charge가
표시된다.
19 Revenue Tons
중량과 용적중에서 운임이 높게 계산되는 편을 택하여 표시한다. 즉 총중량과
총 용적에 각각의 운임단가를 곱하여 총중량의 운임이 총용적보다 클 경우는
"K/T"를, 총용적이 클 경우는 "CBM"을 표시한다.
20 Rate
Revenue ton당의 운임단가 및 C.F.S Charge, Wharfage, B.A.F., C.A.F의
Percent등이 표시된다. Wharfage의 경우 국내에서는 톤이하 무조건 올림으로 산
정하고 있어, 만일 7.001 CBM이라면 8CBM으로 계산된다.
21 Per
용적당 또는 중량당, Full Container의 경우는 Van당을 표시한다.
22 Prepaid Collect
C.I.F.조건의 수출일 경우는 Prepaid난에 운임을 계산하여 표시하며,
F.O.B.조건 의 수출일 경우는 Collect난에 계산 표시한다. 또한 운임의
지불조건은 Descri- ption of Goods난에 "Freight Prepaid" "Freight
Collect"라고 통상 표시되므로 혼동은 되지 않으나 간혹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별하여 각각의 난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또한 복합운송의 경우는 각
구간마다의 운임의 표시하여 계산하는 것이 복합운송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으로
구간표시를 하고 구간운임계
산을 나타내는 것이 좋다.
23 Freight Prepaid At
C.I.F.수출조건인 경우 운임이 지불되는 장소를 나타낸다. 즉 화물이 부산에서
선적운송되어고 서울에서 운임이 지불되는 경우는 "Seoul, Korea"라고 기재한
다. Freight Prepaid의 경우 운임이 지불되지 않으면 B/L 발행자는 특별한 상거
래가 없는 한 B/L을 발행 교부하지 않는다.
24 Freight Payable At
F.O.B.수출조건으로 운임이 수하인 부담인 경우 수하인의 운임 지불장소가 기재
되며 운임이 지불되지 않으면 운송인 또는 대림점은 화물인도지시서(D/O:Deli-
ver Order)를 발행 교부하지 않는다.
25 No. of Original B/L
Original B/L의 발행통수를 기재한다. Original B/L은 통상 3통을 한 세트로 발
행하는데 그 숫자에는 제한이 없다. Original B/L에는 "Original""Duplicate"
"Triplicate" 등의 문구가 있고 은행과의 거래를 위하여 "Negotinal"이라는 문
구도 표시된다. Original B/L의 경우는 발행통수에 관계없이 그 한 장이라도 회
수되면 나머지는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상법 816조) B/L Copy의
경우는 "Copy Non-Negotiable"이라 기재되며 B/L Copy는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
이 없고 단지 참조적인 서류에 불과하다.
26 Place of lssue
B/L의 발행장소가 기재된다.
27 On Board Date and of lssue
B/L의 On Board Date of Issue가 기재되며 일자는 보통 일치되며 Date of Iss-
ue가 On Board Date보다 늦을 수는 있으나 빠른 경우는 B/L의 선발행이 되므로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당한다. On Board의 하단에는 B/L 발행자의 Sign이 기재된
다.
28 Carrier Name
B/L 발행권자의 Sing이 기재된다. B/L 발행권자는 은행에 Sign을 등록하고 있으
며 일단 발행권자가 Sign을 한후에 B/L을 수정할 경우에는 재발급을 하든가
또는
"Correction"도장을 날인한 후 Sign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량 및 용적 등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않는 부분에는 Correction 도장만 날인해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