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입주 전, 후 분양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 취 득 세 ”입니다...
취득세는 잔금납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래구청 세무과에 자진신고 후 은행에 납부하셔야합니다. 미 이행시 해당금액에 대해 과태료 20%부과.
동래구청세무과 550-4191
취득세 발급시 필요서류
1. 분양계약서 원본 (승계세대는 승계계약서 포함)
2. 잔금 납부 영수증 또는 입주금 납부 확인서 (주택공사 발급)
선납할인세대는 등.교육세, 취득세 감면 혜택 주어짐.
그리고 국민은행이 아닌 타 금융권에서 등기 전 대출을 받으신 세대는 분양계약서를 해당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꼭 복사본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
대출 발생시 입주일과 상관없이 잔금납부 처리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단지내 상주하고 있는 당 사무소 직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이하재 사무소 721-0201
첫댓글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