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2007년 4월 국회통과, 법률 제 8385호 )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입니다.
누가 받나요? 현재 만 70세인 경우
독신노인은 월소득 40만원이하, 재산9,600만원 이하
노인부부는 월소득 64만원이하, 재산 1억5,360만원
이하 이신분들이 받습니다.
만 65세~69세인 어르신께서는 2008년 4월부터
신청받아 7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얼마를 받나요? 2008년 1월부터
독신노인은 월 8만4천원, 노인부부는
월 13만4천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이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2007.10.15부터 읍.면.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07.11.17 이후에는 지급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니,
집중 신청기간인 2007.11.16까지 신청바랍니다.
신청서류는? 신분증과 본인통장을 가지고 신청장소에 가셔서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시면 신청장소에 가셔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세요.
* 대리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신분증을 챙겨 가세요.
첫댓글 경로당에 갔다가 홍보책자가 있어서 도움이 될까해서 올립니다...^^*
연금법이 시행되면 오히려 우리어르신들께는 더도움이 될거같읍니다 **월소득이 없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