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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부군수 회의 |
2006.9.6(수) 16:00 |
회 의 서 류
강 원 도 |
목 차
[감사관실 소관]
1. 재난관리분야에 대한 감사?감찰활동 강화 1
[기획관리실 소관]
2. 지방재정집행 촉진 2
3. 2006 보통교부세 추경분 배분에 따른 협조 3
4. 도내 중?고교 원어민교사 확대지원 계획 5
[자치행정국 소관]
5.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적극 추진 6
6.『9.9,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집회 관련 적극 대처 8
7. 인사교류 활성화 추진 협조 9
8.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확대 10
9.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통합지원 추진 11
10. 개정 주민등록법 홍보 12
11. 개정 지방세법 시행 및 9월분 재산세 부과 철저 13
12.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 제고 15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13. 사행성 오락실?PC방 단속 관련 17
14. 강원관광실태조사 확대 실시 20
[건설방재국 소관]
15. 사행성 게임장?PC방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철저 21
16. 2006 전원마을 페스티발 개최 22
17. 동계올림픽 실사대비 불량경관 정비 23
18. 2006 수해복구사업 추진 25
19.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확대 26
[소방본부 소관]
20. 추석절 소방안전대책 추진 27
[미래기획단 소관]
21. 지방행정혁신 적극 추진 28
22.『균형발전 총괄지원 및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지방조직 체계화 29
23.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 30
[농업기술원 소관]
24. 탑프루트 프로젝트 추진 31
재난관리분야에 대한 감사?감찰활동 강화
□ 추진배경 및 현황
○ 안전한국 실현을 위한 재난관리 지도?감독 강화
- ‘06. 7. 1 소방방재청 기구개편시 법무감사팀 신설
○ 신임 민선자치단체장의 취임 등으로 인한 재난관리 업무 소홀
○ 태풍 “에위니아” 내습 및 호우시 기강해이 지자체 등 11명 문책 요구,
공공의 피해를 입혀 사회적 물의를 빚은 6개회사 행정조치(소방방재청)
□ 향후 추진계획
[소방방재청]
○ 태풍?호우시 재난책임기관에 대한 지속적 감사활동 강화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 재난관리 소홀로 공공의 피해를 입혀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업체의 의법조치 강화
[강 원 도]
○ 태풍?대형 산불 등 각종 재난대비 대응태세에 대한 확인?점검 실시,
문제점 파악 및 보완 조치하여 피해 예방
- 기상특보 발령시, 재난발생 등 단계별로 대응태세를 직접 확인,
시정요구 및 이행여부 중점관리, 불이행시 문책 강화
□ 시군 협조사항
○ 재난예방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이후 점검시 문책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86조)
○ 시공회사, 감리회사 등에서도 시공관리 소홀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 및 유사시 행정처분 확행
지방재정집행 촉진
◇ 금년에는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시책 미실시 등의 사유로 예년에 비하여 상반기중 재정집행 실적이 다소 낮은 편임
◇ 하반기는 재정집행을 앞당겨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 하는 등 집행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 상반기 재정집행 상황
○ 금액대비 발주율 70.5%, 자금집행 34%로 예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
- 5.31 지방선거실시, 상반기 조기집행 미실시 등으로 다소 낮음
※ 2005년 상반기 추진실적 : 발주율 85.8%, 자금집행율 52.3%
□ 하반기 재정집행계획
○ 재정집행을 앞당겨 사고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연말 몰아쓰기 방지
- 신속한 절차이행 및 개산계약제도 활용, 재해복구예산 신속?집행
○ 예산?자금의 신속한 배정 및 자금의 조기 집행
- 투자사업예산 우선 배정 및 선금급?기성대가 지급 등
○ 국고보조사업 집행관리 강화 및 조기 추경을 통한 신속한 예산 반영
- 사업확정 등 체계적 관리 및 집행부진 요인 분석, 해당부처와 협의
□ 시군 협조사항
○ 시·군별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계획 수립 시행
- 재정집행 촉진계획 별도 시달
○ 대상사업 확정 제출(9월 8일까지)
○ 집행실적 제출(매월 추진실적을 익월 5일까지 제출)
2006 보통교부세 추경분 배분에 따른 협조
◇ 정부에서는 금년 수해피해가 큰 규모로 발생, 복구에 따른 지방재원부담이 커짐에 따라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국세 정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경분에 대하여 수해복구 재원에 우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람 |
□ 2006 지방교부세 재원변동
(단위 : 억원)
구 분 |
당초분 |
추경분 |
최 종 |
비 고 | |
계 |
203,465 |
949 |
204,414 |
| |
? 보통교부세(96%+별도정액) |
186,043 |
872 |
186,915 |
당초대비 0.5%증 | |
|
- 재정부족보전분(96%) |
177,543 |
872 |
178,415 |
|
|
- 도로보전분 (‘09까지 정액지원) |
8,500 |
- |
8,500 |
|
? 특별교부세( 4%) |
7,398 |
36 |
7,434 |
| |
? 분권교부세(0.94%) |
10,024 |
41 |
10,065 |
|
※ 추경분 949억원 : `05내국세 조기정산분(999억)+실제 정산액(△50억)
※‘05 내국세 예산액 101조 8,532, 결산액 101조 8,268(△264억) / 교부세
△264억×19.13% = 50억
□ 보통교부세 산정?배분
○ 배분기준
- ‘06년도 당초분 보통교부세 산정시기 산정된 자치단체별「재정 부족액」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추경편성으로 증가한 조정율(0.4%p)를
적용하여 산정?배분
○ 배분규모(872억)
|
광역시(5) ????????????? |
도(8) ????????????? |
시(66) ????????????? |
군(86) ????????????? |
?교부세 배 분 액 |
36억원 |
164억원 |
320억원 |
352억원 |
?교부세 평균규모 |
7억원 |
20억원 |
5억원 |
4억원 |
□ 시군 협조사항
○추경편성으로 배분되는 보통교부세 재원을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분에 우선 사용
〈별 첨〉
2006 추경분 보통교부세 배분(안)
(단위 : 억원)
구 분 |
합 계 |
시도분 |
시 분 |
군 분 | ||||||||
계 |
당 초 |
추 경 |
계 |
당 초 |
추 경 |
계 |
당 초 |
추 경 |
계 |
당 초 |
추 경 | |
합 계 |
178,415 |
177,543 |
872 |
40,685 |
40,485 |
200 |
65,585 |
65,265 |
320 |
72,145 |
71,793 |
352 |
광역시 |
10,123 |
10,073 |
50 |
7,266 |
7,230 |
36 |
- |
- |
- |
2,857 |
2,843 |
14 |
부 산 |
1,739 |
1,730 |
9 |
1,327 |
1,320 |
7 |
- |
- |
- |
412 |
410 |
2 |
대 구 |
2,391 |
2,380 |
11 |
1,720 |
1,712 |
8 |
- |
- |
- |
671 |
668 |
3 |
인 천 |
1,241 |
1,235 |
6 |
- |
- |
- |
- |
- |
- |
1,241 |
1,235 |
6 |
광 주 |
2,170 |
2,159 |
11 |
2,170 |
2,159 |
11 |
- |
- |
- |
- |
- |
- |
대 전 |
1,032 |
1,027 |
5 |
1,032 |
1,027 |
5 |
- |
- |
- |
- |
- |
- |
울 산 |
1,550 |
1,542 |
8 |
1,017 |
1,012 |
5 |
- |
- |
- |
533 |
530 |
3 |
도 |
168,292 |
167,470 |
822 |
33,419 |
33,255 |
164 |
65,585 |
65,265 |
320 |
69,288 |
68,950 |
338 |
경 기 |
12,675 |
12,613 |
62 |
- |
- |
- |
9,667 |
9,620 |
47 |
3,008 |
2,993 |
15 |
강 원 |
19,763 |
19,667 |
96 |
3,865 |
3,846 |
19 |
7,402 |
7,366 |
36 |
8,496 |
8,455 |
41 |
충 북 |
14,117 |
14,048 |
69 |
3,111 |
3,096 |
15 |
4,015 |
3,995 |
20 |
6,991 |
6,957 |
34 |
충 남 |
16,270 |
16,190 |
80 |
2,700 |
2,687 |
13 |
6,085 |
6,055 |
30 |
7,485 |
7,448 |
37 |
전 북 |
19,886 |
19,788 |
98 |
4,077 |
4,056 |
21 |
8,762 |
8,719 |
43 |
7,047 |
7,013 |
34 |
전 남 |
28,017 |
27,881 |
136 |
5,144 |
5,119 |
25 |
6,423 |
6,392 |
31 |
16,450 |
16,370 |
80 |
경 북 |
29,471 |
29,327 |
144 |
5,471 |
5,444 |
27 |
13,392 |
13,327 |
65 |
10,608 |
10,556 |
52 |
경 남 |
22,688 |
22,577 |
111 |
3,646 |
3,628 |
18 |
9,839 |
9,791 |
48 |
9,203 |
9,158 |
45 |
제 주 |
5,405 |
5,379 |
26 |
5,405 |
5,379 |
26 |
- |
- |
-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 배분액에는 통합된 시군분이 포함되었음
도내 중?고교 원어민교사 확대지원 계획
◇ 도내 중?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의 확대 배치?지원을 통해 ◇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갈 지역인재 양성 |
□ 현 황
○ 중?고등학교 현황 : 225개교
- 단설 중학교 110, 병설 중?고등학교 51, 단설 고등학교 64
○ 기배치 원어민교사 : 41명(영어 35, 중국어 4, 일본어 1, 러시아어 1)
※ 영어(35) : 학교 29, 강원영어체험학습장 6
□ 확대개요
○ 2006년 : 70명(폐광?접경?벽지농어촌 지역 우선 배치)
○ 2010년까지 : 225명(도내 모든 중?등학교 100% 혜택)
□ 연도별 배치 및 소요예산
(단위:명, 백만원)
구 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기배치 |
추가 |
누계 |
추가 |
누계 |
추가 |
누계 |
추가 |
누계 |
추가 |
누계 | |||
인 원 |
29 |
70 |
99 |
40 |
139 |
30 |
169 |
30 |
199 |
26 |
225 | ||
소요예산 |
2,380 |
8,134 |
9,551 |
10,144 |
12,022 | ||||||||
기 관 분 담 |
도 |
20% |
2,090 |
1,627 |
1,910 |
2,029 |
2,404 | ||||||
교육청 |
30% |
290 |
2,440 |
2,865 |
3,043 |
3,607 | |||||||
시?군 |
50% |
- |
4,067 |
4,776 |
5,072 |
6,011 |
□ 시군 협조사항
○ 2007년도 당초예산 확보 및 지원
- 지원방법 :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지원(시?군→지역교육청)
- 소요예산 : 기 시행한 2010년까지 확대지원계획 참조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적극 추진
◇정부는 불법공무원단체의 합법노조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자진탈퇴, 회비원천공제금지 조치와 함께 소위 전공노 사무실 폐쇄조치를 강력하게 추진 중 - 전공노와 충돌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해당 지자체간 보조를 맞추어 추진 필요
◇ 정부방침 미이행 등에 대하여는 범정부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 예정 |
□ 추진상황
○회비 원천공제 금지 조치 시행(3.14)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추진지침 시행(3.22)
- 1단계(설득단계) : 합법전환(자진탈퇴) 직무명령, 회비원천공제금지,
사무실폐쇄 등 불법관행 시정조치
- 2단계(제재단계) : 지도부 배제징계, 실적미흡기관 각종 지원 중단 제재조치
○ 전공노 점용사무실 폐쇄조치 등 엄정대처 지시(8.3)
- ‘06.8.31까지 자진 폐쇄
○불법공무원단체 자진 탈퇴 촉구 장관 서한문 발송(8.21)
○ 사무실 미폐쇄 단체에 대한 계고처분 등 후속절차 이행 지시(9.1)
□ 추진성과
○ 전공노 회원탈퇴 및 일부 단체의 합법노조전환 가시화
- 불법단체가 설치된 총 204개기관(123,561명)중 현재 총 31개
기관(21,457명)이 합법전환(18%)
○ 사무실 폐쇄조치의 경우 해당기관(162개) 모두 사무실 폐쇄
공문을 통보 하였으나
- 아직은 폐쇄조치 실적이 미흡하고, 상당수 불법단체들이
합법노조 전환을 거부하며 불법집단행동 지속
|
《사무실 폐쇄조치 이행 현황(9.1기준)》 |
|
|
| |
- 사무실 폐쇄 대상 기관 : 162개 - ? 폐쇄 완료 : 9개(서초, 경기, 예산, 경남, 경남 농업기술원, 울주, 산청, 장성, 서귀포) ? 계고 통보 : 3개(부산시 본청, 부산지역본부, 원주) ? 사무실 자진폐쇄 공문만 통보 : 150개
|
□향후계획
○ 불법공무원단체 합법전환 지침이행여부 조사?점검 및 미이행 기관
언론 공표 추진
○ 지침 미이행기관 범정부적 행?재정적 불이익조치 확행
□ 시군 협조사항
○ 불법단체 합법전환 및 회원 자진탈퇴 지속 설득
○ 사무실 자진폐쇄 미이행 단체에 대한 강제이행 조치 확행
- 계고장 발부 등 사전절차를 거쳐 9.22(금)까지 행정대집행을 완료
- 관할 경찰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행정대집행 방해?불응 대응
○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관련 각종 상황보고 협조
『9.9,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집회 관련 적극 대처
◇소위 전공노 등은 점용사무실 폐쇄조치 등과 연계, 오는 9. 9일 전국공무원노동자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탈?불법행위가 예상
◇정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 협조하에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함으로써, 공직사회 근무기강 확립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 |
□ 집회개요
○ 일시/장소 : ‘06.9.9(토) 오후 2시/ 경남 창원(용지 공원)
○ 주요내용 : 공무원노조 사수, 노조탄압 분쇄, 경남 도지사 규탄
○ 참여인원 : 20천여명 추정(경남 15천, 타 지역 3천, 민노총 2천)
□ 대응방침
○ 집회 참가자 사전 철저 차단
○ 주동자, 참여자 엄중 문책
- 주동자 및 지도부 : 중징계(배제징계), 사법조치 요구
- 일반 회원 : 참여 정도에 따라 징계 등 엄정 조치
□ 시군 협조사항
○ 소속 공무원 참여자제 적극 설득 및 복무관리 철저
- 간부회의 개최 전달, 직원회의?이메일 발송 등을 통한 설득
- 집회 전일 조퇴?결근 등 근무상황 점검 및 집회당일 참가여부 확인
○ 집단 이동?참여하는 경우 현지 출발차단 및 현장 채증 철저
- 관할경찰과 사전 협조하에 추수조 운영 등
○ 불법행위 관련 공무원 징계 등 신속한 제재조치 확행
- 채증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행위 관련 공무원 엄정징계 조치
- 채증자료 상급기관 통보 및 사법기관에 제출 협조
인사교류 활성화 추진 협조
◇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코자 추진중인 중앙-지방간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
□ 추진상황
○ ‘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앙-지방간 인사교류는 지방의 소극적 참여 등으로 점차 감소
- ‘05년 : 16개 시도 102명, ’06년 : 10개시도 32명
- 우리도의 경우 : ‘04~’06까지 행정4, 토목2, 환경?보건?임업 각 1명 등
5급 공무원 9명 교류 실시
○ ‘06년부터 시군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으나 도내 시군의 경우 참여실적 전무
○ 도↔시군간,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도 민선자치 도입이후 기관 및
해당공무원의 이해관계 등으로 지속 감소
? 지역발전 동력 확보 및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배양 등을 위하여 적극적
교류 활성화 필요
□ 시군 협조사항
○ 중앙↔지방간 교류의 경우 도내 특별행정기관과의 교류근무도
가능한 만큼 적극 홍보, 희망 공무원 발굴
○ 기술직을 중심으로 도내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적극 모색
- ‘06. 10월중 도?시군 인사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계획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확대
◇ 주민생활서비스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One-stop 통합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행정조직 개편을 추진
◇ 7.1부터 1단계로 춘천시에서 시범사업 시행중에 있으며, 내년 1.1부터 전체 시까지 확대시행 추진에 협조 |
□ 추진상황
○ 추진실적 : 1단계 53개 시범자치단체 시행중(‘06.7.1부터, 춘천시)
- 조직개편 및 인력배치 완료
- 25개 읍면동중 21개 상담실 설치 완료(4개소 미설치)
※ 2단계(‘07.1.1 시행) : 시 전체 / 3단계(‘07.7.1 시행) : 군 전체
○ 2단계 추진일정(잠정)
- 지침시달(9월), 자체계획 수립 및 자치법규 개정(11월)
- 상담실 설치, 매뉴얼 시달, 특별교육(12월)
□ 시군 협조사항
○ 1단계 시행중인 춘천시에서는 통합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
- 상담실 미설치 읍면동은 우수사례를 참조하여 조속히 완료
- 지역내 민간단체·시설과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 매뉴얼 숙지, 지역자원조사 등 통합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2단계 실시지역인 6개(원주~삼척)시에서는 지침 숙지 등 사전 준비 철저
- 군의 경우 2단계 추진 희망시 9. 7(목)까지 신청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통합지원 추진
◇ 증가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 국가 이미지 제고
◇ 실질?종합적인 지원이 되도록 지자체 추진체계 구축 필요 |
□ 주요내용
○ 지자체별 거주외국인 지원체계 구축
- 자문기구 구성, 전담인력?예산 확보, 지원조례 제정 등
※ 행자부에서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시달 예정(10월중)
○ 거주외국인 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 한국어를 비롯 생활전반에 걸친 기초생활적응 교육
-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활성화(민간, 자원봉사자 활용)
○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체계 확립
- 교통?의료시설 등 외국인 입장에서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
- 외국인 대상「무선페이징」시스템 구축, 재해시 지원대책 강구
○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 다문화 교육, 문화?체육행사 등을 통한 주민과의 화합 도모
- 자원봉사 육성 및 민간단체 지원 등 민관협력 기반 조성
□ 시군 협조사항
○ 행자부 지침(‘06.8.24, 행자부 보도자료 참고)에 따라 자체계획 준비
- 강원도 추진계획 수립 중(9월중 시달 예정)
○ 시?군 외국인지원 전담인력 확보 추진
- 총무?자치행정 등 총괄부서에 적정인력 배치, 관련부서와 협조
○ ‘07년 사업예산 자체 확보
※ ‘07년부터 외국인 수를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
개정 주민등록법 홍보
◇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토록 하는 개정 주민등록법이‘06.9.25.시행(3.24 공포)됨에 따라,
◇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번호 오?남용 예방효과를 도모하고, 법 개정사항을 몰라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관련 규정 : 개정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제9호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받지 않음(반의사불벌죄)
※ 현행법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
○ 홍보 추진 현황
- 법 개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애니메이션 및 만화, 포스터를 제작하고
- 인터넷(네이버?다음), 무료일간지, 시내버스, 전광판 등에서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있음
□ 시군 협조사항
○ 법 개정사항 홍보에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
- 홍보 애니메이션?만화?포스터를 지자체 홈페이지, 전광판 및
지자체 신문과 반상회보 등에 게시
※ ‘06. 9. 4 강원도 자치지원과-7994호 참조
○ 일선 공무원에 대하여 각종 업무추진 시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
개정 지방세법 시행 및 9월분 재산세 부과 철저
◇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감면 하고
◇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 (‘06.9.1)됨에 따라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주요내용
<취득세?등록세 감면> : ‘06. 9. 1. 시행
○ 개인간 거래 및 법인과의 거래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경감
2006.8.31까지 |
? |
2006.9.1부터 |
? 개인간 거래 2.5% (취득세 1.5%, 등록세 1.0%)
? 법인과 거래 4.0% (취득세 2.0%, 등록세 2.0%) |
? 개인간 거래 2.0% (취득세 1.0%, 등록세 1.0%)
? 법인과 거래 2.0% (취득세 1.0%, 등록세 1.0%) |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차등 적용> : ‘06.6.1.부터 적용
○ 주택공시가격별 재산세「세부담의 상한」차등 적용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
- 3억원초과 6억원이하 주택은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
※ 공시가격 6억원초과 주택은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150(현행과 동일)
○ ‘04년 이전의 기존주택 소유자와 ’05년 6월이후 승계·신규 취득한
주택소유자간 재산세 부담 불형평 해소
-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도록 하여「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구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기준 변경> : ‘07. 1. 1. 시행
○ 재산세 탄력세율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개정
- 기존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은 개정 규정에 따라 2006년말까지 적용됨
□ 시군 협조사항
○ 거래세 및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의 취지?내용에 대한 납세안내 및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거래세 인하관련 취득세·등록세 부과징수요령 문답 홍보자료」적극 활용
(’06. 9. 1. 시?군에 기통보)
○ 거래세 감소분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월별, 시·군별 부동산
(주택?건축물?토지) 거래세 부과징수 현황 제출(‘06. 9월)
○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의 차등 적용 및 기존 주택소유자와 ‘05년 이후 승계(신규)취득 주택소유자간 세부담 불형평 완화 조치에 따라 9월 재산세고지시 주택분 재산세 감액 부과 철저
○ 토지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후 시뮬레이션 확행 등 부과징수 만전
- ’06년부터 달라진 법령 개정 내용 반영 철저
(합산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 토지 등)
- 주민번호 결번?오류 토지 일제정비, 지적대장과 재산세 대장을
대사하여 토지면적 일제정비 등 병행 추진
○ 주택분 재산세 부과 전산자료 정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초자료로 다시 제출
(9월말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 제고
□ 과징금 개요
○ 부과?징수권자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2항)
○ 부과 대상
-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이득을
취득한 자(청소년유해업소, 약물, 매체물, 유해행위 등의 위반행위)
-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 제외
□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
(‘06.6.30현재/단위: 천원)
구 분 자 치 구 |
부과 |
징수 |
미징수 |
부과취소?경감 |
결손처분 |
징수율 (%) | |||||
건수 |
금액(A) |
건수 |
금액(B) |
건수 |
금액(C) |
건수 |
금액(D) |
건수 |
금액(E) |
[B/A-D] | |
총계 |
745 |
1,029,825 |
330.5 |
298,648 |
415.5 |
703,662 |
32 |
26,800 |
199 |
812,830 |
32 |
서울 |
149 |
176,880 |
54 |
65,171 |
94 |
104,584 |
8 |
8,000 |
107 |
399,990 |
39.5 |
부산 |
56 |
55,850 |
18 |
15,437 |
37 |
39,573 |
0 |
0 |
1 |
840 |
28 |
인천 |
41 |
30,400 |
23 |
17,500 |
18 |
13,150 |
0 |
0 |
0 |
0 |
57 |
대구 |
22 |
36,800 |
11 |
6,650 |
11 |
26,650 |
5 |
3,500 |
77 |
366,000 |
20 |
대전 |
22 |
13,100 |
8 |
3,850 |
14 |
9,250 |
0 |
0 |
0 |
0 |
29 |
광주 |
30 |
64,600 |
13 |
13,500 |
17 |
51,100 |
0 |
0 |
0 |
0 |
20.9 |
울산 |
17 |
15,545 |
7 |
5,000 |
10 |
10,045 |
1 |
500 |
0 |
0 |
33.2 |
경기 |
159 |
281,640 |
71 |
61,205 |
85 |
215,635 |
3 |
4,800 |
0 |
0 |
22.1 |
강원 |
35 |
29,500 |
20.5 |
15,500 |
14.5 |
14,000 |
0 |
0 |
0 |
0 |
52.5 |
충북 |
15 |
38,700 |
7 |
4,450 |
11 |
34,250 |
0 |
0 |
0 |
0 |
11.5 |
충남 |
38 |
49,700 |
21 |
16,000 |
17 |
28,700 |
0 |
0 |
0 |
0 |
32.1 |
전북 |
28 |
41,000 |
11 |
10,250 |
18 |
29,250 |
3 |
1,500 |
13 |
26,000 |
26 |
전남 |
56 |
106,500 |
34 |
36,900 |
22 |
69,600 |
0 |
0 |
0 |
0 |
34.6 |
경북 |
38 |
48,510 |
16 |
12,810 |
24 |
34,200 |
11 |
6,000 |
0 |
0 |
30.1 |
경남 |
32 |
34,600 |
14 |
12,425 |
19 |
19,675 |
0 |
2,000 |
1 |
20,000 |
38.1 |
제주 |
7 |
6,500 |
2 |
2,000 |
4 |
4,000 |
1 |
500 |
0 |
0 |
33.4 |
□ 2005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이 낮은 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시군 협조사항
○ 2006. 6. 30 현재 18개 시?군을 종합한 과징금 징수율은 52.5%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나, 미징수 금액은 매년 발생하여 국정 감사시마다 지적되는 사안임
○ 따라서, 시장?군수는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과징금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감경제도 등 활용
- 과징금 부과?징수 업무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 ‘07년 실시예정인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제도」관련하여
과징금 징수실적을 평가지표로 활용토록 협조 요청(‘06.6.5)
사행성 오락실?PC방 단속 관련
□ 업계동향
○ 사행성오락실은 허가제 전환, 상품권 폐지 등 규제가 강화되기 전
막바지 수익을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 도심에 비해 단속이 느슨한 변두리·농촌지역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게임기 압수에 대비해 대피시키는 조짐도 보이고 있으며,
○ 사행성 PC방은 집중단속의 여파로 대부분 문을 닫고, 시장 분위기를 관망중이나
- 일부는 폐업·임대라는 위장팻말을 붙이고 단골 손님을 상대로
회원제영업을 하거나 독서실, 병원 등을 가장한 위장 영업을 하는 등
더욱 음성화?교묘화 경향이 있음
□ 사행성 오락실 등록 심사 강화
바다이야기 등 일부 오락기의 사행성판정 등 불법으로 검·경에서 본사 제작?유통업자 구속 및 압수, 법원에서 사행성 판결(중앙지법2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민원임을 이유로 업소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어 엄격심사 긴요 |
○ “단속와중에 등록증 발급” 제하 뉴스
“검?경의 단속와중에 8. 20일 바다이야기 오락실이 경기도 ○○구청의 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며 일선행정기관과 수사당국의 엇박자로 애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단속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는 내용 |
○ “바다이야기” 오락기 등 단속 근거
-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오락기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심의를 통과하여 등급분류필증이 각 오락기에 부착되어 있으나, 예시·메모리 연타기능의 사행성 여부에 대해 영등위는 등급분류시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자들은 포함하여 등급분류 받았다는 상반된 주장에 영등위의 공식입장 유보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06.8.16 서울중앙지검에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영등위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게임물이라는 것이 밝혀져 제작회사인 에이원비즈(주) 대표 등을 구속
- ‘06.6.20 서울중앙지법(2심)은 비록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게임물이라도 1회 당첨금액이 법정지급기준 2만원을 넘어 250만원까지 지급되는 게임물은 사행성게임물로 인정된다며 유죄판결함에 따라,
- 검?경은 현재 영등위 등급분류를 통과한 1,800여개 오락기 중 사행성과 보급률이 높은 바다이야기, 황금성, 백경, 야마토, 남정게임, 인어이야기, 양귀비 등에 대해 본사수사 및 판매된 오락기를 대대적으로 압수 중에 있음
□ 시군 협조사항
○ 사행성 오락기에 대한 등록업무 처리 신중
- “바다이야기” 뿐만 아니라 예시?메모리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높은 오락기는 수사 및 압수의 대상이므로 민원을 이유로 등록증 발부 신중 검토
- 바다이야기 업자들이 바다이야기 본사를 대상으로 사기혐의로 검찰에 제소하였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등록증을 발부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손배소 제소 움직임도 있으므로 등록증 발부에 신중 필요
○ 반상회보 등을 통한 주민홍보 및 계도활동 강화
- 사행성오락실?PC방의 폐해를 알리고 이용을 자제하는 현수막 게시 및 전단 등 홍보물 제작 배포
※ 사행성PC방은 도박장이고 이용자도 도박죄로 처벌 받는다는 내용 홍보
- 지자체 全 주민홍보매체를 통한 대대적 신고보상금제 홍보 및 주민자치센터, 통?반장조직을 통한 신고체제 확립
※ 신고포상금제 운영계획(경찰청)
?‘06년 신고보상금예산 5억 확보, 9월초 시행예정
?성인PC방 관리 본사, 위장영업소 등 대상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
보 상 금 액 |
대 상 범 죄 |
5,000만원 이하 |
? 조직폭력이 운영하는 불법게임물 제작?유통 관리본사 |
500만원 이하 |
? 불법게임물 제작 및 판매총판(게임기대수 1만대 이상) |
50만원 이하 |
? 병원, 피자집 등으로 위장한 PC도박장 |
○ 시군?경찰 합동단속체제 구축
- 합동단속반 운영 등 상호 단속활동 적극 지원
- 형사처벌 대상 발견시 경찰에 적극 고발
○ 등록 등 관리업무 강화
- 등록신청 오락기의 불법여부, 수사기관 및 영등위 확인 등 엄격 심사
- 등록된 업소에 대한 불법영업 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신속하고도 강력한 행정처분
-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 행정처분의 과징금 전환 지양
○ 검찰?경찰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의 압수 게임기 보관 등 적치장 협조
※ 이용불가 결정을 받은 게임물 등(음비게법 제21조 제3항)
강원관광실태조사 확대 실시
◇ 과학적인 관광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강원관광실태조사의 지역단위 특성과 차별성 등 세부적인 분석 미흡
◇ 전 시?군 참여하에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각 시?군의 특성과 개선점을 도출하여 향후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 기존 조사개요
○ 사 업 명 : 강원관광 실태조사(도 단위 광역관광실태조사)
○ 조사시기 : 매년(보고서 익년도 상반기 발간) *'04년부터 실시중
○ 방 법 :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용역
○ 내 용 : 국내·외 관광객 및 도민 여행실태 조사?분석(1회)
- 표본수(설문) : 3,500면(도민 1,000, 내국인 2,000, 외국인 500)
○ 사업비('06) : 50백만원(도비)
□ '07년 확대실시
○ 사 업 명 : 강원관광 실태조사(도, 시·군별 관광실태조사)
○ 조사시기 : 매년(보고서 익년도중 발간) *'07년부터 실시(조사) 계획
○ 방 법 :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용역 시행
○ 내 용 : 도내를 여행한 내·외국인의 분기별 관광실태 조사?연구
- 도 표본수(설문) : 3,500명(도민 1,000, 내국인 2,000, 외국인 500)
- 시·군 표본수(설문) : 18,480명(내국인 15,840, 외국인 2,640)
○ 사 업 비 : 520백만원(도 70, 시·군당 25)
□ 시군 협조사항
○ 강원관광 실태조사 소요예산 '07년 당초예산에 반영
※ 자치단체간부담금 목(308-05)으로 25,000천원 반영 조치
사행성 게임장?PC방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철저
◇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PC방의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정비 필요 |
□ 주요내용
○ 중점 단속사항
- 창문 全面광고(법령상 창문 면적의 1/2 범위 안에서만 허용)
☞ 이행강제금(500만원 이하) 부과 또는 대집행
- 불법 입간판(속칭 에어라이트), 현수막
☞ 즉시 제거 또는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 그간 추진사항
-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 철저토록 시?군에 2회 통보(7.26/8.11)
- 사행성 게임장 광고물 전수조사 및 단속 공문 발송(9.1)
※ 행자부에서는
?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행정자치부 장관 서한문 발송(8.30)
? 행자부에서 시군구 정비추진 상황 현지 지도?점검 계획(9월중)
□ 시군 협조사항
○ 사회 안정 및 서민생활 보호차원에서 특단의 근절대책 추진
○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 단속 및 정비
- 사행성 게임장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엄정한 단속?정비
- 자진폐업, 등록취소 업소 불법간판 즉시 제거로 가시적?체감적 단속 성과 거양
○ 불법 광고물 단속인력 보강, 상설단속반 지속 운영
- 경찰과의 공조체제 강화로 단속효과 제고
『2006 전원마을 페스티발』개최
◇ 농촌지역사회유지 및 은퇴도시민의 전원생활수요 충족 등을 목적으로 은퇴자들이 농촌에 이주?정착하여 살 수 있는 농촌 정주모델 발굴 및 마을조성 추진 |
□ 주요내용
○ 금년 10월, ?전원마을 페스티발(10.12(목)~15(일), COEX)?을 개최하여 시·군의 전원마을 조성계획을 전시·홍보하고 우수모델 정립 및 마을조성에 필요한 관계부처사업 연계(패키지)지원 계획
○ 전원마을 페스티발 주요 전시·홍보내용
- 예비평가를 통과한 전국 20개 시·군의 22개 전원마을 조성계획
※ 강원도「전원마을 페스티발」참가계획(3개시군, 4개지구)
?횡성군 : 둔내면 둔내지구, 강림면 강림지구
?평창군 : 도암면 비안지구
?고성군 : 죽왕면 오봉지구
- 농촌이주의향 도시민을 위한 농촌이주 관련 정보 및 지원정책
- 농촌에서 즐길 수 있는 전원생활체험프로그램 및 관련부대행사 등
□ 시군 협조사항
○ 페스티발에 참여하는 3개 시·군은 페스티발에서 전시·홍보할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준비 협조
- 페스티발 사무국(한국농촌공사)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이번 행사는 농촌정주의 미래상을 찾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추진상황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
동계올림픽 실사대비 불량경관 정비
◇‘07. 2월 IOC 실사 대비를 위하여 주요 실사코스인 영동고속도로 및 경기장 진입로 주변의 건축물 등 불량경관에 대하여
◇ 지자체 및 해당기관별로 IOC 실사 이전까지 일제 정비코자 함. |
□ 추진방침
○ 정비기간은 ‘06. 9~ 실사이전까지 하되 가능한한 금년말까지 완료
○ 정비는 주택 도색, 차폐하되 공가 및 지주형 간판은 철거를 원칙
○ 해당 시·군 및 해당기관에서 자체 정비를 원칙으로 추진
□ 추진계획
○ 불량경관 정비대상 물량 및 소요사업비 통보(9월초)
○ 지자체 및 관련기관 추경예산에 불량경관 정비에 소요비용 확보
○ ‘07.2월 동계 실사를 감안하여 가급적 금년말까지 정비 완료
□ 불량경관 현황
○ 정비구간 : 영동고속도로(원주?강릉간) 및 주요경기장(용평, 알펜시아,
보광, 성우, 중봉, 원주, 강릉, 선수촌) 주변
○ 정비대상 : 741건, 소요액 2,967백만원(시·군2,551, 유관기관 416)
- 건 축 물 : 286건(철거128, 도색·정비134, 차폐24)
- 간 판 : 436건(정비159, 철거274)
- 야적장 등 : 19건(차폐11, 도색·정비4, 녹화4)
□ 시군 협조사항
○ 불량경관 정비 소요예산 추경에 전액 확보 추진
- 원주, 강릉, 횡성, 평창, 정선
○ 기타시설 정비 관련기관과 공조체계 구축 추진
〈별 첨〉
시군별 불량경관 정비물량
ㅇ 시·군 사업추진계획
정비기관별 |
계 |
정 비 방 식 |
소요경비 (천원) | |||
철 거 |
도색·정비 |
차 폐 |
기 타 | |||
계 |
741 |
402 |
295 |
38 |
6 |
2,967,500 |
원 주 |
69 |
19 |
35 |
15 |
- |
757,000 |
강 릉 |
81 |
23 |
51 |
6 |
1 |
355,500 |
횡 성 |
221 |
143 |
67 |
8 |
3 |
555,500 |
평 창 |
266 |
144 |
115 |
5 |
2 |
716,000 |
정 선 |
26 |
6 |
19 |
1 |
- |
167,000 |
도로공사 |
11 |
- |
8 |
3 |
- |
182,000 |
주택공사 |
42 |
42 |
- |
- |
- |
147,000 |
강 개 공 |
25 |
25 |
- |
- |
- |
87,500 |
※ 유관기관 사업은 별도로 정비현황을 통보하여 정비 협조
ㅇ 시·군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시군별 |
사업량 |
소 요 사 업 비 |
미확보액 조치 | ||||
계 |
기확보 |
미확보 |
도 비 |
시군비 |
민간부담 | ||
계 |
663 |
2,551,000 |
394,000 |
2,157,000 |
911,875 (42.5%) |
911,875 (42.5%) |
333,250 (15%) |
원 주 |
69 |
757,000 |
- |
757,000 |
341,250 |
341,250 |
74,500 |
강 릉 |
81 |
355,500 |
- |
355,500 |
161,800 |
161,800 |
31,900 |
횡 성 |
221 |
555,500 |
44,000 |
511,500 |
186,125 |
186,125 |
139,250 |
평 창 |
266 |
716,000 |
350,000 |
366,000 |
146,750 |
146,750 |
72,500 |
정 선 |
26 |
167,000 |
- |
167,000 |
75,950 |
75,950 |
15,100 |
※ 미확보액은 추경예산에 반드시 확보 조치
2006 수해복구사업 추진
◇ 지난 7월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 사유시설은 복구에 필요한 융자 등 각종 행정적 지원대책 강구, - 공공시설은 ?2006 수해복구 추진지침?에 의거 완벽한 복구사업 추진 |
□ 추진방침
○ 피해원인의 정밀분석을 토대로 한 항구복구 대책수립 시행
○ 자연생태계 및 주변여건을 종합 고려한 자연친화적 복구추진
○ 사업시행과정 오류 및 피해재발방지 등을 위한 사전심의 강화
○ 견실시공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등 적극 활용
□ 추진계획
○ 개산(槪算)계약제도 적극 활용
- 표준금액기준 경쟁입찰 실시, 설계?시공을 동시 진행 설계완료후 정산
○ 긴급 입찰 및 적격심사 기간 단축 운영
○ 계약담당부서는 관련법령상 계약방법별 최소 소요기간내 발주
※ 수해복구공사 조기추진 지침시달(8. 8일 부시장?부군수회의)
□ 시군 협조사항
○ 복합피해지역은 피해원인을 분석「근원적 개선복구」추진
○ 주택, 농경지 등 민생과 직결된 시설은 연내 복구 완료
- 컨테이너집 거주 이재민 등 불편 최소화 대책 강구
- 주택 반파?개별신축은 10월말까지, 집단이주는‘07년 5월말 입주
- 상수도 및 소규모 농경지는 연내 완료
○ 재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 추진
- 대규모 시설은 우기전 피해대책을 강구 ‘07년 년말까지 완료
- 수리시설 및 대규모 농경지 복구는 ‘07영농기 이전 완료(4월)
○「2014동계올림픽」관련시설 실사 전 마무리
- IOC실사 이동 동선내 시설은 우선 및 응급복구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확대
◇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금년 5월부터 전국 9개 시?군에서 실시중이며, 지난 7월 태풍“에위니아”및 집중호우시 추가 사업 확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급증하여
◇ 2008년에는 풍수해보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각 시?군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임 |
□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현황
○ 사업기간 : ‘06. 5. 16 ~ ’08. 12
○ 사 업 비 : 102백만원(국비48,도비4,군비4,자부담46), ※전국 59.9억원
○ 대상시설 : 주택, 축사, 온실(비닐하우스 추가)
○ 대상지역 : 화천군(전국;9개 기초자치단체)
□ 향후 추진계획
○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확대(대상 지역 및 시설)
-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도) : 1개 ? 2개 시·군(‘06.9월부터)
※ 전국 9개 시군 ? 17개 시군으로 확대
- 소상공인의 공장?상가 시설확대 추진(‘07년부터)
○ 풍수해보험사업 전국확대 추진 : ‘08년부터
□ 시군 협조사항
○ ‘06년 시범사업 추가지정에 따른 사업신청 : 9. 8일까지
○ 기 시행중인 화천군은 적극적인 홍보로 가입율 제고
- 보험 가입대상시설 확대 적용 : 온실(비닐하우스)
○ 2007년 시범사업, 2008년 보험사업 전국 확대에 따른 업무협조
- 각종 통계자료 및 풍수해보험 홍보 실시 등
추석절 소방안전대책 추진
◇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연휴기간(10.5~10.8) 중 우리도에 많은 귀성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화재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예방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분위기 조성 |
□ 추진내용
○ 추석절 소방안전대책 추진
- 터미널, 할인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실태 일제점검(9.4~9.15)
- 성묘객 벌쏘임, 예초기 사용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병원 등 응급기관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신속한 구조활동 전개
○ 특별경계근무 및 초동진압태세 확립
- 대상 : 1본부 11소방서 51파출소 12구조대 68출장소 119의소대
- 인력 : 8,439명(소방1,578명, 의용6,722명, 의무139명)
- 장비 : 534대(펌프199, 헬기2, 구조37, 구급101, 기타195)
※ 119구조?구급대 : 113개대 422명, 항공대 2개대 17명
○ 역사·터미널 등 구급차 전진배치 및 구조활동 강화
- 연휴기간 운영 병?의원, 약국현황 파악?관리 및 안내 만전
- 춘천·원주소방서 공중보건의 비상출동 대기상태 유지
○ 119긴급구조상황실 근무강화
- 상황책임관 상향 조정 : 담당급 ? 과장급
- 상황근무자 보강 : 1~2명
○ 대형재난발생시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간 합동CP 운영
□ 시군 협조사항
○ 다중이용시설 일제점검시 건축?가스분야 등 합동점검
지방행정혁신 적극 추진
◇ 행정혁신 수준진단(‘06. 7월)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혁신 단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내실 있는 혁신 전개 ◇ 하반기에도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해 주기 바람 |
□ 하반기 중점과제
○『지방행정혁신』의 전략적 추진
- CS행정 추진체계 구축 및 성과중심의 혁신과제 발굴?추진
- 혁신서포터즈 운영 등 주민접점, 주민참여형 혁신활동 강화
- 도정혁신성과 홍보활동 강화 (체감도 ‘05 59% → ’06 80%)
○ 2006 지방행정혁신 성과평가 대비 철저
- 시기 : 06.11. 8 ~ 12. 5 (과정평가 7월 기실시)
- 대상 : 전 자치단체(16시도, 230시군구)
※ 수준진단 결과,‘05년말 대비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시?군은 전국
평균에 다소 미달하고 있어 향상 노력 필요
○『2006 지방행정혁신 한마당』행사 개최
- ‘06.11.21~23, 부산(벡스코), 주관 행자부
- Bottom-up 방식의 우수사례경진대회, 체험수기?아이디어 공모전, 지방행정혁신전시회 등 개최 ? 혁신성과 공유?확산
□ 시군 협조사항
○ 도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주민접점의 다각적인 홍보 실시
○ 연말평가 대비 혁신부서 조직 안정화 및 다각적인 지원방안 강구
○ ‘06 한마당 행사 개최에 따른 도 경진대회 우수사례 등 적기 제출
『균형발전 총괄지원 및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지방조직 체계화
◇ 참여정부 후반기 역점시책인「살기좋은 지역만들기」등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추진 조직의 체계화 방안 마련
◇ 전담조직을 조기에 구축토록 최소인력 우선 증원 |
□ 주요내용
○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종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행자부가 균형 발전 일반에 관한 집행 지원 및 주도적 역할 수행(‘06. 4월, 대통령)
○ ‘06. 7. 1 행자부내「지역균형발전지원본부」신설
- 종전 3개 팀 46명 → 변경 5개팀(3개팀 신설, 1팀 이관) 59명
○ 시?도 5급 1명 증원(총 16명 증원)
- 기존 균형발전팀이 소속된 실?과에 살기좋은지역팀(5급 1명 신설) 설치
- 기존 균형발전팀 보강, 총괄·조정기능 수행, 소속 실·과장이 총괄
※ 팀별 적정 인원은 자체 정원에서 재조정
○ 시?군?구 : 자치행정과 등 현 균형발전업무 담당부서로 체계 구축 소속과장이 총괄
- 자체정원에서 자율적으로 인력 재조정 살기좋은지역업무 분장
□ 시군 협조사항
○ 시?군에서는 시?군 균형발전 체계 조기구축
○ 시?군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 적극 홍보
- 지역만들기가 주민차원의 생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시군별 포럼, 세미나, 강좌 등을 개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
◇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지역발전 정체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미군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06.9.4) |
□ 주요내용
○ 지역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차적 지원
- 시?도지사가 종합계획 수립 제출
- 발전위원회(위원장 : 행자부장관) 심의?확정을 거쳐 소관 부처별로 필요사업 지원
○ 미군공여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 반환공여지 매입 소요경비의 일부 국가 보조(60~80%)
- 국고보조금 증액(기준보조율의 100분의 20)지원
-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 수도권 규제 완화
-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신설?증설 허용 및 총 허용량 별도 배정
- 대학교 이전?증설 허용
○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개발,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개발
○ 지역주민 고용안정 사업 우선 실시 등
□ 시군 협조사항
○ 도내 해당 8개 시?군(춘천, 원주, 태백, 홍천, 횡성, 영월, 철원)의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업무 협조
- 9월중 종합계획수립 지침이 통보될 예정에 있으므로 도와 사전
기초자료 조사 및 의견 조율
「탑프루트」프로젝트 추진
◇ 과수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고품질 생산 핵심기술을 실천토록 집중 지도함으로써 품질향상 기술을 인근농가에 파급 |
□ 목 적
○ FTA/DDA에 대응하여 안전하면서도 최고품질의 과실 생산으로
○ 외국산과 차별화하여 국내 소비촉진과 국제 경쟁력 향상
□ 사업규모
○ 대상과종 및 사업량 : 4과종(사과, 배, 포도, 감귤), 30개소 418농가, 504ha
○ 사업내용 : 당도향상, 착색증진, 정형과?안전과실생산 관련 핵심기술 집중 투입
□ 중점 추진방향
○ 유관기관?농업인?농협 등 관련기관?단체 협력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3년간('06~'08) 지속 지원하여 성공모델로 정착
○ 과종별 연구?지도 전문가로 현장 기술지원팀 운영 : 6개팀
- 사과, 배, 포도, 감귤, 수확후 관리, 토양관리
○ 생산 과실에 대한 엄격한 품질 및 유통관리로 소비자 신뢰확보
- 기존 브랜드 박스에 농촌진흥청의 품질관리 확인 스티커 부착 출하
* 홈페이지(http://topfruit.rda.go.kr) 운영 홍보 강화
□ 시군 협조사항
○「탑프루트」생산이후 품질관리를 위한 지역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의 활용 지원 및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참고>
「탑프루트」시범단지 현황
□ 사업규모 : 4과종, 30개소, 418농가, 504ha
구 분 |
계 |
사과 |
배 |
포도 |
감귤 |
|
?개소수(개소) |
30 |
8 |
8 |
9 |
5 | |
?농가수(호) |
418 |
101 |
102 |
127 |
88 | |
?면 적 (ha) |
504 |
196 |
160 |
95 |
53 |
□ 과종별 최고품질 기준
과 종 |
과 실 품 질 |
안 전 성 | |||
과실크기 |
당 도 |
착색도 | |||
사 과 |
후지 |
300g 내외 |
15?Bx 이상 |
70% 이상 |
농약잔류 허용기준 통과 |
홍로 |
300g 내외 |
15?Bx 이상 |
80% 이상 | ||
배(신고) |
700g 내외 |
12.5?Bx 이상 |
과피미려도 7이상 |
" | |
포 도 |
캠벨얼리 |
400g 내외 |
15?Bx 이상 |
칼라차트 10 |
" |
거봉 |
450g 내외 |
18?Bx 이상 |
칼라차트 8 이상 | ||
감귤(온주밀감) |
90g 내외 |
12?Bx 이상 |
100% |
" |
□ 핵심 투입기술
○ 토양검정에 의한 적정시비로 당도 향상 및 착색 증진
○ 인공수분, 적기 열매속기 등 결실관리로 정형과 생산
○ 초생재배, 저농약 방제체계 실천으로 안전 과실 생산
○ 생산 과실의 엄격한 선별로 품질 규격화 및 관리 등
「탑프루트」프로젝트 Q&A
■ 시범지역과 시범단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였는지? |
≫ 지역은 과종별로 도별 재배면적, 지명도 등을 고려하여 1개소씩 선정하되,
면적이 큰 지역은 5,000ha초과 당 1개소씩 추가
≫ 재배면적이 적은 지역이라도 확대보급?발전 가능성 등 고려 배정
≫ 시범단지는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단체를 중심으로 선정
■ 시범단지 생산 최고품질 과실과 인근 작목반이나 농가에서 생산된 고품질 과실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은? |
≫ 시범단지에서 생산된 과실은 농약잔류 검사 실시로 안전성 확보
≫ 생산된 과실은 비파괴선별에 의해 최고품질 수준별로 엄격하게 선별
≫ 시범단지 이외의 작목반이나 농가에서 생산된 과실은 생산과정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지방 자체 품질관리 및 유통
■「탑프루트」가 별도의 고유브랜드로 유통되는 것인지? |
≫「탑프루트」는 브랜드가 아니며 최고품질 과실생산 사업명임
≫ 시범단지에서 생산된 최고품질 과실은 기존의 지역 우수브랜드 박스에
“탑프루트 프로젝트”에 의해 생산된 과실임을 표시 출하 유도
■「탑프루트」시범사업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그 대책은? |
≫「탑프루트」사업은 최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당도향상, 착색증진 등
기 개발된 기술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 본 사업은 3년간 지속 관리하는 사업으로 ’07년부터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음
■ 시범단지 이외 지역의 기술지도 및 확대보급 방안은? |
≫ 일반농가도 핵심기술 교육 참여 및 지방지도기관을 통한 현장지도 강화
≫ 중앙에서 직접 관리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자체사업 확대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