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시행일/산업안전보건법
- 단위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2014년 1월 1일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2015년 1월 1일
3)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2016년 1월 1일
# 경과조치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2.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및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 및 제99조, 별표12의3
1) 배치 전
2) 배치 후 첫 번째 : 6개월 이내
3) 주기 : 12개월(일반 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첫댓글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 반복성 위궤양 환자 등
건강상 위험이 큰 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최초 작업 배치 또는 작업 전환 시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 실시 후부터는 1년 주기로 근로자의 건강을 지속적 관리해야 한다.
“재직자의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첫 특수건강검진 후 12개월 주기로, 신규 입사자는 배치 전 검사와 배치 후 6개월 이내 재검사,
이후 12개월 주기로 정기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야간작업의 정의에서
야간작업 시간의 범위에 반드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연의 업무를 위한 준비 시간 등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 것인지’라는 질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야간작업이라 함은 야간시간에 근로를 하는 것으로서 감시작업이나 대기, 준비 등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해당되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에 포함하게 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