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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 관련 경비원 야간휴게시간 특수건강검진 대상 작업시간 제외 여부/고용노동부 회신 소개
익명 추천 1 조회 133 16.04.27 10:2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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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익명
    작성자 16.04.27 10:31

    첫댓글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 반복성 위궤양 환자 등
    건강상 위험이 큰 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최초 작업 배치 또는 작업 전환 시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 실시 후부터는 1년 주기로 근로자의 건강을 지속적 관리해야 한다.
    “재직자의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첫 특수건강검진 후 12개월 주기로, 신규 입사자는 배치 전 검사와 배치 후 6개월 이내 재검사,
    이후 12개월 주기로 정기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익명
    작성자 16.04.27 10:32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야간작업의 정의에서
    야간작업 시간의 범위에 반드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연의 업무를 위한 준비 시간 등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 것인지’라는 질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야간작업이라 함은 야간시간에 근로를 하는 것으로서 감시작업이나 대기, 준비 등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해당되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에 포함하게 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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