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보면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금의 50%를 더 지급하도록 되어있죠.
09시부터 18시까지의 일급이 10만원이라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죠.
10만원으로 8로 나누면 시간당 급여가 계산됩니다.
12,500원 이겠죠.
똑같이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계산을 하면
18시부터 19시까지의 한시간은 주간과 마찬가지로 한시간의 휴게로 제외하고
19시부터 22시까지 3시간의 급여 = 12,500원 X 3 = 37,500원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8시간의 급여 = (12,500원 + 6,250원) X 8 = 150,000원
그러므로 18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무를 하시게되면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1시간 근무수당 187,500원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야간근무수당은 시급*8시간*0.5배가 될 것입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시급에 5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시간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말하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점심식사 등 휴게시간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주간근무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귀하의 기본시급에 50%를 가산한 시급 (즉, 기본시급의 1.5배)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야간 근무의 경우 밤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도 50%가 가산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간근무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고, 야간근무에도 해당하는 경우라면,
각각 50%씩 초과된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간일 근무중이고 저희회사는 토요일을 휴일로잡고있습니다
주간이아니라 야간이라서 근무수당 계산하기가 어렵네요
근무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이고 2시부터 6시까지 휴식시간이 있
습니다 4시간 휴식은 돈을안주구요 총 10시간근무합니다
휴일야간근무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10시간 근로이므로 2시간의 연장근로와 4시간의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8시간휴일*1.5배+2시간휴일연장*0.5배+4시간야간*0.5배)=15시간의 가산근로시간이 발생하므로,
15시간*통상시급이 귀하의 휴일근로에 대한 일급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