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의 일부를 퇴직 전에 미리 받는 것이다.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정산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퇴직하더라도 기왕에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중간정산 후의 시점부터 퇴직 시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자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수용해줄 필요는 없고,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는 중간정산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쌍방 중 일방만이 원할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형식으로 매월 임금에 1/12씩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퇴직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판례에서는ⅰ)근로자의 명시적 요구, ⅱ)중간정산의 대상 기간은 기왕의 근속기간만이 해당되며, ⅲ)연봉계약 체결 시에 연봉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노동부 지침에서는 추가로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확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 제도가 영세사업장에도 확대
퇴직금의 또 다른 문제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요건이다. 사업장의 특성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과 5인 이상을 오가는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근속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2010년 12월부터 퇴직금 제도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10년 12월부터 퇴직금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따라서 그 동안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만 지급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뒤늦게나마 근로자의 권리를 찾은 것이지만 동시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사업주 입장에서는 향후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퇴직금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 이 부분은 사업주가 잘 대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퇴직계좌(1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