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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다보탑]공구/TRIZ 이성춘 변리사님과의 논쟁. 한마디로 묵사발이 되었지요. ㅎ ㅎ ㅎ ..
dabotab 추천 0 조회 289 11.12.20 03:3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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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2.20 17:57

    첫댓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개정된 특허법에서는, 딱히 가출원제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조문에 '가출원'이란 문구는 없으므로..)
    우리 발명인들은 물론.. 특히 다보탑형님의 주장과 그 공로 덕분에, '사실상의 가출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슴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즉 심사청구항 기재없는 출원도 가능하게 됐습니다(개정날짜는 각자 찾아 보시길..)
    이와 같이 심사청구항 없는 출원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간의 좀 넉넉한 심사청구항 기재를 위한 보정기간을 주고 있으니, 더욱 감지덕지할 노릇..
    따라서, 본문처럼 발명의 명칭이나 점하나 찍는 등의 수고로움조차 필요가 없다는..

    하여 난.. 1건당 걍 11,400원씩만 납부함다..

  • 11.12.20 18:00

    (보충)
    위의 사실상의 '가출원' 제도와 '재출원 제도를.. 요령껏 잘~ 활용하면..
    누구나 이런말도 하실 수 있을 듯: " 난 발명보다 출원하기가 더 쉽더라~ " ㅋㅋㅋ

  • 11.12.21 10:53

    이성춘 변리사님이 불운하다는데, 예전 글이지만
    후더분한 이성춘 변리사님이 쾌유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12.01.05 16:10

    이성춘 변리사님이 편찮으시다구요?
    저도 빠른 쾌유를 빕니다!

  • 12.01.05 13:41

    제 짧은 지식으로는 미국의 가출원제도가 어떤 취지이며 또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발명인의 한사람으로써 다보탑님의 현실적인 인식과 그 제안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사실, 출원후 심사기간이 많이 짧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닌지라 출원후 새로 발견되는 개량적 요소들을 현행에서는 청구항에 새로이 추가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천상 개량발명으로 다시 출원을 해야하므로 그러다보면 실적용에 있어 너무 늦어지는 문제가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 제도는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만 될 수도 없는 일이기에 동일 업종 종사자들간에 기술경쟁을 유도하고 일방의 독식을 방지한다는

  • 12.01.05 13:32

    입장에서는 청구항의 범위를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해야할 필요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암튼, 다행스럽게도 빛나리님의 말씀대로 현재 우리 제도는 청구항불비로도 출원이 가능한 상태이니 그 점을 잘만 이용한다면 다보탑님이 제기하신 문제점들도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 수가 있다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건 좀 다른 관점에서의 가출원제도의 필요성인데,
    우리가 변리사님들 또는 그 종사자들과 특허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내용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알릴 수밖에는 없고 그러다보니 혹여 그로 인한 제3자로의 정보의 유출이 있게 될 것은 아닌지 영 찝찝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 12.01.05 13:35

    이것은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 일전에 대전의 김모 변리사님을 이곳 상공회의소 직원의 소개로 알게 되어 모종의 특허를 진행하기로 구두 계약(전화로)을 하고는 관련자료 일체를 메일로 송부한 후에 막상 진행과정에서 알고보니 그 변리사님이 개업한지 겨우 2년도 안된 분인데다가 아마도 내가 의뢰하고자하는 특허가 그 분의 전문분야가 아니라서인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핵심을 짚어내지를 못하시거나 명세서 작성과 심지어 청구항의 작성에 있어서도 뭔가 아쉬워 차라리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분에게 의뢰하고 싶은 맘이 없지 않더군요.

  • 12.01.05 13:46

    그런 경우에, 다른 분으로 옮기자니 그간 들인 돈도 돈이지만 이미 제공된 정보의 유출이 염려되고 그렇다고 계속하자니 답답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었더랬는데, 이처럼 청구항 없이도 출원을 할 수가 있다면 일단 발명인이 대강의 내용으로 명세서만을 작성하여 출원을 하고(명세서는 비교적 보정이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음) 추후 변리사를 통해서 제대로 명세서보정 및 청구항을 작성하도록 한다면 앞서 제기한 그러한 상황에서의 정보유출의 우려들을 상당수 해결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론 생각이 됩니다만... ^^*

    암튼, 발명계의 여러 대선배님들의 좋은 의견과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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