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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의견. 그리고 미국가출원제도(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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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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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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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을 끝내고서 출원을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국내출원을 하고서 연구 개발을 계속 하다 보면 원하던 해답대신에 엉뚱하거나 다른 해답이 나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럴 경우를 청구항의 사생아라 말할 수 있는데, 현재의 한국특허제도로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신규출원을 하여야 하므로 역시 너무 늦습니다.. 그러나 미국 가출원방법에 의하면 청구항을 기재하지않아도 되므로 바로 그 내용을 청구항으로 하거나, 또는 가출원시 청구항을 기재하였다하더라도 가장 가능한 해답( Best Mode)을 포함하는 청구항으로 본 출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가출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한국에서도 그와같은 장점에다 한층 나은 가출원제도가 입법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래의 미국가출원제도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펌] 미국특허법 VII -
▷假出願 제도 (PROVISIONAL APPLICATIONS) 변리사 : 이호상
1.입법 배경 1995년 6월 8일 미국 특허 상표청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에 따라, 보다 저렴한 비용에 외국인과 동등한 기회를 주는 가출원 제도를 도입했다.
2.우선권에 관련된 서류로서 가출원 가출원은 특허출원에 요구되는 모든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도 미국에서의 출원일을 부여받을 수 있다. U.S.C. §119 이 조문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가출원이 국내 또는 미국을 지정하는 국제출원에 대해 우선권서류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내 또는 국제 출원이 (1) 가출원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원되고, (2) 가출원에 개시된 발명을 특허청구하고, (3) 가출원의 발명인과 적어도 한명의 공통된 발명인이 있어야 하고, (4) 가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명확히 요구한다. 그러나, 의장출원은 가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가출원은 가출원일로부터 12개월후에 포기처리된다.
특허청은 finalized rules에서, "가출원 계속일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 콜룸비아 특구의 연방공휴일에 해당되면, 가출원의 이익을 향유하기를 원하는 어떠한 출원도 그날 이전에 출원되어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3.가출원을 위한 법문과 규칙의 요구 사항 U.S.C. 111(b)에서는, 가출원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U.S.C. 112 첫 번째 절에 따른 명세서, (2) U.S.C. 113 에 따른 도면, (3) C.F.R 1.16에 제시된 출원료 가출원은 청구항, 선서서 또는 선언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특허청은 가출원에 대해 실체적인 심사는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특허청은 규칙 51과 53(b)(2)에 의해서 가출원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는 표지를 요구한다.
(1)가출원하는 출원, (2)발명자의 이름 (3)발명자의 주소, (4)대리인의 이름과 등록번호, (5)출원에 대한 출원인의 관리번호, (6)서신을 받을 주소, (7)미합중국의 정부기관명과 정부규약번호(만약 출원발명을 미합중국 정부기관이 발명하였거나. 미합중국 정부기관과 계약에 의해 발명되어진 경우) 상기한 표지를 하지 않으면 일반출원으로 취급하므로 가출원시에는 명확히 가출원임을 명기해야 한다.
4. 가출원에 대한 법문상 규칙상의 제한 상기한 바와 같이 가출원은 특허로서 등록될 수 없기 때문에 가출원일로 부터 12개월후에 포기 처리된다. 또한 가출원은 U.S.C. 119와 365에 따른 다른 출원의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고 U.S.C 120,121,365(c)에 의한 earlier 출원일도 부여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출원인은 가출원에 기해 FWC(File Wrapper Continuation) 출원을 할 수 없다. 특허청이 가출원에 대해 실체적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출원인은 IDS를 제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가출원이 청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청구항으로 인한 추가 수수료는 요구되지 않는다.
5. 가출원의 그외의 특성
A. 102(e)의 가출원은 U.S.C 102(e)의 provisions에 따른 유효한 우선일을 갖춘다. 비록 가출원은 미국 특허로서 등록받을 수 없지만 미국특허청은 가출원을 정상적인 출원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출원인은 다음의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즉, 가출원에 대한 우선권의 이익을 요구하는 PCT출원을 하고, 다음으로 미국 국내단계로 들어가면, 가출원은 102(e)의 날짜를 갖지 못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가출원으로 출원된 상태에서 출원인이 102(e)에 의한 빠른 출원일을 확증받으려면, 출원인은 가출원에 기한 우선권의 이익을 요구하는 미국국내 특허출원을 하고 PCT 출원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물론 PCT 출원은 111(a)에 기한 미국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
B. 가출원은 존속기간의 출발점이 아니다. 가출원은 파리조약에 따른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되고, 파리조약의 우선권기간을 출발시킨다. 파리조약은 존속기간에는 파리조약의 우선권기간을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출원의 우선권 기간은 존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C.외국출원의 출원 D.Sequence Listings 6. REVIVAL OF PROVISIONAL APPLICATIONS 가출원의 출원인은 가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잔여기간에 대해 포기된 가출원을 부활할 수 있다. 즉, 1996년 1월1일에 가출원되고, 1996년 7월1일에 포기되어졌다면 , 출원인은 1997년 1월 1일 이후에도 가출원의 부활을 시킬 수 있다. 하지만. 1997년 1월1일에 끝나는 기간동안 부활되어 질 수 있다.
7. 일반특허출원으로부터 가출원으로 전환 특허출원은 가출원으로 변환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변환은 특허출원이 12개월이내의 기간내에서 출원계속중인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 변환된 가출원은 변환된 특허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멸된다. 또한, 가출원에 따른 출원료는 납부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변환된 특허출원의 출원계속동안에 지불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고, 가출원을 기초로 한 특허출원에 대한 수수료도 납부해야 한다.
8. INVENTORSHIP ISSUES 가출원에 출원인을 추가하는 데에는 가출원에 대해 발명자를 추가하기 위해 기만적의도 없이 실수가 발생했다는 진술이 첨부된 PETITION과 수수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가출원에서 출원인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기만적 의도없이 실수가 발생했다는 진술이 첨부된 PETITION과 수수료와 출원인의 동의서과 제출되어져야 한다.
9. IMPLICATION AND RESPONSE STRATEGIES A. 외국어로 가출원하는 경우
가출원은 반드시 영어로 출원되어질 필요는 없다. 따라서, 외국출원인은 그들의 국내출원을 가출원으로 출원할 수 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일정시점에서 규칙 52(d)에 따라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B. Establish a 102(e) Date 외국의 우선권 서류와 달리 가출원의 출원일은 102(e)에 따른 선출원일로 인정된다. 따라서, 외국 출원인은 미국에서 그들의 국내출원의 사본을 출원하기를 원하고, 미국출원을 할 때 그들의 국내출원과 가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것이다. 가출원의 정규의 미국출원일로서 인정받기 때문에 가출원은 senior party status in an interference proceeding을 얻는 데 사용되어 질 것이다.
C. Delay the 20 Year Patent Term 가출원은 존속기간의 기산점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어떤 출원인은 가출원 기간을 출원과 관계된 높은 비용을 쓰지 않고 그들의 발명의 시장성 조사와 부가적인 보완을 할 수 있다.
D. The Ability to Convert a Patent Application into a Provisional Application 일반출원을 가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으로 인해 출원인은 출원을 위한 업무를 완벽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환은 존속기간의 기산점을 바꿀 수 있다.
E. Best Mode Issue 가출원일 당시의 best mode와 본출원 당시의 best mode는 다르다. 출원인이 그들의 119조에 기한 외국출원을 근거로 한 미국국내출원을 함과 우선권을 주장하는 데는 best mode를 개선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고 출원인이 continuation applications를 하는 데도 best mode를 개선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가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고 출원하는 데는 어떠한 개선도 필요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추론은 특허출원이 가출원의 CIP일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출원은 특허출원을 하는 때에 best mode를 공개하지 않고 발명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한 발명가는 1996년 1월 1일에 발명하고, 1996년 1월 30일날 이 발명에 대해 가출원했다. 이 발명에서 화합물 Y를 촉매로 사용했다. 가출원을 하는 시점에서 발명자는 화합물 Y가 best mode라 믿었고, 가출원에서 화합물 Y를 기술했다. 1996년 7월 1일 발명자는 화합물 X가 보다 촉매임을 발견했다. 1997년 1월 1일 발명자는 가출원에 기해 우선권을 주장하는 특허출원을 하였다. 특허출원은 가출원의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특허출원의 청구항은 화합물 X와 Y의 사용을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다. 그러나, 발명의 공개는 화합물 X를 표현하지 않았다. 발명이 등록되면 발명가는 best mode를 공개하지 않고 best mode를 포함하는 특허를 얻는다.
10. 포대 계속 출원(FWC) 과 계속 수행 출원(CPA) 삭제된 37 C.F.R. §1.62 규정에 의한 포대 계속( File Wrapper Continuation) 출원은 새로운 규정 37 C.F.R. §1.53(d)에 의한 CPA출원으로 대체되었다. CPA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계속되고 있는 선출원이 1995년 6월 8일 이후에 완결되었거나 출원되어야 하고, CPA에 대한 요구서는 선출원의 포기 또는 등록료의 납부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는 일부계속 (Continuation-In- Part)출원을 할 수 없고 선출원은 가출원이어서는 안된다. CPA 출원에 대한 요구서는 팩시밀리 전송에 의하거나 직접 제출할수 있다. 이 출원은 선출원과 같은 포대와 출원번호를 사용한다. CPA 출원은 미국특허상표청의 출원과로 돌려보내지지 않고 심사국에 의해 처리될 것이다. 이것은 과거에 FWC출원이 처리되었던 것보다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CPA 출원은 선출원 참조를 위해 첫 문장울 포함시키는 보정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선출원과 동일한 출원 번호를 사용한다. 즉, CPA 출원은 선출원의 출원 번호가 CPA 출원에 부여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전의 FWC 출원에 비교해서 CPA 출원의 제출은 공개적으로 선출원을 포기한다는 공인서가 된다. 따라서, 이 절차는 선출원의 계속수행(예를 들어 특허 등록)이 합당하다면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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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구 |
2006-04-30 15:3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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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한 다보탑님, 또 한수 가르쳐 드리지요. 이건 논쟁이 아닙니다. 변리사로서 개인 발명가에게 하는 최소한의 서비스입니다.
위의 내용중 가출원에 기한 본출원의 요건 좀 보세요.
"국내 또는 국제 출원이 (1) 가출원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원되고, (2) 가출원에 개시된 발명을 특허청구하고, (3) 가출원의 발명인과 적어도 한명의 공통된 발명인이 있어야 하고, (4) 가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명확히 요구한다." 이중 "(2) 가출원에 개시된 발명을 특허청구하고, "이 내용이 이해가 안되십니까? 제가 쉽게 설명드리지요.
본출원에는 가출원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특허출원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아직 연구개발도 안끝난 발명을 무슨 재주로 가출원서에 쓸 것이며, 미국 가출원에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가출원에 없는 내용의 발명은 본출원을 하지 못한다고 써 놓았는데, 무슨 고장난 녹음기처럼 "환골탈태도 인정한다"느니, "추후에 발명을 완성해도 된다"니 말이 안되는 주장을 자꾸 하시는지요?
미국 가출원이든 우리나라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이든 그냥 보통출원이든, 출원 당시에 완성되지 않고, 명세서에 내용이 기재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당하지 않습니까?
무슨 사유로 이렇게 환골탈태하고, 미완성발명을 완성시킨 것이 가출원일로 소급하여 특허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발명을 먼저 완성하여 다른 사람의 가출원 후 본출원전에 출원한 제3자는 어쩌라고요? 특허 제도에 무슨 "찜하기"를 도입하자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아주 요긴한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리지요. 청구항 작성이 그리 부담스럽고, 그것 작성하느라 시간이 걸려 중요한 기술을 특허받지 못받을 것 같으면, 청구항을 한개만 잡고, 그기에 그냥 발명의 명칭만 적어 특허출원하세요. 그래도 출원일 인정되고, 접수도 받아 줍니다.
그후 심사를 착수하여 최초 거절이유 나올 때 까지(심사청구를 출원후 5년에 하면 6년 가까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청구항을 제대로 작성하여 보정을 하면 됩니다. 물론 보정은 명세서나 도면에 들어 있는 내용이기만 하면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청구항응 신설하여 수를 늘려도 아무 상관 없고요. 이렇게 간단하고 5~6년간 다듬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자꾸 가출원제도 없어서 발명가 권리보호 안된다고 억지를 쓰십니까?.
그리고, 나는 다보탑님이 개인적인 문제로 가출원도입 주장한다고 한적이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초보분들에게 주목받고 싶고, 유식한 척 하고 싶고 해서 그러지 않을까 짐작할 뿐입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특허청에는 미국에 연수를 보내어 미국 특허제도를 연구한 공무원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이 미국의 가출원제도 좋은 줄 몰라서, 개인발명가들 골탕먹일려고, 또는 변리사들이 업권수호 때문에 반대를 해서 가출원제도 도입을 안하고 있다는 오해는 더욱 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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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희장 |
2006-04-30 16:0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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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구님.... 그럼 가출원이 우선권주장출원보다도 못한거네요... 저는 100배, 1000배 나은줄 알았어요. 예를들면, 가출원서에 天地하고 써 놓으면 모든게 다 되는줄 알았어요. 다른사람들은 써 놓으면 무조건 자기꺼라고 야그하던디... 아참 그리고, 청구항을 쓰기 어려우면 그냥 점만 항개 찍어놔도되죠? 청구항에 발명의 명칭 쓰는것도 어렵자나요. 그러니 그냥 점만 항개 찍으면 될 듯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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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
2006-04-30 20: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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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하다 하니 불쌍하게 보여야 하겠군요. 그것 참... 그럼 이 조항을 상세하게 해석하여 주시오. 그 의미가 내가 짐작한 것과 다르다면 수긍하리다. ============== C. Delay the 20 Year Patent Term 가출원은 존속기간의 기산점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어떤 출원인은 가출원 기간을 출원과 관계된 높은 비용을 쓰지 않고 그들의 발명의 시장성 조사와 부가적인 보완을 할 수 있다. ....................
E. Best Mode Issue 가출원일 당시의 best mode와 본출원 당시의 best mode는 다르다. 출원인이 그들의 119조에 기한 외국출원을 근거로 한 미국국내출원을 함과 우선권을 주장하는 데는 best mode를 개선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고 출원인이 continuation applications를 하는 데도 best mode를 개선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가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고 출원하는 데는 어떠한 개선도 필요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추론은 특허출원이 가출원의 CIP일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출원은 특허출원을 하는 때에 best mode를 공개하지 않고 발명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한 발명가는 1996년 1월 1일에 발명하고, 1996년 1월 30일날 이 발명에 대해 가출원했다. 이 발명에서 화합물 Y를 촉매로 사용했다. 가출원을 하는 시점에서 발명자는 화합물 Y가 best mode라 믿었고, 가출원에서 화합물 Y를 기술했다. 1996년 7월 1일 발명자는 화합물 X가 보다 촉매임을 발견했다. 1997년 1월 1일 발명자는 가출원에 기해 우선권을 주장하는 특허출원을 하였다. 특허출원은 가출원의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특허출원의 청구항은 화합물 X와 Y의 사용을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다. 그러나, 발명의 공개는 화합물 X를 표현하지 않았다. 발명이 등록되면 발명가는 best mode를 공개하지 않고 best mode를 포함하는 특허를 얻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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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리 |
2006-04-30 21:5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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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서.. 황우석박사의 줄기파동에 관련하여.. 미국의 새털의 경우 황박의 출언된 특허나 논문(뻥~이지만)젖가락기술을 가출원에서는 언급조차 없었던 것을 본출원에 추가했다는 그런 사실이 정말 있는지는 몰라도.. 정녕 그렇다면.. 미국식 가출원제도의 유리한 점은 다보탑님이 주장하시는 견해의 저울추가 더 무거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더 이득이 있는 제도나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그뿐인 것이지.. 종래의 뭐가 있으니 비교될만 하다 해서 됫박질이나 함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논쟁에 불과할 듯 합니다. 하여.. 어떻든간에 찬성이냐? 반대냐? 라는 투표를 해야만 한다면.. 나는 한국도 발명가 및 발명특허계 전체에 이득있는 방향이라면.. 설령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일단 찬성표를 던지고 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06-4/30 빛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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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구 |
2006-05-01 08:5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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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탑님도, 참... 아니, 수긍이 되면 수긍을 하시는 것이고, 수긍이 안되면 계속 우기시면 되지, 조건부 수긍은 또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수긍하지 마시고 계속 억지주장을 하고 계신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왜 변리사가 필요한지 알 것 아닙니까? 탑님도 돈키호테 기질이 다분하십니다만, 탑님 못지않는 돈키호테인 제가 탑님의 수긍과 상관 없이 부탁 들어드리지요.
이글의 원문(해석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변리사인 제가 봐도 이해하기 힘듭니다.)을 보고, 미국특허법 전반을 공부를 좀 해봐야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겠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의미로 짐작되는 군요.
c. 20년의 특허기간 연장 : 가출원은 존속기간의 기산점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특허존속기간은 본출원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가출원기간 1년동안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어떤 출원인은 가출원 기간을 출원과 관계된 높은 비용을 쓰지 않고 그들의 발명의 시장성 조사와 부가적인 보완을 할 수 있다. (미국은 출원 관납료가 무지 비싼가 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출원의 경우 관납료가 5만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
E. 최적 실시예 기재 : 가출원일 당시의 최적 실시예와 본출원 당시의 최적 실시예는 다르다.(달라도 된다.) 출원인이 그들의 119조에 기한 외국출원을 근거로 한 미국국내출원을 함과 우선권을 주장하는 데는 최적 실시예를 개선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고(바꿀 필요가 없고) 출원인이 continuation applications를 하는 데도 best mode를 개선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가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고 출원하는 데는 어떠한 개선도 필요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추론은 특허출원이 가출원의 CIP일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출원은 특허출원을 하는 때에 best mode를 공개하지 않고 발명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좌우간 가출원에는 최적 실시례를 기재하지 않고 출원해도 되니, 최적 실시례를 노출시키지 않고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 것 같군요.) **Best Mode를 최적실시예로만 제대로 해석해도 한결 이해하기 편하지요?
한 발명가는 1996년 1월 1일에 발명하고, 1996년 1월 30일날 이 발명에 대해 가출원했다. 이 발명에서 화합물 Y를 촉매로 사용했다. 가출원을 하는 시점에서 발명자는 화합물 Y가 best mode라 믿었고, 가출원에서 화합물 Y를 기술했다. 1996년 7월 1일 발명자는 화합물 X가 보다 촉매임을 발견했다. 1997년 1월 1일 발명자는 가출원에 기해 우선권을 주장하는 특허출원을 하였다. 특허출원은 가출원의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특허출원의 청구항은 화합물 X와 Y의 사용을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다. 그러나, 발명의 공개는 화합물 X를 표현하지 않았다. 발명이 등록되면 발명가는 best mode를 공개하지 않고 best mode를 포함하는 특허를 얻는다. (뭐 쓰인 그대로고요)
위의 글 어디에 환골탈태니, 흑묘가 백묘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금 탑님의 주장에 대하여 한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성불구자 총각이 떠벌리고 다니기를, "나는 곧 병 치료하고 장가가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영수로할까, 보탑이로 할까, 맹구로 할까, 아무래도 상관없겠다. 이 아이는 우리 집사람이 모유를 먹여 키우고, 내가 직접 공부를 가르칠 것이니, 분유회사는 우리 아이에게 불량 분유를 팔아서 돈벌 생각 말아라. 그리고, 교육부도 우리 아이를 빙자하여 유치원 설립 인가해주고 원장으로 공무원 내려보내면 안된다."
참나,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출원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조차 아직 거론되고 있지 않는 마당에, 벌써부터 이것을 기화로 변리사들이 수임료 챙길 것을 걱정하시고, 특허청이 관변단체 만들 것을 걱정하십니까?
**저 위의 점잔치 못한 답글 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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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리 |
2006-05-01 17: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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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이맹구변리사님의 추상같은 베품에 감명깊게 발명을 배우고 있는 빛나리입니다. //하지만.. 바로 위 댓글중에.. "우리나라는 개인출원의 경우 관납료가 5만원 정도로 저렴합니다"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는 듯 합니다.. ㅋㅋ~ 그렇다고 딴지는 아닙니다만..
저의 경우.. 특허를 출원할 때 대게는 개인출원이므로.. 첫출원 때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면혜택을 받아 (전자출원)거금 11,400원만 그것도 출원하자마자 아님.. 익일에 인터넷뱅킹으로 앉은자리에서 마우스조작만으로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하온데.. 5만원? 저로선 이해가 좀 않됩니다!
06-5/1 빛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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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구 |
2006-05-01 18: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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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리님, 이제 맥주 3캔밖에 안남았습니다^^
5만원은 심사청구료 포함가격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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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
2006-05-02 19:2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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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구님의 설명과 번역이 한결 명료하군요.
2)가출원에 개시된(게시된?) 발명을 특허청구하고.... 가출원 명세서에 서술되거나 도면으로 표시된 내용중에서만 특허청구항이 나와야 한다면 환골탈태나 흑묘 백묘론 적용은 불가능함을 인정합니다.
(*)가출원 기간을 출원과 관계된 높은 비용을 쓰지 않고 그들의 발명의 시장성 조사와 부가적인 보완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부가적인 보완입니다. 그런데 부가적인 보완역시도 가출원에 게시된 범위이내라면 확대적용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부가적인 보완은 종속항의 추가정도로 생각되는군요.
(*) best mode를 최적 실시예로 해석하셨는데, 반드시 한가지 또는 일련의 실시예로만 해석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는 자동차검사시에 엔진의부하출력과 그에따르는 매연의정도를 검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7mode test방법이나, 10 mode test 방법이 적용되고 있을 것인데, 그후 이를 또 개선한 12 mode test 방법이나 기타 방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여 미리 가출원시에 게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 글중에는 분명히 가출원 당시에는 화합물 Y만이 최적인줄 알았으며 이때 화합물 X는 명기되지 않았으나, 특허청구항에는 화합물 X와 Y를 모두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넓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추론한 것은 가출원 당시에 명시되지않은 구조나 방법도 가출원된 내용과의 연결고리가 인정되면 특허출원하고 권리로 인정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 추론이 억지일까요? 그것을 환골탈태나 흑묘백묘로까지 비약시켜 본 것입니다.
예를들어 아스피린의 해열능력 약효를 가출원하였다가 거기에 게시되지 않았던 혈전용해효과 를 발견하고서 본 특허출원 때 이를 청구항에 넣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와같은 사례는 용도의 발명으로 신규출원깜이지만 가출원에 근거한 일련의 계속 진행된 연구개발중에서 찾아낸 또 다른 best mode 이므로 함께 청구항으로 등록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추론이며 그것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주장이 설령 틀렸다하더라도 이런 기회에 여러의견과 주장과 분석과정을 거치는 중에 한국적인 가출원제도의 best mode 가 정립되고 입법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짧은 미국가출원제도의 설명문 하나로 모든 것이 밝혀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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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개정된 특허법에서는, 딱히 가출원제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조문에 '가출원'이란 문구는 없으므로..)
우리 발명인들은 물론.. 특히 다보탑형님의 주장과 그 공로 덕분에, '사실상의 가출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슴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즉 심사청구항 기재없는 출원도 가능하게 됐습니다(개정날짜는 각자 찾아 보시길..)
이와 같이 심사청구항 없는 출원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간의 좀 넉넉한 심사청구항 기재를 위한 보정기간을 주고 있으니, 더욱 감지덕지할 노릇..
따라서, 본문처럼 발명의 명칭이나 점하나 찍는 등의 수고로움조차 필요가 없다는..
하여 난.. 1건당 걍 11,400원씩만 납부함다..
(보충)
위의 사실상의 '가출원' 제도와 '재출원 제도를.. 요령껏 잘~ 활용하면..
누구나 이런말도 하실 수 있을 듯: " 난 발명보다 출원하기가 더 쉽더라~ " ㅋㅋㅋ
이성춘 변리사님이 불운하다는데, 예전 글이지만
후더분한 이성춘 변리사님이 쾌유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성춘 변리사님이 편찮으시다구요?
저도 빠른 쾌유를 빕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는 미국의 가출원제도가 어떤 취지이며 또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발명인의 한사람으로써 다보탑님의 현실적인 인식과 그 제안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사실, 출원후 심사기간이 많이 짧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닌지라 출원후 새로 발견되는 개량적 요소들을 현행에서는 청구항에 새로이 추가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천상 개량발명으로 다시 출원을 해야하므로 그러다보면 실적용에 있어 너무 늦어지는 문제가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 제도는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만 될 수도 없는 일이기에 동일 업종 종사자들간에 기술경쟁을 유도하고 일방의 독식을 방지한다는
입장에서는 청구항의 범위를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해야할 필요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암튼, 다행스럽게도 빛나리님의 말씀대로 현재 우리 제도는 청구항불비로도 출원이 가능한 상태이니 그 점을 잘만 이용한다면 다보탑님이 제기하신 문제점들도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 수가 있다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건 좀 다른 관점에서의 가출원제도의 필요성인데,
우리가 변리사님들 또는 그 종사자들과 특허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내용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알릴 수밖에는 없고 그러다보니 혹여 그로 인한 제3자로의 정보의 유출이 있게 될 것은 아닌지 영 찝찝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 일전에 대전의 김모 변리사님을 이곳 상공회의소 직원의 소개로 알게 되어 모종의 특허를 진행하기로 구두 계약(전화로)을 하고는 관련자료 일체를 메일로 송부한 후에 막상 진행과정에서 알고보니 그 변리사님이 개업한지 겨우 2년도 안된 분인데다가 아마도 내가 의뢰하고자하는 특허가 그 분의 전문분야가 아니라서인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핵심을 짚어내지를 못하시거나 명세서 작성과 심지어 청구항의 작성에 있어서도 뭔가 아쉬워 차라리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분에게 의뢰하고 싶은 맘이 없지 않더군요.
그런 경우에, 다른 분으로 옮기자니 그간 들인 돈도 돈이지만 이미 제공된 정보의 유출이 염려되고 그렇다고 계속하자니 답답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었더랬는데, 이처럼 청구항 없이도 출원을 할 수가 있다면 일단 발명인이 대강의 내용으로 명세서만을 작성하여 출원을 하고(명세서는 비교적 보정이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음) 추후 변리사를 통해서 제대로 명세서보정 및 청구항을 작성하도록 한다면 앞서 제기한 그러한 상황에서의 정보유출의 우려들을 상당수 해결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론 생각이 됩니다만... ^^*
암튼, 발명계의 여러 대선배님들의 좋은 의견과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