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전문사이트 스스로닷컴 을 운영하는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1. 오토바이가 무면허에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충격해 2주 진단 나왔을 때
무면허이기에 종합보험은 안되고 책임보험만 될 겁니다. 따라서 어쩌면 책임보험으로는 병원비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2주 진단이지만 어쩌면 2주 후에 추가진단 나올 수도 있음)
2. 따라서 책임보험으로 모자라는 것은 가해자가 책임지고 물어줘야 하는데 가해자가 50만원에 합의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배짱 부리는 거 같군요.
가해자가 10개 항목 중 세가지에나 걸리고 종합보험도 안되는데도 합의 안하고 배짱부리니 구속시키고 싶으시겠지만
피해자 진단 2주 정도면 형사합의 없어도 불구속이 일반적입니다. (종합보험이 안되는 경우는 피해자 진단 6주 정도부터 구속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3.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가해자는 벌금 100만원 전후 될 거 같고 벌금과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송비용도 부담되니 형사사건 마무리 되기 전에 합의되는 것이 좋을 것인데 초진 2주 지난 후 추가진단이 나올 경우 그 추가진단서를 검찰청에 제출하면서 "가해자가 치료비조차 안 내주고 나몰라라 하니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라는 진정서를 내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