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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및 차량운전자의 보임을 확실하게 하여 사고 및 범죄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하 수 있도록 하며 도시의 미를 조장하고 상업활동에 기여하여야 한다.
(야간교통사고의 예에서 야간에도 주간과 같은 밝음이 필요하다.)
[표] 도로조명조도기준 KS-A 3701
표준조도 |
조도범위 |
도로장소 | |||
고속도로 |
일반장소 |
상업도로 |
주택지역 | ||
50 |
30~70 |
터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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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5~30 |
인터체인지 |
터널 |
상점가, |
주택지역과 |
10 |
7~15 |
옥외주차장 |
옥외주차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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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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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에서 직접 운전자의 눈으로 향하는 광도가 그 광원광속에 비례하여 규제되고 있으므로 광원광속에 따른 최소의 설치고를 아래의 표에 표기하였다.
설치높이[m] |
광원1개당의 광속[lm] |
6 이상 |
4,500 미만 |
일반 조명기구와는 달리 가늘고 긴 도로면을 조명하므로 배광 (램프로부터 나오는 빛을 노면에 가능한 한 균일하게 분포)에 대한 고려와 함께 효율이 높은 등기구가 요망된다.
종류 |
글로브 |
배광 |
조명효과 |
용도 |
기타 | ||||||
주두형 |
젖빛유리 플라스틱 유리제품 |
조명율이 나쁘다(도로면 도달 광량은 전체의 1/2 정도) |
건물벽면의 조명(상점) 밝음의 집단적 미와 시가지의 번화한 분위기 조성으로 널리 사용 |
상점가 |
투명렌즈 글로브를 사용하면 조명율이 향상된다 | ||||||
현수형 |
기구 바로 아래가 밝게 된다. |
상점가 |
- | ||||||||
하이 |
가늘고 긴 도로에 적합하다. |
- |
도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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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적용도로 |
특성 | |||||||||
편측식 |
노폭이 좁은(6~8m)도로, |
배광의 편차가 심하다. | |||||||||
양 측 식 |
지그 |
도심,도회지의 일반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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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식 |
VIP도로, 고속도로, |
등(燈) 간격이 좁아지므로 설비비가 커진다. | |||||||||
중앙 1열식 |
공원화 도로, 노면이 넓은 도로 |
효율이 높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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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조명기구의 배치,조명기구의 종류에 의한 설치높이 및 설치간격
조명기구종류 |
커트형 |
세미커트형 |
논커트형 |
비고 | |||
치수 |
h |
s |
h |
s |
h |
s | |
편측배치 |
W 이상 |
3*h 이하 |
1.2*W 이상 |
3.5*h 이하 |
1.4*W 이상 |
4*h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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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의 조도는 횡단보도 조명기준에 레벨이 정해져 있다. 측정위치는 횡단보도幅의 중심선上 1m의 높이로 照射側에 향한 수직면 조도를 측정해서 횡단보도의 조도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한다.
단, 보통의 도로조명의 조도가 횡단보도의 전후 50m 이상에 걸쳐서 평균 30lx를 초과할 때에는 이 부근의 노면휘도가 관찰점에서 대략 만족할 수 있는 값이 되며 도로조명만으로 효과가 기대되므로 직사식의 횡단보도燈을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것은 횡단보도의 어떠한 위치에 있어서도 보행자의 전신에 가능한 한 충분한 휘도가 미치도록 요구한 것이고, 특히 보행자의 발치가 너무 어두우면 보행자의 도로횡단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멀리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발견했을 때 보행자가 있는 위치의 거리감이 나오기 어렵다.
횡단보도上 0.6W의 범위 |
보도上 | |
평균 |
최소 |
최소 |
40 lx 이상 |
25 lx 이상 |
40 lx 이상 |
구분 |
최소조도/평균조도 |
최소조도/최대조도 |
고속도로 |
1/5 이상 |
1/10 이상 |
교통량이 많은 도로 |
1/7 이상 |
1/14 이상 |
교통량이 적은 도로 |
1/10 이상 |
1/20 이상 |
노면휘도는 운전자의 위치에서 본 차도의 건조상태에서의 평균휘도로 표시한다.
[표] 노면휘도의 기준 - CIE, JIS-Z 9111
도로의 종류 |
노면휘도[nt] | |
지방도로 |
교통량 많음 |
2 |
시가지도로 |
간선도로 |
2 |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1nt = 1cd/㎡ = 13(lx), 아스팔트의 경우 1nt = 1cd/㎡ = 18(lx), - 일본조명학회지 1985년 조명년보 6.4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