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 첫발부터 삐걱…성수지구 특혜 시비 서울시 해명 자료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09. 8. 21(금)
○ 보도매체 : 머니투데이(송복규 기자)
□ 보도내용
1. 정비용역업체 선정결과를 놓고 공정성 논란
○ 입찰에 참가한 관계자는 “평가배점이 60%로 높은 사업수행계획서는 주관적인 평가가 가능해 점수 조작이 쉽고, 경험 없는 평가위원이 5분의 제한된 발표만으로 계획을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며,
○ ‘선정된 정비업체 중 과거에 물의를 있던 업체와 구 기술자문 위원을 지낸 자가 운영하는 업체는 높은 입찰가격으로 선정’되었다고 함
2. 사업자 선정권한의 공공독점으로 인한 우려 현실화
○ 다른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권한을 독점한 공공이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당초 우려가 현실화되었다’고 지적함
□ 해명내용
1. “정비용역업체 선정결과를 놓고 공정성 논란”에 대하여
○ 금번 성수구역 정비용역업체 선정은 행정자치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업체의 기술인력, 실적 등 객관적 평가 20%, 입찰에 참가한 정비업체의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회 주관적 평가 60%, 가격제안서 20%를 종합하여 선정하였음.
○ 평가위원은 평가당일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추첨하면 즉시 연락하고 참여 가능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주관적 평가이고 발표시간 5분은 참가업체에 동등하게 적용하였으며, 평가위원회는 업체발표 후 기술제안서에 검토와 평가위원별 채점을 진행하여 입찰 참가업체 관계자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
○ 또한, 과거의 사업중단 등 물의 업체와 구 기술위원이었다고 이를 제한하는 기준에 없고, 가격이 높은 업체라 하더라도 종합평가에서 1순위가 될 수 있으며 정비업체선정은 공정하게 평가하였음.
2. “사업자 선정권한의 공공독점으로 인한 우려 현실화”에 대하여
○ 공공관리자는 ‘사업과정에 대해 직접 결정하지 않는 도우미’로서 민간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등 주요결정을 스스로 책임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사업자 선정권한의 공공독점” 이라는 관계자 발언은 사실을 왜곡하고 오해한 것임.
○ 더구나, 선정된 정비업체는 공공관리자(성동구청장)를 지원하여 추진 위원회 승인까지 업무를 수행하므로 보도의 ‘사업자선정’과는 무관함.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몇몇 딴지세력들이 공공관리자제도를 주민들에게 왜곡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듯하여 걱정입니다. 일부의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 좌초되어 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계속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 부탁드립니다.
동감입니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공공관리제도를 외곡하여 주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럴때일 수록 객관적인 자세로 보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