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지원이 11월30일 해인사고불암 무량수전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결정에 따라 무량수전 내부에 있는 납골 장식장이 압류됐다.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의 무리한 납골사업으로 막대한 채무가 발생, 결국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의 유체동산이 압류됐다.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의 집기류에 압류가 됐음을 표시하기 위해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으로, 사찰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압류딱지가 붙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삼보사찰 가운데 하나인 해인사 고불암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불교계의 도덕성에도 큰 흠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 건립 공사를 담당했던 부산 명신건설은 12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에 대한 동산압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명신건설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11월 30일 “해인사 고불암과 (주)능인측이 납골당 분양판매와 영업점의 운영 등을 통해 영구위패와 각종 장의용품의 판매 수익을 올리면서도 3년여 동안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해인사 고불암과 (주)능인 측이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채무를 상환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일체의 협상과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아 법적조치를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명신건설은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의 납골당 전시대를 비롯해 각종 집기류에 대해 압류했다. 다만 명신건설은 무량수전이 종교적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무량수전 사무실에 비치된 일부 집기류에만 상징적으로 압류딱지를 붙이고 나머지 압류품은 ‘압류목록조서’로 대치했다고 밝혔다.
명신건설은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을 받아 납골함 안치대를 비롯해 각종 종교시설물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했지만 무량수전이 종교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최소한의 도덕적 입장을 고려해 상징적인 물품에 대해서만 압류를 시행했다”며 “그럼에도 해인사 고불암과 (주)능인이 변화된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더욱 강한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해인사 고불암과 (주)능인이 진행하고 있는 납골사업과 관련해 납골당 분양대금 및 납골당 관리비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다.
거창지원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해인사 고불암과 (주)능인은 명신건설의 채무액 38억 5000만원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납골당 분양대금과 납골당 관리비 등을 압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각 스님이 자신의 명의로 방문판매사업자를 개설, 경상도 지역 30여 곳의 매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례용품 판매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들 매장에서 판매된 모든 납골분양대금이 고스란히 명신건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해인사 고불암이 불자들의 돈만 받고 납골당을 설치, 관리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불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명신건설이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정당하게 한다면 뭐든지 하라고 해라. 경매를 해서 돈을 받아가던지, 뭘 하든 상관없다”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스님은 “명신건설이 공사비를 달라며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다”며 “그럼에도 경매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공사비를 받으려면 경매를 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스님은 또 “명신건설은 공사비와 관련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등 해인사와 나에 대한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따라서 지금이라도 명신건설 대표가 찾아와 깊은 참회와 사과를 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은 고불암이 지난 2005년 “국가적 장묘문화 개선운동에 이바지 하겠다”며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와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경계지점 4만여 평에 납골 2만 4000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했다.
당시 명신건설은 (주)능인을 주계약자로 해인사 고불암 감원 선각 스님을 연대 보증인으로 총 공사비 65억여 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말 준공했다. 그러나 (주)능인과 해인사 고불암 측은 납골당 건립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채무로 명신건설에 대한 공사비 22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명신건설은 지난해 5월 거창지원에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 현재까지 경매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주)능인과 해인사 고불암 측은 아직까지 공사비를 진행하지 않아 경과기간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 현재 명신건설에 대한 채무액만 총 38억50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출처 : 법보신문
첫댓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대한불교조계종 타령만 할것인가?
음...참 뭐라고하기가 그러네효...
드디어 동티가 난듯_()()()_
절집에도 차압딱지가 붙을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