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피해인정기간 |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 15개 협정(총 52개국) : 칠레, 싱가포르, EFTA(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ASEAN(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EU(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 2016.12월말 기준이며 향후 FTA 추가 협정 체결 및 발효시 신청자격에 포함
<별표 16>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업 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광업 |
B |
제조업 |
C |
건설업 |
F |
전기업 |
351 |
수도사업 |
360 |
철도운송업 |
491 |
항공운송업 |
51 |
우편업 |
6110 |
중앙 은행 |
6411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84 |
초등교육기관 |
851 |
중등교육기관 |
852 |
고등교육기관 |
853 |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854 |
사회복지 서비스업 |
87 |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
9022 |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
9023 |
스포츠 서비스업 |
911 |
수상오락 서비스업 |
9123 |
갬블링 및 베팅업 |
9124 |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29 |
협회 및 단체 |
94 |
가구내 고용활동 |
9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및 서비스 생산활동 |
98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별표 17>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
구 분 |
해 당 업 종 |
품목코드 |
비고 |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13)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직물 직조업 직물제품 제조업 편조원단 제조업 편조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끈, 로프, 망 및 끈가공품 제조업 그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1310 1321 1322 1331 1332 1340 1391 1392 1399 |
섬유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
정장 제조업 내의 및 잠옷 제조업 한복 제조업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
1411 1412 1413 1419 1420 1430 1441 1449 |
섬유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 |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신발제조업 신발부분품 제조업 |
1511 1512 1519 1521 1522 |
생활용품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16) |
박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 제조업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16211 16229 1629 1630 |
생활용품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
펄프 제조업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종이포대, 판지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1711 1712 1721 1722 1790 |
생활용품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
제책업 |
18122 |
생활용품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계면활성제 제조업 제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
20119 2043
20499 2050 |
생활용품
섬유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
2110 2121 2122 2123 2130 |
제약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 |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22231 22299 |
생활용품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산업용 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제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일반도자기 제조업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아스콘 제조업,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제외) |
2312
2319 2321 23911 2399 |
비금속광물 ·생활용품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
2621 2622 2629 2631 2632 2641 2642 2651 2652 2660 |
전기전자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안경 제조업 |
2731 |
생활용품 |
전기장비 제조업(28)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 장치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조명장치 제조업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2811 2812 2820 2830 2841 2842 2851 2852 2890 |
전기전자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유압기기 제조업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2911
2912 2913
2914 2915 2916 2917
2918 2919 |
일반기계 |
가구 제조업(32) |
침대 및 내장가구 제조업(운송장비용 의자제조업 제외) 목재가구 제조업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
3201
3202 32099 |
생활용품 |
기타 제품 제조업(33) |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악기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가발, 장식용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
3311 3312 3320 3330 3340 3391 3392 3393 3399 |
생활용품 |
출판업(58) |
서적 출판업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
5811 5812 5819 |
생활용품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59201 |
생활용품 |
식료품제조업(10) 1차금속제조업(24) |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10309 10620 24221 25130 25993 25999 |
기타 |
* 품목코드는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임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중소제조업 민감업종 분석 연구(’15.12.)” 결과 피해업종
* 비고의 ‘기타’업종은 신성장유망(산업경쟁력강화)자금 지원 제외
<별표 18>
정책자금 폐지사업 대출금리
□ 정책자금 신규지원 없이 대출잔액만 남아있는 사업에 대한 금리적용
지원자금 |
대출금리 | |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 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농공단지 입주기업지원자금, 입지지원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산업기반자금 |
▪신성장기반자금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기준) |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
일반경영안정자금 |
▪‘14년 이전 접수분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05%p(기준) ▪‘15∼‘16년 접수분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기준) | |
일시적경영애로(메르스 피해 지원)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3%p | |
소상공인 지원자금 ('14년 이전 접수분) |
청년프론티어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
▪3.50% |
여성가장창업자금, 소매업시설개선․운전자금, 폐업자영업자전업지원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소상공인지원자금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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