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37364 정릉동 쌍용아파트 : 고가 낙찰, 관리비 미납
이날 최고로 많은 15명이 응찰한 사건이다. 전용면적 18평의 2층이고 감정가 2억 원이나 최저가는 2회 유찰되어 1억2,800만원
15명이 응찰하여 화성에 거주하는 여자분이 1억8,160만 원에 낙찰. 이런 경우 한번 유찰된 시점에서 최저가 1억6,000만 원에 응찰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무조건 여러 차례 떨어진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 경매 나온 물건을 최저가로 급매로 살 수 있다고 많이 나오는데 경매물건으로 고객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인터넷 시세를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말소기준권리는 2008년 12월 10일 국민은행의 근저당이다. 2002년에 전소유자의 가족으로 보이는 임차인이 있다. 이런 경우 대출이 어렵다. 소유자 이외에 제3자가 전입되어 있으면 금융기관은 2순위로 되기 때문에 대출실행이 안 된다. 다만, 임차인이 무상거주사실확인서에 날인하여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하기도 하다.
이 사건은 저당권이 두 개이고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중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상속등기가 된 것이다. 또 이때 두 번째 저당권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입했는데 이 채무자가 현재 임차인 것이다.
이런 사실로 15명이 응찰한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해야할 것이 관리비 미납금이다. 2010년 7월분터 현재까지 관리비가 연체되고 있다. 이 중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그런데 낙찰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배당하고도 소유자에게 2,000만 원 정도 반환되는데 낙찰자는 아파트관리소장을 상대로 현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금액이 있으니 법원 배당금에 가압류하여 관리비를 회수하라고 최고장을 보내 놓는 것이 좋다.
2011-765 창신동 동대문 맨션 : 재전입으로 대항력 상실, 입찰표 잘못 기재
대지권미등기이나 감정평가에 포함되어 나왔기 때문에 대지권도 취득하게 된다. 임차인은 1994년 5월 21일 전입 후 1999년 전출하였다가 2009년 8월 24일 재전입하여 대항력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전출 후 10년만에 재전입 했는데 이런 경우 동일한 임대차라고 할 수 있을까? 아무튼 대항력은 없다.
또한 지난 2011년 9월 20일 입찰에서 5명이 응찰하여 낙찰이 되었으나 불허가결정 나고 이번에 다시 나온 사건이다. 불허가결정이 나온 원인을 알아봐야 하는데 ‘법원 물건/송달내역’을 보면 2011년 9월 23일 매각불허가 보충의견서 제출, 2011년 10월 5일 외교통상부 사실조회 회신 제출 등으로 보아 송달문제로 불허가결정이 나온 듯하다.
이 사건에는 두 명이 응찰했는데 감정가 3억5,000만원, 최저가 2억2,400만원. 최고가는 2억2,448만원, 또 한 명은 2천370만원 아마도 2억3,700만원을 기재한다는 것이 오른쪽으로 한 칸씩 밀려 쓴 결과라고 추측이 된다. 제대로 기재했으면 낙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