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소리나눔" 라 칭한다. (이하 "동호회"라 한다.)
제 2 조 (활동목적 등)
1. 동호회 운영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은 동호회를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와 동호회운영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 목적으로 한다.
2.본 동호회는 음악을 사랑하고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봉사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
3. 동호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동호회가 정한 소정의 절차,기준에 따라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
제 3 조 (회원)
1. 동호회의 회원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자로서, 본인의 실명ID가 있어야 하며, 공용 아이디(회사 및 단체), 직계가족의 아이디와 같은 차명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 동호회 활동은 가능하나 차명 아이디 사용으로 인한 문제(징계 사유) 발생시에는 별도의 징계 결의 없이 즉시 제명조치 된다.
2. 회원은 동호회 가입과 동시 반드시 회칙에 동의 한것으로 본다 .
3. 모든 회원은 회칙 및 운영진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실행할 의무가 있다.
4. 회원은 정기 모임과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 4 조 (회원가입, 탈퇴 및 강퇴)
1. 가입: 제3조에 열거된 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호회 가입절차에 따른 소정양식의 기입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한 경우 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2. 탈퇴: 회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스스로 탈퇴 할 수 있다.
3. 재가입:
1) 회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동호회 탈퇴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후, 동일인이 재가입 신청을 하였을 경우 탈퇴 시 회원등급을 준회원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회원이 회원징계 조치기간 중 탈퇴 하였을 경우는 재가입시 징계기간을 소급 적용하며, 징계효력에 의한 재가입에 대한 세부사항은 하부 회원징계 세칙에 준한다.
2) 동호회의 징계에 의하거나, 탈퇴사유가 정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정( 이민, 출장 등)이외에 2회 이상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할 시 추후 재가입은 불가능하다.
3) 운영진이 동호회를 무단 탈퇴하거나, 동호회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여 탈퇴하였을 경우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4. 강퇴 사유: 운영진 징계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회원의 권한과 등급을 상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2) 본회의 준칙을 준수하지 않는 자.
3) 게시판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동호회 또는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6) 신청양식의 기재사항이 불성실하거나 허위임이 드러난 자.
7) 비정상적인 금전거래등으로 회원에게 피해를 입힌자
8) 회원간 상호비방 및 인신공격으로 타 회원에게 불쾌감을 조장하거나,온라인과 동호회를 빙자하여 허위사실을 공론화 하는 자.
9) 본회의 정상적인 동호회 운영 및 활동에 심각한 물의나 차질을 일으킨 자.
10) 운영진이 인정하지 않은 부적절한 소모임을 만들고 운영하여 회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
11)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및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바이러스나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으로 발송하는 행위
12)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 (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미풍 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13)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호회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4)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행위
15) 기타 동호회가 정한 회칙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 5 조 (회원의 구분)
1. 회원의 구분방식 운영진, 특별회원 우수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된다. 각 회원구분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규가입 회원: 동호회 신규가입 회원에 대해서는 최초 준회원의 등급을 부여한다.
2) 회원승급 및 등급조정 조정에 대한 세칙은 다음과 같다.
①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의 승급: 게시판에 가입인사를 게재하거나 공식모임에 직접 참석한 후 운영진에게 정회원 신청을 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우수회원 : 공연,정모등 공식모임에 3회 이상 참석하는등 활동이 왕성한자
③ 특별회원 : 공연,정모등 공식모임에 10 회 이상 참석하고 ,동호회에 기여도가 높은 자
④ 운영진 : 우수회원이상의 실질적인 활동이나 동호회에 기여도가 많은 사람으로서 운영진회의 에서 결의된자 .
3) 회원의 승급및 등급조정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운영진등급 : 총회, 운영진회의를 통하여 승인후 조정한다.
② 우수회원.특별회원 : 등급조정: 월1회 등급심사를 실시하여 조정한다.
③ 정회원 등급조정: 수시
제6 조 (운영진)
- 운영진은 우수회원 이상으로 실질적인 동호회에 기여도나 활동이 있는 자 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1인)
2. 단장 (1인)
2. 총무 (1인)
3. 운영진 (1인이상)
4. 감사 (1인이상)
제 7 조 (운영진의 임기)
1. 회장 : 별도의 취임조건이 없는 한 1년으로 한다. 연임 또는 중임 가능함
2. 단장 : 별도의 취임조건이 없는 한 1년으로 한다. 연임 또는 중임 가능함
3. 운영진(총무.감사.운영진): 1년으로 한다. 연임 또는 중임 가능함
제 8 조 (운영진의 권리와 의무)
1. 회장
1) 동호회를 대표하며 전체를 총괄 관리한다.
2) 본 회칙과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친목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3)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한다.
4) 회원이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5) 동호회의 저작권과 운영진, 정회원 임명권한을 가진다. (추후 총회 때 인준을 득 하여야 한다)
2.단장
1) 공연기획 및 진행을 주 업무로 하며 해당업무에 한해 총괄 관리한다
3. 운영진
1) 서버관리 및 웹사이트 디자인, 운영에 관련된 일을 한다
2) 회장과 운영진이 요청한 사항,회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3. 총무
1) 동호회 자금의 수입 지출 내역을 행사후 7일 이내 게시판에 공개하며 그 자금을 관리한다.
4. 감사
1) 동호회 운영 및 회계에 관련한 사항을 감사 하며 총회시 이에 관련하여 보고한다.
제 9 조 (회장 및 운영진의 선출)
1. 회장 및 단장은 무기명투표를 실시, 득표를 얻은 상위 1인으로 결정한다.
2. 운영진.총무.감사는 총회에서 추천및 수락을 통해 선출한다.
3. 추가직책에 대한 사항은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10 조 (임원의 탄핵)
1. 회장 ,단장이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총회를 통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회장.단장 탄핵소추는 운영진 재적 2/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운영진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기타 운영진의 탄핵 소추는 특별회원이상 2/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특별회원 이상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11 조 (운영진회의)
1. 운영진회의는 실시시기 및 장소는 회장,단장 운영진이 결정하여 공포한다 .
2. 운영진회의 참석대상자는 운영진에 한한다.
제 12 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분리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을 맡는다.(부재시 단장 및 운영진이 대신할수 있다)
2. 해당 임기 마지막 총회시 까지는 현임 회장 , 단장,운영진이 진행한다.
3. 총회의 참가자에게 모임에 따른 실비의 회비를 회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자 회의를 거쳐 회원등급에 따라 회비일체의 면제 및 일정액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그 일시와 장소는 운영진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개최 5일 이전에 사전 공고해야 한다.
2)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및 운영진과 특별회원 재적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
3) 총회 및 임시총회는 참석한 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 과반수 인원으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운영진의 인수인계
② 회칙의 제정과 개정
③ 다음 회기년도 계획안 마련
제 13 조 (오프모임)
1. 모임에 앞서 모임을 책임지는 담당 운영진을 정해 모임을 통솔 관리한다.
2. 모임의 시기, 장소 및 방법은 운영진회의에서 결정한다.
3. 모임에 따른 실비의 회비를 회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자 회의를 거쳐 회원등급에 따라 회비일체의 면제 및 일정액을 지급 할 수 있다.
4. 오프모임의 종류
1) 정기모임,공연
① 정기모임은 월1회 이상으로 실시한다.
2) 수시모임(번개)
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한다.
제 14 조 ( 재 정 )
1. 본 동호회의 운영과 행사를 위한 경비는 공연수익 ,회원 들의 회비 및 후원단체의 찬조금을 통해 조달될 수 있다.
2. 해당 게시판과 연관된 별도의 운영경비는 회장과 운영진에 의해 통제된다.
3. 회장 및 총무는 회기년도 종료시 1명이상으로 구성된 회계 감사단의 감사를 받는다.
4. 공연,후풀이등의 필요 경비는 참가자에게 균등분할하여 부담한다.
제 15 조 (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회계연도 개시 후 동호회 행사 경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 16 조 (공개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거나 운영진의 판단이 있는 경우 운영진은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1) 다른 회원 또는 비실명으로 특정인 및 다수에 대한 욕설표현,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과 운영진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광고성 글
2)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운영진이 인정하지 않은 소모임의 활동내역 및 기타 관련 내용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7) 30일 이상 경과한 개인자료실 등록자료(단, 자료의 성격에 따라 운영진의 판단 하에 삭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7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동호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동호회에 귀속된다.
2. 회원은 동호회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동호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