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 10,000,000,000원 - 3,266,999,670원 = 6,733,000,330원
이중 회장님 말씀데로 반은 본인이 가져가시고 나머지 반은 회원에게 나눠줄경우 편의상
당첨자인 회장님은 37억3300만원을 챙기시고 나머지 30억을 회원들에게 나눠준다면
대략 일인당 1억원씩 챙길수가 있습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 하셨으므로 회장님은 뭔짓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돈이 생기신 회원님들은 자기돈으로 사용하려면 최소
증여세를 50%정도를 납부하셔야 본인 돈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15억의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그간 소득과 경제 활동을 기초로 년령별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 규모가
있습니다. 쉽게말해 세금을 추징하지 않고 눈감아 준다는 말인데
대략 30대는 3억. 40대는 4억, 50대는 5억, 60대이상은 6억입니다. 이정도의 금액이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복권당첨금을 받은 회원님들은 크게 나쁜짓만 하지 않으면 돈쓰는데 문제가 없다
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첫째, 평상시에 다른사람의 돈을 불법 세탁하여 그액수가 과한경우.
둘째, 당해자금으로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경우.
셋째, 그간 소득이 전혀 없는경우.
제가 보기에는 보통 둘째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2천만원이상의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은행과 시중의 데이터를 이관받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표던 현금이던 이체던 매매던 2천만원 초과금에 대한 거래는
항시 점검 대상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회장님이 주신 공돈 1억을 가지고 정선 카지노로 달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선전하여 조금 버는가 싶더니 이내 다 날려버리고 사채를 쓰고 차도 맡기고 왔으나 그나마
날려버립니다. 건달이들이 괴롭히겠죠? 옥신각신 문제가 생겨 결국 폴리스에 끌려갑니다.
그럼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나오고 돈을 공짜로 주신분에게 조사가 같이 나옵니다.
물론 주신분이 문제가 없으니 제가 불로소득에 의한 과세처분과 증여세 미납으로 인한
과태료를 내고 나와야 하는데...돈이 없죠? ㅎㅎ 문제가 커집니다.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라...좋은마음으로 준돈이 꼬리를 물고 물고 잘못되는경우에
선의의 마음이 법적 잣대로는 불량한 시선으로 보여 줄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
하는 방법이 서로간의 차용증입니다. 문제없이 사용하면 그냥 놔두지만 문제가 생기면 채권자
역할을 하시어 역으로 공돈으로 준 돈을 이자까지 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 복잡하죠? ㅎㅎ 회장님의 새해 복권론에 대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쓸데없는 생각에 이리 복잡한데..쿨하게 던져주신다는 말에 감명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저런거 다필요없고 일반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복잡한 내용
알필요도 없고 평상시 하던데로 하시면 서로간의 관계가 훨씬 좋아질수가 있습니다.
여하간 새해 오랜만에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머리가...ㅋㅋ 아마도 올한해
많은 분들이 세금으로 고민좀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첫댓글 머리가 아프더라도 당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앗~오늘 부터 매주 복권방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자주 포착될 것 같습니다.
ㅋㅋ 복권도 확률이니까요..
용꿈 꾸고 가셔!!
좋은 꿈은 자주 꾸는데...ㅎ
일단 당첨되고 봅시다.
그래야 겠네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