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금지법" 통과에 대한 각계의 반응
감리교 임시 입법 의회에서 통과된 일명 ‘목회자 세습 금지법’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어제(25일, 화요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렸던 제29차 총회 임시입법의회에서 ‘세습 금지법’은전체 입법총대 442명 중 390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245, 반대 138 기권, 무효 7표로 통과됐다. 이 법은 감독회장의 공표로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독회장의 공표는 10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듯하다.
이 법안 통과에 대해 교계 언론사들은 물론이고 각 일간지와 SBS, KBS, YTN 등 주요 방송사들이 방송과 기사를 내보냈다. 또한 오랫동안 세습 반대 운동을 펼쳐온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본부(기윤실), 교회개혁실천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이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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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들의 반응은 일단 매우 긍정적. 환영한다는 반응 일색이다.
먼저 한겨례 신문은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교회 세습을 교회법으로 금지한 것은 국내 개신교단 중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도 어제 현장 분위기를 비교적 소상히 전하면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회세습 금지법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감리교의 세습방지법은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신뢰를 얻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다른 교단들도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윤실의 논평을 인용했다.
CBS도 노컷뉴스를 통해 ‘사회로부터 신뢰성을 회복하고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한국기독교 역사상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타 교단에서도 교회세습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일보는 “교회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교회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일”이라며 “이런 개혁 조치가 전 교단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교계 단체인 미래목회포럼의 성명을 언급하면서 목사와 장로의 자녀라고 후임 선정에서 배제돼 역차별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농,어촌 미자립 교회에의 후임선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교계 일각의 지적도 함께 실었다.
조선일보도와 동아일보도 “한국 교회 신뢰회복 신호탄... 타 교단으로 확산 계기될 듯”(조선)“교회 세습 금지” 감리교 법개정... 개신교단 파장(동아) 이라는 제목으로 감리교의 세습 금지법 통과를 소상히 전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세습 금지법 통과를 전하면서도 “선언적인 의미가 크긴 하지만 법 통과 자체는 다행스러운 일”(아현감리교회 조경렬목사), “부자 세습이 열에 하나라면 제3자를 거친 변칙 세습, 담임목사직 매매는 열에 아홉이다. 교회 사유화를 막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강릉예향교회 김명섭 목사)의 인터뷰를 실어 교회 세습 금지법 통과에 대해 그 이면까지, 비교적 심층적으로 보도했다.
한편 이례적으로 경제지들과 지역신문, 인터넷 매체 등에서도 이 법안 통과에 대해 보도하는 등 “세습금지법 통과”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일로 인해 그동안 파행으로 지탄받아 온 감리교회가 실로 오랜만에 사회로부터 칭찬을 받게 됐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감리교회에 바란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중앙일보의 지적처럼 ‘제3자를 통한 변칙 세습’이나 ‘담임목사직 매매’와 같이 형식은 다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대형교회세습과 결코 다르지 않은 관행까지 바로 돌릴 수는 없다. 그것이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태생적 한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법의 '통과 자체'를 환영하는 이유는 매우 명확하다. 그것은 앞으로 한국감리교회가 ‘세습 금지법’에 이어 ‘담임목사직 매매’나 ‘제3자를 통한 변칙 세습’등과 같은 비윤리적 관행들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이번 일을 계기로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경험적 진실인바, 개혁이 갖고 있는 속성 중 하나는 매우 느리지만, 그러나 그 꿈을 잃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그것은 언젠가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감리교회의 건투를 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