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국의 단체 입국 여행객중 일행 전체의 물품을 1인이 소지하고 입국함으로써 면세 허용 범위를 벗어나 종종 큰 금액의 관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1인 면세 허용범위를 숙지하고, 각 자 소지하고 입국함으로써 불미로운 사태를 예방하는 센스를 발휘해야 겠습니다.
면세허용범위는 10,000바트 한도내에서 개인적 용도나 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이어야 하며, 물량이 합리적인 범위내이어야 하며 금지된 품목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주류, 담배 등 개인물품의 면세허용범위는 * 담배 1보루(200개피) 또는 250g 시가 * 주류 1리터 <<태국 관광청>>
참고 사이트 : http://www.customs.go.th
◈반입 금지 품목 1. 모든종류의 마약성 약품(대마초, 아편, 코카인,몰핀, 헤로인), 음란서적과 사진 2. 무기: 총기류의 반입은 경찰국이나 지역 등록기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 3. 담배, 술: 담배, 시가 등은 총무게 250그램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담배수량은 200개피를 넘으면 안된다. 술은 1리터까지 세금 없이 통관 반입
단, 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양이 특출나게 많거나, 고가품, 현금을 많이 소지할 경우 별도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