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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기업은행 제45회 추계 한국중등(U-15)축구연맹전 겸 연맹 상비군 선발전 대회규정 |
제 1조(명칭)
본 대회는 “제45회 추계 한국중등(U-15)축구연맹전 겸 연맹 상비군 선발전”이라 한다.
제 2조(주최, 주관, 후원)
본 대회는 한국중등(U-15)축구연맹이 주최하고, 한국중등(U-15)축구연맹, 수원시축구협회가 주관한다.
제 3조(기간)
본 대회는 2009년 8월 6일(목) 부터 8월 18일(화) 까지 개최한다.
(경우에 따라 대회기간은 변경 될 수 있음)
제 4조(장소)
본 대회는 수원시에서 열린다.
(경우에 따라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제 5조 (참가팀, 임원, 지도자, 선수 자격)
① 본 대회의 참가자격은 2009년도 대한축구협회에 등록을 필한 팀(임원, 지도자, 선수)에 한한다.
② 징계중인 임원(지도자 포함)의 경우 참가신청 할 수 있다.
(단, 벤치 착석 및 선수지도는 징계해제 이후부터 할 수 있다.)
③ 이적선수 또는 징계중인 선수의 경우 대회기간 중 기간이 해제되는 선수에 한 해 참가신청
할 수 있다.
④ 이적선수가 경기에 참가할 경우는 이적기간이 당일 경기일을 기준으로 해당학교 재학기간이
동일시도 이적은 3개월, 타 시도의 이적은 6개월을 경과해야 출전 가능하다. 또한 징계중인
선수의 경우는 징계 해제 이후부터 경기출전이 가능하다.
⑤ 유급 대상자(신청자)의 경우, 대한축구협회에서 유급 승인한 자에 한해 원 소속팀으로만 참가신청 할 수 있다.
제 6조(참가 신청)
① 기 간 : 2009년 5월 1일(토) ~ 6월 2일(화) 15:00 까지
② 참가신청 : 본 대회의 참가신청은 대한축구협회 등록사이트 www.joinkfa.com 에서 로그인하여 참가신청 한다.
③ 참가신청한 팀은 반드시 참가신청서를 출력하여 최종확인 하여야 한다.
(미 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팀이 감수 하여야 한다.)
④ 참가신청에 따른 선수교체
-. 참가신청을 마감한 팀에 한하여 2009년 7월 1일(수)부터 7월 7일(화) 15:00까지 등록사이트를 통해 선수교체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부상선수의 경우 2009년 7월 31일(금)까지 교체 가능하며,(부상선수 외 교체불가) 반드시 팀 명의의 공문을 제출하고, 연맹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단, 공문제출시 진단서 등 부상에 따른 근거 서류 제출)
⑤ 참가 선수의 수는 33명 이하로 제한 한다. (단, 배번은 1번부터 50번 이내)
제 7조(대표자 회의)
본 대회의 참가팀 대표자 회의 일시와 장소는 아래와 같다.
① 일시 : 2009년 6월 19일(금) 13:00
② 장소 : 보인중학교 강당
제 8조(대회의 취소)
본 대회의 참가팀수가 32개 팀에 미달할 경우를 비롯해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대회 개최를 취소할 수 있다.
제 9조(경기규칙)
본 대회의 경기운영은 FIFA 경기규칙에 준하되 특별한 사항은 대회운영본부(주최측)가 결정한다.
제10조(경기시간)
① 본 대회의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35분씩이며, 연장전의 경우 전.후반 각 10분으로 한다.
② 대회기간 중 혹서시간에 열리는 경기들에 한해 주심의 판단에 따라 급수타임(Water Time)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경기방식, 대진, 일정의 결정)
① 본 대회의 경기방식과 대진 및 경기 일정은 주최측에서 결정한다.
② 본 대회는 조별리그(승자패자 또는 풀리그) 후 토너먼트로 실시한다.
③ 조별 리그전은 4개팀이 1개조 일 경우 승자패자 방식으로 진행하고, 3개 팀이 1개조 일 경 우풀리그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2조(조별 리그전의 승점 및 승자 결정방식)
① 조별 리그의 경우 풀리그는 무승부 시 그대로 경기를 종료하고, 승자패자의 경우 무승부 시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한다.
② 조별 리그에서의 승점은 승 3점(승부차기 승 포함), 무 1점, 패 0점으로 한다.
③ 조별 리그 순위결정은 승점 - 득실차 - 승자 승 - 추첨 순으로 한다.
④ 추첨은 팀 임원 또는 지도자가 해야 하며, 주최측이 결정하는 장소에서 한다.
제13조(토너먼트전의 승자 결정 방식)
① 본 대회의 토너먼트 경기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준결승 까지는 무승부시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하고, 각 그룹 결승전에서는 연장 1회 실시 후 승부차기를 실시한다.
② 분리방법(참가팀에 따라 조를 분리하여 실시한다)
-. 참가팀 수 50개 팀 이하일 경우 1개조로 운영한다.
-. 참가팀 수 50개 팀 이상일 경우 26개 팀~40개 팀을 1개조로 분리하여 조 편성 후 실시한다.
-. 조 편성은 대표자 회의 시 추첨한다.
제14조(선수의 출전)
① 경기에 참가하는 양 팀은 경기 시작 60분전까지 출전선수 11명과 교체 대상선수 7명을 운 영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교체 대상선수는 소속팀의 본 대회 참가신청서 명단에 등록된 선수여야 한다.
③ 운영본부에 선수명단을 제출한 후에 출전선수 11명중 다른 선수로 교체 출전하고자 할 경 우, 경기개시 15분전까지 교체할 수 있으며, 그 후 선수교체는 교체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 하고 교체 선수가 출전할 수 있다.
제15조(선수 교체)
본 대회의 선수 교체는, 경기개시 전에 제출된 교체명단 7명 중 7명 이내로 한다.
제16조(재경기 실시)
① 경기 도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대회운영본부(주최측)애서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시간만의 경기를 갖고, 득점차가 없을 때는 새로 경기를 시작한다.
② 재경기시의 선수교체는 잔여시간만의 경기는 전일 경기를 포함하여 5명 이내, 새로 경기를 할 때는 이전 경기와 상관없이 팀당 5명 이내로 한다.
③ 재경기시 이전 경기에서의 퇴장 및 경고는 유효하나, 출전선수 명단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④ 심판은 교체 배정할 수 있다.
제17조(선수, 임원 및 팀에 대한 제재)
① 경기도중 퇴장 당한 지도자, 선수 및 임원은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퇴장사유의 경중에 따라 잔여경기의 출전 금지 횟수를 대회운영본부(주최측)에서 추가 결정할 수 있다.
② 본 대회 기간 중 2회 경고(경고 누적 포함)를 받은 선수도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③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라도 심각한 반칙 행위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회운영본부
(주최측)은 해당 팀, 선수 또는 임원에 대해 추가로 경기 출전금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④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선수 중 출전 선수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한 경우에는 즉시 퇴장 조치(교체불가)하고 계속 경기를 진행한다.(상벌위원회 회부)
⑤ 참가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선수 명단에 기재되어 경기 출전 시 경기 중 및 종료 후라도 발각되었을 경우 규정위반으로 그 팀은 실격으로 처리하고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⑥ 대진 추첨 후 대회에 불참한 팀은 상벌위원회에 회부 한다.
⑦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상하 유니폼 번호가 반드시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하며,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선수는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배번과 동일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그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경기의 출전을 금한다.
(상∙하 유니폼의 번호가 동일해야 함)
⑧ 팀 실격 등으로 인한 상대팀에 대한 승점 및 스코어의 처리는 아래와 같이 정하며, 해당 팀은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가. 조별 예선 풀리그의 경우
가-1. 첫 경기 전 실격팀이 발생 하였을때는, 실격팀과의 대진은 무효로 하며, 남은 팀끼리
경기를 갖는다.
가-2. 첫 경기 후 실격팀이 발생 하였을때는, 상대팀에 승점 3점을 부여하고, 스코어는 3:0으로 한다. (단, 3:0 이상 득점을 한 팀은 그대로 인정한다.)
나. 조별 리그 승자, 패자 경기의 경우 상대팀에게 승점 3점을 부여하고, 스코어는 3:0 처리한다.(단, 3:0 이상 득점을 한 팀은 그대로 인정한다.)
다. 토너먼트의 경우, 종료 후의 패자는 소생 하지 못한다.
라. 결승전에는 어느 한 팀이 승리한 뒤에 실격 사유가 발견 되었을 경우 대회 우승팀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⑨ 경기도중 선수들을 터치라인 근처로 불러 모아 경기를 중단시키는 임원(지도자포함)은 즉시 퇴장조치하고 다음 3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⑩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한 임원은 즉시 퇴장조치하고 다음 5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⑪ 경기도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사유를 이유로 해서 집단으로 경기장을 이탈, 지연, 경기에 불응 하였을 경우 상벌위원회에 회부하며, 대회 운영본부(주최측, 감독관)으로 부터 공식 경기재개 통보를 받은 후 3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 출전포기(기권)으로 간주하여 실격 처리한다.(잔여경기 몰수패 처리)
⑫ 경기 중 벤치 이외의 장소에서 팀을 지도한 임원은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3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⑬ 경기 중 앰프를 사용한 응원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⑭ 기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팀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대회운영본부(주최측)에서 판단하여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8조(시상)
본 대회의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그룹별 시상
가. 단체상 : 우승, 준우승, 3위(공동), 페어플레이팀상
나. 개인상 : 최우수선수상, 우수선수상, 득점상, GK상, 우승팀 부장상, 지도자(감독, 코치)상
다. 득점상의 경우 3명 이상일 때는 시상을 취소한다.
라. 지도상의 경우 KFA 지도자 2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에 한 하여 시상한다.
마. 대회 중 퇴장 조치를 받은 지도자 및 선수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단, 경고누적 퇴장 및 득점상 수상자는 시상한다.)
제19조(기타 유의 사항)
각 팀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실행해야 한다.
①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시작 60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해야 한다.
타당한 이유 없이 경기 개시 15분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은 팀은 기권으로 간주하여
실격처리 한다.
단, 납득할만한 사유로 경기 개시 때까지 도착하지 못 할 경우에는 주최 측이 결정한다.
② 참가신청서 제출시 주유니폼과 보조유니폼을 구분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출전시 각 팀은 주 유니폼과 보조 유니폼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주 유니폼이 동일할 시에는 대진표상의 어웨이(우측) 팀이 보조유니폼을 착용한다. 이렇게 해도 색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에는 대진표상의 홈(좌측)팀이 보조유니폼을 착용한다.
③ 선수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Shin Guard)를 착용하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
④ 주장 선수는 주장 완장을 부착한다.
⑤ KFA지도자 2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 만 팀 벤치에서 지도할 수 있으며, 자격증 미 취득자는 팀 벤치에 착석할 수 없다.
⑥ 징계중인 지도자는 팀 벤치 및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도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⑦ 모든 제소는 육하원칙에 의해 팀 대표(단장) 명의의 공문으로만 가능하고, 경기개시 24시간 전 또는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기 중 제소는 접수 받지 않는다.
⑧ 대표자회의시는 팀 임원(감독, 코치 등)이 참가하여야 하며,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팀이 감수한다.
⑨ 참가팀은 대회 개막전에 숙소 전화번호를 포함한 대회 기간 중의 연락처를 주최측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⑩ 팀 벤치 또는 선수 대기실을 포함한 경기장 내에서 흡연을 금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 조치한다.
⑪ 경기 중 발생된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고경위서, 치료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본회가 검토한 후 정당한 사유에 의거 최대 20만원 이내에서 치료비를 부담한다. (단, 부상선수가 경기 당일 실시하는 최초의 응급 치료비용에 한해 지급하며, 경기일후에 실시되는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재활기간 및 재활에 소요되는 비용 제외)
⑫ 참가팀은 의무적으로 선수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대회참가시 (경기 출전시) 소속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 출전 전에 반드시건강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⑬ 시상식에는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참가하도록 하고 특히 수상자는 본인이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⑭ 본 대회 사용구는 아디다스 “Terra KFA Comp”로 한다.
제20조(부칙)
본 대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운영본부(주최측)에서 결정 시행한다.
2009 추계 대회규정(최종 협회승인)-2009.6.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