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 인 농지에 버섯재배사를 설치 하려고 합니다.. 버섯 재배사는 농지협의가 필요 없는것으로 알고 개발행위허가만 받으려고 합니다. 버섯재배사의 구조가 비닐하우스가 아닌 조립식판넬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에 따른 농지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와 버섯재배사의 부대 시설의 범위가 어디 까지 허용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사 및 재배한 버섯을 저장하기 위한 저온창고가 포함이 되면 개발행위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요약하면 건축물 등재가 가능한 건축물로 건축시 농지전용협의 없이 개발행위와 건축허가 만으로 버섯 재배사를 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응답
◦ 농지법 제2조에 따르면 ‘농지’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이상인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 부지 및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 농지법 제2조7호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버섯재배사와 이에 따른 부대시설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버섯재배 등을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버섯재배사와 그 부속시설은 농지전용대상이 아니나, 별도의 주거시설·업무시설·창고 등은 농지전용대상입니다.
◦ 귀하의 경우가 농지이용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설치시설의 사용목적·규모·용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군수(농지담당부서, 건축담당부서)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