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3년경에 4촌 친척분에게 집안의 묘지 이장 문제로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친척분이 지방에 거주하기 때문에 자주 연락을 하지 못하는 사이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신문에서 보니 채권에도 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간단하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서류를 적은 것이 있고 묘지 이장이 마무리 되는대로 즉시 상환하겠다고 기재가 되어 있었지만 아직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A. 질문을 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따르면 일단은 차용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통상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차용증 작성 당시 정한 변제기로부터 기산되며,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단기 소멸시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도중에 권리의 불행사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는데(민법 제168조), 질문의 내용에 의하면 소멸시효의 중단에 해당하는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2003년부터 10년이 지난 2013년이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도래하는 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입니다. 사안에서 ‘묘지 이장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즉시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은 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언제 묘지 이장이 마무리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묘지 이장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0년이라는 소멸시효는 아직 경과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적당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당한 법률적인 조치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변제할 것을 요구한다거나 혹은 민사적인 청구로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 중에서 질문자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급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아무 사건이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금전의 청구에는 사안과 같이 대여금청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물품대금, 전세보증금, 임금, 퇴직금 등이 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이 어렵다면 공시송달을 활용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신청은 이와 같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