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란??
-지목불문 3년이상 농사 지으면 농지(단!!!임야제외-임야는 농사를 지어도 지목변경안됨)
*대지에 농사를 지으면 전,답으로 지목변경될수있으니 주의!!다시 개발시 농지보전금 납부할수있음!!
*농지낙찰시 1주일이내에 농지자격취득증명서 제출해야함!!!
*농업인
1. 302평이상소유 혹은 임대(버섯,축사등는100평이상/곤충(벌)등은50평이상)
2. 행정복지센터신고->농지대장
3. 농업경영체등록(영농계획서)->농업활동/작물비료영수증제출(모종영수증은인정안됨)
4. 확인실사(싹이나올때신청)
5. 영농경력시작(농업경영체등록시부터 경력시작)-->영동==농경력증면서 제출가능
*원주에서 32km까지는 농취증 쉽게발급가능
(그이상은 농지자격취득위원회에서 투기확인<--기간이걸림/사전에 취득날짜 꼭 확인할것!!)
*농지개발시 농지전용부담금 30% (농업인은 30%면제!!)
*농업인은 전국 농지를 다살수있음=좋은땅을 살수있음
*3년이상 농사를 지은 농업인은 농지에 집을 지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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