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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간․계층간 우정과 화합을 위한 한마당 축제의 장으로 승화 발전 ◈ 노인들의 여가 및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도모 |
대회개요
행 사 명 : 제30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기 간 : 2019.10.18(금) ~ 10.21(월) 4일간
장 소 : 안산시 일원
참가규모 : 31개시․군 20,000여명(임원 및 선수)
경기종목 : 24종목(정식종목 20, 시범종목 4)
부별운영
구분 | 경 기 종 목 |
일반부 (24) |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육상, 족구, 체조, 합기도, 탁구, 볼링, 농구, 검도, 배구, 태권도, 야구, 궁도, 보디빌딩, 롤러스포츠, 산악, 국학기공, 자전거(시), 씨름(시), 파크골프(시),그라운드골프(시) |
어르신부 (9) |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체조, 탁구, 볼링, 궁도, 국학기공 |
주 최 : 경기도체육회
주 관 : 안산시, 안산시체육회
후 원 : 경기도
경기종목 및 종별
[● 시범종목]
번호 | 구 분 종 목 | 일 반 부 | 어르신부 | 비 고 |
1 | 축구 | ○ | ○ | |
2 | 배드민턴 | ○ | ○ | |
3 | 테니스 | ○ | ○ | |
4 | 게이트볼 | ○ | ○ | |
5 | 육상 | ○ | ||
6 | 족구 | ○ | 50대부 추가 | |
7 | 체조 | ○ | ○ | |
8 | 합기도 | ○ | ||
9 | 탁구 | ○ | ○ | |
10 | 볼링 | ○ | ○ | |
11 | 농구 | ○ | ||
12 | 검도 | ○ | ||
13 | 배구 | ○ | ||
14 | 태권도 | ○ | ||
15 | 야구 | ○ | ||
16 | 궁도 | ○ | ○ | |
17 | 보디빌딩 | ○ | ||
18 | 롤러스포츠 | ○ | ||
19 | 산악 | ○ | ||
20 | 국학기공 | ○ | ○ | |
21 | 자전거 | ● | ||
22 | 씨름 | ● | ||
23 | 파크골프 | ● | ||
24 | 그라운드골프 | ● | 신설 |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시·군 부별 현황
* 2018. 12월말 기준 인구현황
순번 | 1부 | 인원(명) | 순번 | 2부 | 인원(명) |
1 | 수원시 | 1,201,166 | 1 | 광명시 | 326,841 |
2 | 고양시 | 1,044,189 | 2 | 군포시 | 276,916 |
3 | 용인시 | 1,035,126 | 3 | 하남시 | 254,415 |
4 | 성남시 | 954,347 | 4 | 오산시 | 220,070 |
5 | 부천시 | 843,768 | 5 | 양주시 | 216,951 |
6 | 화성시 | 758,722 | 6 | 이천시 | 214,206 |
7 | 남양주시 | 681,828 | 7 | 구리시 | 203,553 |
8 | 안산시 | 660,343 | 8 | 안성시 | 183,579 |
9 | 안양시 | 576,831 | 9 | 의왕시 | 153,932 |
10 | 평택시 | 495,642 | 10 | 포천시 | 150,676 |
11 | 파주시 | 451,848 | 11 | 양평군 | 116,095 |
12 | 시흥시 | 448,687 | 12 | 여주시 | 111,525 |
13 | 의정부시 | 447,026 | 13 | 동두천시 | 96,226 |
14 | 김포시 | 423,170 | 14 | 가평군 | 62,918 |
15 | 광주시 | 363,782 | 15 | 과천시 | 58,142 |
16 | 연천군 | 44,633 |
※ 광명시 2부로 변경.
※ 관련규정 :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규정 제4장 대회참가 제19조(경기방법) 경기는 시·군대항으로 하되 인구기준 1부, 2부 시·군으로 양분하여 경기를 실시하며, 개최지가 속한부는 15개시·군, 개최지가 속하지 않은 부는 16개 시·군으로 구분하여 경기한다.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양식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경기도체육회장 귀하 군포시체육회장 귀하 | |||||||||||||||||||||||||||||||||||||||||||||||||||
1. 종 별
가. 종 별 : 일반부
2. 참가자격
가. 공통규정에 준함.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가. 남․여 40명(연령구분 없음) 단체전
4. 경기방법
가. 참가선수는 각 포스트 통과 시 심사위원의 행동, 장비, 복장, 팀워크 등 평가를 종합 합산하여 규정시간 내 완주한 팀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나. 실격사항 발견 시 실격처리 한다.
지정 포스트를 통과하지 않았거나, 포스트 통과 확인이 누락되었을 때
경기 중 진행요원(평가, 안전, 통제)의 지시에 불응 및 항변할 때
지정된 복장을 미착용 시(등산복, 등산화, 등산배낭, 협회기)
등산경기 중에 환자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등산이 불가능할 때
제한(지정) 시간을 초과하여 골인하였을 때
스포츠 공제보험 미가입자(선수)
5. 채점방식
가. 종합시상
구분 | 단합 | 질서 | 복장 | 등산화 | 배낭 | 자연 보호 | 비 고 |
점수 | 40 | 40 | 40 | 40 | 40 | 40 | 동점일 경우 최고령자 순위로 결정한다. |
※점수를 총 합산하여 순위를 가린다.
6. 기 타
가. 경기도중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본부 및 진행본부에서 책임질 수 없다.
나. 각 선수단은 이의 제기시 증거물 제시와 함께 6하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경기 중 개인이 필요한 준비물은 각 개인이 지참한다.
(간식, 식수, 음료(필수), 간단한 구급대책 등)
라. 경기 중 발생한 쓰레기와 오물은 버리지 말고 최초 출발지점까지 운반한다.
마. 참가자는 산불예방에 대한 조치와 준비를 해야한다.(인화물질 휴대금지)
바.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 진행본부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