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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신용회복을 한지 3년 가량 되었습니다. 긴급하게 생활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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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용회복위원회(소액금융지원 제도)
(1) 정의와 목적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하게 된 경우 또는 영세 자영업자로서 시설 개선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무보증으로 소액을 융자하고 있음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경우
나. 신청서류
대출한도 |
5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년 4% |
상환기간 |
5년 이내 분할상환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선택서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대출조건 |
병 원 비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병원비를 지출 또는 지출하고 있는 자
재해복구비 : 화재,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비
생 활 비 : 일용직 또는 실직자로서 구직활동을 통해 차입 신청일 현재 재취업에 성공한 자
결 혼 자 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 결혼 또는 3개월 이내결혼 예정자(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 주거를 목적으로 한 신규 또는 증액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종전 거주지의 임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원)
기타생활자금: 일시적인 가계 생활비 부족 또는 소요자금이 명확한 생활자금 |
다. 지원내용
상품종류 |
대출한도 |
금리(년) |
상환기간 |
생활안정자금 |
500만원 이내 |
4% |
5년 이내 분할상환 |
학자금 |
500만원 이내 |
2% |
5년 이내 분할상환 |
시설개선자금 |
1,000만원 이내 |
4% |
5년 이내 분할상환 |
운영자금 |
500만원 이내 |
4% |
3년 이내 분할상환 |
고금리차환자금 |
500만원 이내 |
4% |
5년 이내 분할상환 |
라.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