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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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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서비스 스크랩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신용회복을 한지 3년 가량 되었습니다. 긴급하게 생활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동춘 추천 0 조회 201 12.06.16 01:3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Q11.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신용회복을 한지 3년 가량 되었습니다. 긴급하게 생활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11) 신용회복위원회(소액금융지원 제도)

(1) 정의와 목적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하게 된 경우 또는 영세 자영업자로서 시설 개선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무보증으로 소액을 융자하고 있음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경우

나. 신청서류

대출한도

500만원 이내

대출금리

년 4%

상환기간

5년 이내 분할상환

구비서류

공통서류, 선택서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대출조건

병 원 비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병원비를 지출 또는 지출하고 있는 자

재해복구 : 화재,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비

생 활 : 일용직 또는 실직자로서 구직활동을 통해 차입 신청일 현재 재취업에 성공한 자

결 혼 자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 결혼 또는 3개월 이내결혼 예정자(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 : 주거를 목적으로 한 신규 또는 증액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종전 거주지의 임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원)

기타생활자금: 일시적인 가계 생활비 부족 또는 소요자금이 명확한 생활자금

다. 지원내용

상품종류

대출한도

금리(년)

상환기간

생활안정자금

500만원 이내

4%

5년 이내 분할상환

학자금

500만원 이내

2%

5년 이내 분할상환

시설개선자금

1,000만원 이내

4%

5년 이내 분할상환

운영자금

500만원 이내

4%

3년 이내 분할상환

고금리차환자금

500만원 이내

4%

5년 이내 분할상환

라.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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